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의 변경 및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서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변경 및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서

 

금년 7월 26일 이후로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그동안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가 퇴직금의 노후 보장 기능의 상실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어 왔고,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법적 유효성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중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는 정산 자체를 금지하여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간에 잦은 문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은 무엇인지..., 퇴직연금 가입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 가입시 노사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변경 내용>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2012. 7. 26. 시행)

 

(1)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함

 

(2) 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

 

(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임

 

(4) 법 조문

 

① 현행 :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법 제8조 제2항).

 

② 개정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법 제8조 제2항).

 

2.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제한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지...

 

(1) 퇴직연금 의무 가입 여부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퇴직연금제를 반드시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퇴직금 제도는 법정퇴직금 제도(재직하다가 퇴사하는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설립되는 신설 사업장의 경우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신설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

 

(1) 법 시행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장은 성립 이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2)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는데, 법 시행 이후 신설사업장은 사업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야 함

 

(3) 법 조문

 

① 현행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 제4조 제1항)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 제5조)

 

② 개정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 제4조 제1항)

 

•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 (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 제5조)

 

(2) 퇴직금 제도의 종류에 따른 노사간 고려하여야 할 점

 

①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하여 두었다가 지급하는 방식

 

퇴직금 재원을 회사 내에 적립하여 두었다가 근로자 퇴사시 지급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사의 재정이 건전한 경우 어려움이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퇴직금 체불 문제 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재직 연수가 많은 근로자가 다수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체불금품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정성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퇴직연금제를 활용하는 방식

 

퇴직연금제는 매월 재직 근로자의 월급에 일정 비율의 재원을 외부 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적립하여 이를 외부기관이 운용하여 그 이익, 손실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에게도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이 있는데 회사에게 불리한 점은 외부에 적립하는 경우 그 재원을 적립하여 둔 것의 이율은 낮고, 회사가 경영상 차입을 하는 조달 금리는 높아 금리 차이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 활용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 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부당하여야 하는 문제가 초래됩니다.

 

③ 퇴직연금제의 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에 대한 세부 사항

 

퇴직연금제에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업주가 일정한 비율 소위 연봉의 8.3%를 매월 외부기관에 적립하는 것으로 그 운용을 근로자가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자산운용을 하고 운용 수익이 흑자가 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더 받게 되나, 적자가 나는 경우는 원금을 까먹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연금 외부 적립금을 활용하여 자산을 운용하고 그 운용결과에 따라 흑자가 나는 경우는 법정퇴직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수익이 되는 것이고, 손실이 나는 경우는 부족분을 회사가 보전하여 주는 방식입니다.

 

④ 퇴직연금제의 중요 변수

 

퇴직연금제는 확정기여형이든 확정급여형이던 외부 적립은 필수이고 자산 운용 기관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기관에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고, 경기의 변동에 따라 손실과 흑자가 결정되므로 외부 상황에 노출된다는 것으므로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도 중간 정산과 유사한 개념의 중도 인출제도가 있는데 그 내용은 사내 적립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중간 정산 제도보다는 복잡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위탁의 경우 금융거래로 취급되므로 금융거래상의 담보를 요구하는 경향에 따르는 복잡성의 증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⑴ 확정급여형 (DB형) : 중도인출 불가(담보제공은 가능), 외부기관의 운용상 손실 대비.

 

다음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근퇴법 제7조, 근퇴령 제8조).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전세자금 마련(1회에 한 함)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⑤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⑥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근퇴칙 제2조)

 

⑵ 확정기여형 (DC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어야 한다(근퇴법 제13조 제5호, 근퇴령 제11조).

 

요건은 위 (1)과 같음

 

⑶ 개인퇴직계좌 (IRA)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근퇴령 제23조 제2항)

 

요건은 위 (1)과 같음.

 

3. 시행시기 : 2012년 7월 26일

 

별첨 :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및 증빙서류 안내문(고용노동부)

 

2012. 7. 23.

 

작성자 : 노무법인 푸른 솔  / www.nomusa79.com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