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뇌동맥류 파열의 재해인정(2009.7.14. 원고승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고혈압 및 동맥류에 겹쳐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뇌지주막하출혈·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2008.5.28 서울행법 2007구단5632)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뇌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발병 5개월 전에 전산 담당 업무에서 학습지 교사로 업무 내용이 변화되었고, 원고가 기존에 고혈압 및 동맥류의 기존 질환이 있었으며, 이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은 업무 수행중이 아닌 추석연휴기간 중 자택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한편, 원고는 전문대 졸업자로 원래 소외 회사의 전산 요원으로 입사하여 12년간 전산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5개월 전에 갑자기 관리(학습지) 교사로 발령받아 수리와 어문을 함께 지도하는 종합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업무 및 환경의 변화는 앞서 본 원고의 지적능력이나 학력, 전공분야 및 기존에 담당하였던 업무의 내용, 일반적인 학습지 교사들의 학력이나 전공분야 등에 비추어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3개월간 원고가 담당한 회원의 수가 평균 이상으로 늘어난 데다 이 사건 상병 발병 2주일 전 원고의 출·퇴근 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상시 2~3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지 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 스스로도 학습지 교사로서의 업무를 힘들어 하면서 이를 동료들에게 토로하여 왔던 점, 특히 이 사건 상병이 직접적으로는 2007.10.7. 02:00경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2006.9.29. 24:00경 직원 회식을 할 당시 두통 등 이 사건 상병의 전구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변화를 일으키고 혈압의 변화는 동맥류 파열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나 과로가 휴식을 취할 경우 전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 일정부분 스트레스나 과로가 혈압 불안정을 야기했다고 인정된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이에 반하여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사건 상병은 적어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라고 보이는 원고의 기존 고혈압 및 동맥류에 겹쳐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 /OOO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사건 / 서울행법 2007구단56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판결선고 / 2008.5.28
[주 문]
1. 피고가 2006.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 1. ‘소외 회사’에 전산요원으로 입사하여 2006. 5.경부터는 본부산하 XX교육국(지점)의 학습지(방문) 교사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06. 10. 7. 02:00경 자택에서 구토 증상 및 두통이 발생하여 2006. 10. 9. 집 근처 개인병원을 경유하여 2006. 10. 10. OOOO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게 되자 2006. 10. 26. 피고에게 '뇌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1. 7. 원고의 업무량이 동료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일반인이 생리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병 발병 당시는 추석 연휴기간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기존 건강검진결과상 고혈압 및 비만관리로 판정을 받는 등 업무상 과중 부하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의한 상병의 발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전산요원으로 입사하여 12년 이상 전산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06. 5.경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아 수리와 어문교사 자격이 없음에도 회사 방침으로 갑자기 XX교육국의 학습지 교사로 발령받아 회원관리와 종합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이던 고혈압 등을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입사경위, 업무내용 및 근무 형태 등
(가) 원고는 고교시절 성실한 편이었으나 지적능력은 IQ 92(중학시절 측정한 IQ는 81)로 학업성적은 하위 20% 내에 속해 있어 고교졸업 후 삼수 끝에 OO전문대학에 입학하여 전산과목을 전공하였고, 대학졸업 무렵인 1994. 1. 1. 소외 회사에 전산요원으로 입사하여 12년 이상 지역본부 전산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06. 5.경 소외 회사의 본부 부서 통폐합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결과 잉여인력의 정리차원에서 갑자기 본부 산하 XX교육국(지점)의 학습지(방문) 교사로 발령받아 수리와 어문회원을 관리하는 전문직 종합교사로서 회원의 학습지도와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 소외회사에서 학습지 교사를 모집할 경우에는 수리와 어문 부문별로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학위 소지자를 응시자격으로 하여 두고 있으나 전산 요원의 경우에는 자격을 전문대 졸업자로 하여 두고 있어 원고와 같이 전산 요원으로 입사한 직원은 1994년에 40명, 1996년에 12명이 있었지만 그 중 학습지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직원은 11명에 불과하고, 현재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는 직원은 없다. 또한, 소외 회사의 정규 직원 중 학습지 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449명이나 이중 원고와 같은 전문대 졸업자는 6명으로 1.3%에 불과하다.
(다) 소외회사의 학습지 교사 중 수리교사는 수학, 과학 등 이과계열 과목을 지도하고, 어문교사는 국어, 영어 등 문과계열 과목을 지도하게 되며, 종합교사는 이.문과계열 전과목을 지도하게 되는데, 원고가 종합교사로서 담당, 관리한 과목은 눈높이 유아영어, 눈높이 영어, 한자, 국어, 수학, 일본어, 사회, 사고력 수학, 과학, 중학 수학 등 10과목으로 그 회원은 유아부터 초.중.고 및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2006. 5.부터 10.경까지 원고가 담당한 회원수는 총 327명으로 월 평균 54.5명이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3개월은 월 평균 80명 이상이었다. 한편, 원고는 학습지 교사로 업무 전환 이래 업무
미숙과 성과 달성을 위한 업무활동에 대해 매우 힘들어 하면서 이를 동료들에게 토로하여 왔는데, 원고의 경우 학습지 교사가 관리하는 회원 중 그만 둔 회원수를 전체 회원으로 나눈 휴회율이 2006년 8월과 9월에 각 13.41과 10으로 통상 10 이하를 나타내는 다른 학습지 교사들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라) 원고가 소속된 XX교육국의 경우 지점장 1명과 교육팀장 3명, 원고를 포함한 정규직 관리(학습지) 교사 2명 등정규 직원 7명 이외에는 계약직으로 독립 사업자에 해당하는 학습지 교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제로 오전 10:00 이전에 출근하여 19:00경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회원 방문 등 외근업무가 많아 유동적이어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2주간의 근무내역을 보면,2006. 9. 25.(월요일)부터 같은 달 28.(목요일)까지는 09:30경 출근하여 21:00~22:00 사이에 회원관리 후 귀사하여 퇴근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였고, 같은 달 29.(금요일)에는 24:00 월말 마감 이후 직원 회식을 한 후 다음 날 02:00경 퇴근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 9월 중의 휴무일 9일 중 2일간(2006. 9. 16.과 23.)에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 10. 2.(월요일)에는 09:30경 출근하여 회원관리 후 귀사하여 21:00경 퇴근하였으며, 2006. 10. 3.(화)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는 추석연휴로 휴무하였다.
(2) 상병의 발병 경위 및 건강상태
(가) 원고는 위와 같이 2006. 9. 29. 24:00 XX교육국의 월말 마감 이후 정규 직원으로 회식에 참여하였으나 당시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날 02:00경까지 함께 자리를 한 후 퇴근하였는데, 그후추석 연휴기간 중인 2006. 10. 6. 추석 차례를 마친 후 다음 날인 7. 02:00경 심한 두통과 구토증상이 발병하자 연휴 후인 같은 달 9.(월요일) 집근처의 OOO내과의원을 경유하여 같은 달 10. OOOO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4년도 건강검진결과상 혈압이 165/110mmHg이었고, 2006. 7. 12.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서는 혈압 130/80mmHg로 나타나 혈압관리 및 비만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6. 10. 10. OOO병원에 내원할 당시의 혈압은 180/90mmHg였으며, 평소 주 1~2회 소주 1~2병의 음주 및 흡연을 하여 왔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OOOO병원)
- 이 사건 상병은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데, 뇌동맥류이 발생원인은 결합조직이상, 가족성 동맥류 등의 유전적 원인을 제외하고는 원인은 불분명하고, 혈역학적인 이론으로 동맥류 발생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흡연, 음주, 고혈압도 뇌동맥류 발생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혈역학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은 원인이 될 수 있다. 피로, 성관계, 배변, 고혈압 등,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파열의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원인의 큰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대량 출혈 전 2~6주 사이에 어지러움 구역, 구토, 두통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러한 것은 전구증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뇌 CT와 혈관촬영 결과를 보면, 수일 전에 1차 출혈 또는 소량의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후 동맥류의 피질과 유착(adhesion)이 발생하면서 재차 출혈시 지주막하출혈과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가 있었으므로 2006. 9. 29. 밤회식 시 두통은 이러한 전구증상으로 볼 수 있다.
-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변화를 일으키고 혈압의 변화는 동맥류 파열을 야기시킬 수 있다. 스트레스나 과로가 휴식을 취할 경우 전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 일정부분 스트레스나 과로가 혈압 불안정을 야기했다고 인정된다.
(나) 자문의
- 발병이전추석연휴 기간 중 자택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업무상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며, 뇌동맥류가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원처분지사 자문의).
- 휴무일인 2006. 10. 7.부터 전구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뇌지주막하출혈은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인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뇌동맥류파열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업무유발인자 및 업무수행성이 확인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에 내재하고 있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 1).
- 업무수행성이 없으며, 발병 전 뚜렷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업무형태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등 기존질환인 뇌동맥류, 고혈압,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 2).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5개월 전에 전산 담당 업무에서 학습지 교사로 업무 내용이 변화되었고, 원고가 기존에 고혈압 및 동맥류의 기존 질환이 있었으며, 이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은 업무 수행중이 아닌 추석연휴기간 중 자택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한편, 원고는 전문대 졸업자로 원래 소외 회사의 전산 요원으로 입사하여 12년간 전산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5개월 전에 갑자기 관리(학습지) 교사로 발령받아 수리와 어문을 함께 지도하는 종합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업무 및 환경의 변화는 앞서 본 원고의 지적능력이나 학력, 전공분야 및 기존에 담당하였던 업무의 내용, 일반적인 학습지 교사들의 학력이나 전공분야 등에 비추어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3개월간 원고가 담당한 회원의 수가 평균 이상으로 늘어난 데다 이 사건 상병 발병 2주일 전 원고의 출.퇴근 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상시 2~3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지 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 스스로도 학습지 교사로서의 업무를 힘들어 하면서 이를 동료들에게 토로하여 왔던 점, 특히 이 사건 상병이 직접적으로는 2007. 10. 7. 02:00경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2006. 9. 29. 24:00경 직원 회식을 할 당시 두통 등 이 사건 상병의 전구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변화를 일으키고 혈압의 변화는 동맥류 파열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나 과로가 휴식을 취할 경우 전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 일정부분 스트레스나 과로가 혈압 불안정을 야기했다고 인정된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이에 반하여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사건 상병은 적어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라고 보이는 원고의 기존 고혈압 및 동맥류에 겹쳐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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