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근무자 백혈병 산재로 인정받음... 백혈병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시다가 백혈병에 걸려 고인이 되신 분의 유족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 사망 시점으로 부터 장장 6년간의 노력을 통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최초 이 사건은 부산동부지사에서 부지급(불승인) 결정되었고, 행정소송을 진행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산재로 인정된 것입니다. 아래 사연은 사건 진행 당시 사연들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과도 같은 사연입니다.
2013. 1. 20일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한전에서 근무하시다가 돌아가신 변ㅇㅇ씨의 부인 정금향씨였다. 필자가 다룬 방사선근무자 산재인정받기 5번째 사건의 유족이었다.
지난 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불인정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었는데 그것이 3(인정) : 4(불인정)이었다고... 그런데 그 중 불인정쪽으로 의견을 낸 의사가 그 이유를 모호한 이유로 불승인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사실 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유족들이 알아 낸다는 것은 어렵다... 더구나 그 불인정 의견이 정확한 의학적 견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호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낸 것... 그렇다면 이것은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찾은 것과 진배없다.
곧바로 그 근거를 보내주면 현재 소송중인 변호사에게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내 줄 것을 부탁하겠노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유전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방사능 피폭 경력이 있는 원전근무자가 방사능 피폭으로 초래되는 암에 걸렸고, 그것이 역학조사결과 강력히 인정(찬성 5, 반대 4, 기권 1)되는 견해로 보고되었음에도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역학조사 결과가 무시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래의 기사는 2년 6개월전 정씨가 일인시위를 하는 것을 인터넷 언론기자가 취재하여 올린 기사내용이다. 단 몇 줄의 의학적 소견이 유족으로 하여금 2년 6개월 동안 법정에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게 하고,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자식까지도 고통을 겪게 한다는 사실을 질병판정위원회 의사들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단독>방사선피폭 사망자 산재처리 고무줄 기준 논란
근로복지공단 방사선피폭 사망자 산재처리, 비슷한 조건에서도 오락가락
한전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11년간 근무하던 변영기 씨는 2006년 11월 청천벽력 같은 의학판정을 받는다. 병명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이 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1년내 90%가 사망할 정도로 치사율이 높다. 해병대 출신으로 병원신세 한번 지지 않았던 변 씨에겐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변 씨는 2007년 2월 형제간 동종 조혈모 이식으로 다행히 몸상태가 호전됐지만 그해 9월 원자력발전소에 재근무하다 한달만에 병이 재발해 2008년 8월 세상을 떠났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과 초등생 딸을 키우고 있는 정금향씨에게 남편의 사망소식은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믿고 의지한 남편을 떠나보내며 가정을 떠맡게 된 기구한 운명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정씨는 남편이 방사능 피폭을 받는 부서에 10년 이상 근무했기에 남편의 사망과 직업이 연관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생각과 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2만 원의 박봉으로 매달 20만 원의 아들 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을 해결하는 것은 여자의 몸으론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나 자신의 눈만 바라보는 두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안쓰럽다.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인데...잘 성장해야 되는데...너무 걱정스럽다.
근로복지공단이 2년전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다 사망한 직원에게 산재판정기준을 불균등하게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부 질병판정위원회는 8일 변영기 씨 유족이 제기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신청건’에 대해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질병판정위원회 관계자는 "변 씨의 방사능 피폭 누적량 등을 토대로 직업과 재해의 인과확률을 집계한 결과, 교과부 기준확률인 33%에 미달된 8.71%밖에 안나왔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영기 씨의 부인 정 씨는 "공단 측은 남편 변씨와 비슷한 조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정광석 씨는 산재판정을 내렸지만 남편은 (산재로)인정하지 않았다"며 개탄했다.
방사능오염지역 출입 사망, 업무와 아무연계 없다?
정 씨에 따르면 남편 변 씨는 한전 고리원자력발전소에 1995년 3월14일 입사해 방사선 관리구역내 기기점검 및 관리, 발전소 안전관련 기기고장, 사전 점검시 작업조건 형성, 방사성 폐기물 이송업무, 방사선 관리구역 환경개선 사항 점검업무를 수행했다.
변씨는 업무특성상 고 방사선구역 출입 등 방사선 피폭동반 업무를 2006년 8월16일까지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 방사선에 16.51mSv(mSv:인체에 흡수된 방사선의 양 측정단위) 피폭되었다.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한 시간은 3211.8시간(192.708분)이며 출입횟수는 총 1,837회였다.
그런데 이곳은 1995년 6월 16일 고리원전 내에 방사능오염사실이 밝혀졌다. 1992년도, 1993년도에 발생한 고리 2호기의 핵연료손상으로 방사성준위가 정상치 보다 수십~수백배까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변씨는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방사능오염지역을 6개월간 통행해 방사능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그러던중 변씨는 2006년 11월2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2007년 2월26일 형제간 동종 조혈모 이식 시행으로 다행히 상태가 호전됐지만 2007년 9월 복직한지 한달이 지나 병이 재발됐고 결국 2008년 8월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측 산재처리 고무줄 기준?
정씨는 남편이 명백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변씨와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지난 1999년에 사망한 정광석 씨의 경우 업무상 재해 관련성을 인정받고 유족보상청구를 받았다.
정씨는 1987년 9월부터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 용접공으로 재직하면서 방사선 피폭구역을 총 529회를 출입했고 18.5mSv의 방사능에 피폭됐다. 그는 97년 11월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경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99년 5월30일 사망했다.
공단 측은 정씨를 산재로 판정했고 유족보상청구도 인정하면서 방사선 피폭 근무자중 최초로 산재처리되는 선례를 남겼다.
반면 변씨는 정씨와 방사선 피폭량도 비슷하게 노출됐고 똑같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부지급 판정을 받았다.
국가암센터에 따르면 급성골수성백혈병은 방사선 조사, 화학약품과 항암제 노출, 유전적 요인 등 조건에서 발병한다. 변씨는 집안내력상 백혈병 환자가 없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이 아닌 나머지 요건에 해당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방사선에 직접 피폭됐던 업무와 연관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변씨의 부인과 대면했던 한 의사는 변씨의 백혈병 발병원인에 대해 “근무환경이 백혈병이 발병할수 있는 충분한 여건에 있었다”고 소견을 밝혔다.
최근 공단 측은 변씨와 같이 근무하다 췌장암으로 사망한 정정하씨도 방사선 피폭량이 98.32mSv에 달했지만 이 역시 유족보상청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현재 이 사안은 유족측 반발로 법정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비슷한 조건에서 근무했던 황세기 씨의 경우엔 방사선 피폭량이 정씨보다 적은 58.74mSv였지만 유족보상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현재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의 권고치는 50 mSv/년 및 100 mSv/5년이며 영국과 미국의 평균 피폭선량은 각각 1.41 mSv, 0.71 mSv 이다.
공단측 "변씨 발병원인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이같은 고무줄 산재판정으로 인해 공단측이 피해자 보상에 적극 나서기 보다 줄이는데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반면 공단 측은 "적절한 규정에 의거해 처리되고 있다"며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사법정의국민연대 조관순 산재피해구조운동본부장은 "근로자편에 서야할 공단이 오히려 산재를 못받게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질병판정을 내리는 공단 측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 씨의 경우 방사선 피폭사실이 분명하고, 피폭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으므로 당연히 산재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 보상과 관계자는 변 씨의 백혈병 발병 원인과 관련 "의학적인 자문을 받고 모든 조치를 취한 결과 직업과 재해의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났다"면서도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유족보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선 “서로 다른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딱히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정금향 씨는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너무 벅찬데 남편의 업무상 재해연관성도 실패해 실낱같은 기대가 무너져 내렸다"며 "앞으로 걱정이 태산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산재판정을 못받은 것보다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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