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상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금입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요건

구직급여

•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상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 ※자발적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 7일이상의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수급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지방노동관서지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50km이상)에서 할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 www.nomusa79.com / www.노동119.com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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