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보상 피해자 권리구제신청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푸른 솔의 신현종노무사입니다.
3월 중순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춥습니다. 건강히 계셨는지요?
2012년 2월 23일 117명과 관련된 소송 중에서 가장 선두에서 소송을 진행하였던 김만경씨의 대법원 상고심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각각 원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2003. 1. 1일 이후 2008. 6.30까지 평균임금을 증가하여 적용하고, 2008년 7월 1일 이후로는 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최고보상제를 적용하므로 평균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참고1. 대법원 판결문). 이에 과거 최고보상제로 인해 손해를 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① 과거 손해 부분을 회복하고, ② 평균임금 증가로 인한 차액도 받고, ③ 향후 인상된 평균임금으로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판결의 해석을 달리하여 많은 논란이 생겼습니다.
노동부와 공단의 기본입장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재해를 당하신 분들이나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최고보상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까지는 최초 최고보상제 실시로 인해 발생했던 ① 평균임금 삭감 손해 부분 및 ② 인상 차액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하되, 2008년 7월 1일 이후로는 최고보상제를 적용하지 말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2008년 7월 1일 이후, 현재, 향후에도 최고보상금액 기준으로 묶인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위 ③항은 2008. 7. 1.이후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9. 5. 28.까지 소급하여 지급하였던 것 중에서 2008년 7월 1일 이후에는 삭감 전 평균임금(2003. 1. 1. 삭감 당시)을 적용하여 지급하여 왔던 117명에 대하여 2008년 7월 1일 이후로 최고보상액기준으로 삭감하여 재산출하고 그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합니다(참고2. 질문, 공단 답변).
이것은 공단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해석하면서 "2008년 7월 1일 법 개정시에 전면 개정이 되었고, 최고보상제도 자체의 효력을 부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8년 7월 1일 이후로는 전면적으로 최고보상제를 적용한다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해석함으로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4월달에는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53명의 소송 결과(우리들과 같이 헌재판결 이후에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가 나올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를 하겠다고 하나,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은 변화가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2009. 5. 28.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이 신청인이 가지는 산재보험 수급권에 대한 신뢰이익보다 충분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칙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신뢰이익의 침해가 역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판결과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당소는 2012년 4월 노동부와 공단이 통보해 올 내용이 2008년 7월 1일 이후로 평균임금을 최고보상기준으로 깍아 내려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신중하게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또한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헌재에 2009. 5. 28. 판결의 판결 취지 상 공단의 이러한 결정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새로운 소송을 야기하여 시간을 끌어 다시 재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망을 주고, 공단입장에서는 이자 상당액의 이득, 장기간 소요되는 과정에서 장기환자의 체념 등 심각한 문제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성토하고, 법제처 및 유관기관에 유권해석을 구하면서 동시에 언론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 국정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청원해 볼까 합니다.
우선 그동안 못 받았던 인상 소급 차액 분을 먼저 요구하고, 2000년 7월 1일 최고보상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다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신뢰이익의 보호,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이후에도 최고보상제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최종적인 법적인 판단을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2. 3. 20. 노무법인 푸른 솔 대표 노무사 신현종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