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기왕력... 장기간 경과 된 경우도 산재인정
고인은 오랜 동안 금광과 탄광에서 착암부로 근무하였습니다.
약 15년전 진폐에 걸려 투병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성치매라는 병명을 갖게되었고, 진폐로 이후 오랜 동안의 투병생활을 하여오시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사망진단서를 뗄 때 각별히 주의가 요망됩니다. 진폐증과 관련이 있는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와 달리 최근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경우는 산재보상이 거절됩니다.
이러한 예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유가족이 많습니다.
고인의 사인에 대하여 혈관성 치매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가능성과 진폐의 장기투병과정에서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사망을 동시에 고려하여 진폐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진폐관련성을 낮게보았으나 고인의 객혈과 온몸이 뼈가 앙상한 상태로 오랜동안 투병사실... 그리고 호흡곤란을 겪고 계셔서 기관지를 뚫고 삽관을 하여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은 진폐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에 빠져 그리된 것이었습니다. 고인의
투병 모습 등을 영상으로 입증하여... 마침내 승인을 받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소 환자의 투병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돌아가셨을 때 진폐합병증이라는 사인이 반드시 사망원인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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