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구조조정 대응하기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구조조정 즉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는 법 제24조에 따라 엄격한 사유와 절차를 요구합니다. IMF이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고 단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불법이었는데 그 정당한 사유중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긴박한경영상의 필요를 도산회피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도산회피설)하였습니다.
그래서 IMF초기에는 구조조정을 하려면 불법을 피하기 위해 정년까지의 총 임금의 절반정도 이상의 명예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후 1997년 IMF의 요구로 경영상사유에 의한 해고가 조문으로 도입[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3호, 당시 근로기준법 제31조]되었는데 이로써 소위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경영악화방지설)"도 합법이 됩니다.
그후로 구조조정은 경영악화방지를 위해 필요한 인수합병에도 허용이 됩니다. IMF가 돈을 빌려줄때 부대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에서 짤리면서도 명퇴금을 제대로 못받게 됩니다. 노동자 들은 당시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도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워낙 어려운 시절이다 보니 그런 갑다 하고는 헐값을 받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영업을 차렸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결국 이분들이 지금의 비정규직입니다. 당시 서슬퍼런 구조조정의 칼날앞에 잘려나간 노동자와 이를 묵인하고 자리를 보전한 노동자들의 괴리가 오늘의 이기심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남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제의 동료가 길거리에 나앉아도 외면하는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결과 기업은 불판위에서 기름기가 쪽 빠지고 잘 구워진 삼겹살이 되었고 결국 외국인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외국인 들이 집어 삼키게 됩니다. 외국인 지분의 엄청난 확대와 수조원(수백조?)의 국부가 유출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이 IMF의 재판의 시작이라면 앞으로 서슬퍼런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만 잘 살아보겠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럴때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는 위법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에 위배되는 해고는 불법이고 정당한 해고가 아닙니다.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해 고 :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조치(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음)
권고사직 :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임(해고 아님,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없음).
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 www.nomusa79.com / www.노동11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