[근로]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행위는 시간제 고용에 해당한다[대판]

:lol: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5.7.29. 2005도3801,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자) 상고기각

 

판시사항

 

시간제로 보수를 받는 접대부를 부른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고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업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한편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이른바 “티켓비”)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구게 한 경우, 그 티켓걸을 업소주인이 알려준 전화로 손님이 직접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업소주인이 그 티켓걸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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