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분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택시운전기사분들은 산재를 당하면 수입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기본급은 매우 낮고 그외의 수입은 사납금을 낸 후 나머지를 수입으로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꼼꼼히 기록해 두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수입을 증빙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을 적어 놓는 것이 중요하고, 만일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소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하여 두번 평균임금 정정을 받아 냈습니다.
과거 평균임금이 낮게 책정이 되어 산재보상 및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은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정정 요소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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