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그만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7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만 2년 근무)

위원장이 2020년 계약을 연장하여 주어서 현재 오늘(2021년 7월 28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금년초에 바뀌면서 올해 제 계약기간 만료일인 7월 17일 계약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 계약직으로 일해보고 일 하는거보고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금년 제 계약 만료일 한달전에 제 계약여부를 위원장한테 결정해 달라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은 제가 스스로 그만두기를 바라고있는 눈치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차라리 위원장이 금년도 계약만료일인 7월17일 계약을 하지말든지 했어야 했다고 생각 합니다

계약 만료일에 계약을 하지않은 것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재계약을 하지도 않고 2개월 계약직으로 일해보라고 하는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에서 지난 2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상태인 경우 위원장의 이러한 조치가 합법적인 것이며 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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