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상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금입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요건 |
|
구직급여 |
•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상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 ※자발적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 7일이상의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수급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
광역구직활동비 |
지방노동관서지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50km이상)에서 할 경우 |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 www.nomusa79.com / www.노동11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