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속보

과태료 처분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 노사정뉴스  ㅣ 기사입력  2014/08/14 [05:01]  

 

 안전보건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중대재해를 올리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는 노동자가 연간 2000명 이상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있는 한국 사람들...

사람의 생명 존중과 안전 보건 의식의 생활화가 절실하다.

 앞으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가 이루러질 전망이다.

 

 

2014. 7. 1. 부터 산재 조사표 미제출시 과태료 폭탄

바로가기 : http://nosajungnews.com/sub_read.html?uid=1950§ion=sc3§ion2=%B3%EB%B5%BF%C7%E0%C1%A4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곳에 실린 사례들은 노사간에 반드시 살펴 보아야 할 것 들이다.

로가기 : http://www.kosha.or.kr/www/cmsTiles.do?url=/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27&menuId=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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