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탄]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각성하라!
|질병판정위원회 피해사례
풍경소리 | 조회 45 |추천 0 |2011.05.19. 13:53 http://cafe.daum.net/LMSMHQS/6fpU/7
전격성 간염으로 시달리면서도 업무를 무리하게 수행하여 오던 중 사망 - 업무상 사망 부인
고인은 닭고기 절각을 하는 가공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전격성 간염에 걸려 몸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근무를 하여 오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은 처가 임신중 원인불명의 영아스트레스로 인해 제왕절개로 출산을 예정보다 빨리 하게되어 몸을 움직일 수없는 처지가 되자 회사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얻어 간병을 하여야 했으나 회사 여건상 여유인원도 없고 해서 밤에는 처 간병, 낯에는 회사근무를 하느라 무리를 하여 왓으며, 심지어 밤12시에 나가서 의무량을 다 채우고 오는 등 근무하여 오다가 사망 보름 전부터 전격성 간염소견(오한,삭신발열, 견부통, 두통, 인후통, 다발성근육통, 오심, 구역질, 잦은 딸꾹질, 소화불량, 전신근육통 등)을 보여 온몸에 기운이 쪽 빠진다면서 점심시간에도 회사 사무실 소파에 누워 있을 정도로 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몸살 증상과 단순 근육통 등으로 오인하여 11/9 부터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회사일을 계속하여 오던 중 급기야 사망 일주일 전 자신의 업무량을 완수하기 위해 11/13 토요일 새벽 2시에 나가서 낯 11까지 작업을 한뒤 집으로 돌아와 병세가 위중하게 되어 인천ㅇㅇ병원에 입원하여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던 중 11/19일 사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산재보험 유족보상청구를 위해 조사를 하여 회사측으로부터 사실확인서와 주치의 의학적 소견서를 받아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측이 제출한 증거들은 무시한 채 회사 사업주를 불러 조사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사업주는 재해자의 근무환경이 저온이라서 늘 감기증상이 겹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였고, 수시로 냉장고를 드나드는 환경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에서보다 전격성 간염에 이환된 상태에서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었던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도 부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자체 자문의 소견을 받은 바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소견을 받아냈고, 이를 근거로 질병판정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입원하기전 일주일간의 환자상태에 대한 경과과정에 대해서 이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개인지병의 악화로만 보아 업무상 재해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유족 신ㅇㅇ는 결혼한 지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은 신혼이었고, 이제 겨우 7개월 된 아기와 함께 아무런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한 채 겨우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게 묻습니다. 왜 유족들이 어렵게 확보한 사업주가 날인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사업주를 공단으로 불러 심층적으로 물어 보지도 않았고, 사업주의 답변이 사실확인서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추궁하지도 않았으며, 동료의 목격자 진술도 무시하였는지를!
또한 묻고 싶습니다. 주치의는 분명 전격성 간염에 걸리면 급작스럽게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몇일 상간에 급격히 병세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절대 안정과 가료가 요청이 되는가운데서도 업무를 무리하게 수행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면 업무가 병세의 악화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소견을 무시하였는지를!
그리고 질병판정위원회는 환자가 몸상태가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을 보인 가운데서도 업무를 수행하여 악화된 것이 모든 면에서 명백하게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 조사자의 의견만을 토대로 판정을 하여 부지급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였는지를!
젊은 사람이 업무를 수행한 후 무리를 하여 질병에 걸렸고 연이어 이를 무릅쓰고 일하다가 자연적 질병의 경과보다 급작스럽게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전격성 간염에 의한 사망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경향인데... 왜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판례를 무시하고 유족으로 하여금 소송에 가게 만들어 최소 2년 이상을 소송을 하느라 고통에 처하게 하고, 거액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불과 한 달에 연금 백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여 유족은 가장을 잃고 아이와 함께 희망이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인이 평소 건강했고, 남에게 헌혈을 일년에도 십여 차례 하고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책임감이 강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하였던 것이 결국 사망하게 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기구임이 분명합니다. 질병판정위원회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재해자들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과 제도는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만들어 집니다. 현행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도 정해지지 않고, 노동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부 마음대로 정해서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규정뒤에 숨어서 정당하게 보상을 하여야 할 재해자들의 보상을 회피하는 우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의 행복을 되찾아 준다는 슬로건에 충실하려면 스스로 노동부에 건의하여 고시를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고합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위 두 단체와 노동부가 협의하여 만든 기구입니다. 지금 이 기구가 하는 짓은 재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짓입니다. 그대로 둘 것입니까? 재해자들이 계속 희생이 되어도 침묵할 것입니까? 당신들이 제안하여 만든 기구가 객관적이지도 독립적이지도 않게 운영되어 수많은 뇌심장질환 및 감염질환을 앓고 있는 재해자들이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져 신음하고 있는데도 당신들은 전혀 책임이 없나요?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하지 않고, 오히려 재해근로자들의 목줄을 죄고, 흔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라면 당신들이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각성을 촉구합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나쁜 짓 사례입니다.
[제1탄] 직장생활을 하다가 뇌 심장질환으로 쓰러져도 100명중 15명만 산재 승인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http://cafe.daum.net/LMSMHQS/6fpU/5
[제2탄] 질병판정위원회를 해체하라(업무상 스트레스 자살도 정신과 진료기록없으면 산재인정안된다구요?)
http://cafe.daum.net/LMSMHQS/6fpU/6
2011. 5. 19.
노사분쟁 구조운동본부 / http://cafe.daum.net/LMSMHQ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