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KEC, 금속노조 조합원만 표적해고는 부당

2012년 11월 2일자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012156415&code=940301

 

중노위 “KEC, 금속노조 조합원만 표적해고는 부당”

 

ㆍ구제신청 기각한 지방노동위 결정 뒤집어

 

구미의 반도체 업체 KEC가 금속노조 조합원 75명만 표적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KEC는 2010년 용역 투입에 이은 직장폐쇄로 노사갈등을 겪었던 곳이다. 또 지난해에는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을 모두 퇴직시키는 내용의 ‘인력구조조정 로드맵’을 만든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금속노조가 KE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KEC의 정리해고는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 혹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