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배당금 문의
제가 임금을 3개월동안 지급하지 않아 작년 12월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부, 구조관리공단 등 제가 할수 있는것은 일단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제집행도 할려고 등록을 해 놓았고(아직 경매 신청은 안했습니다. 감정가는 200만원 안나왔음) 배당금 신청도 해 놓았습니다.
회사에선 게속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고만 하고 게속 날짜를 미루고만 있습니다.
경매 신청도 회사에서 일을 못하고 있으니 미뤄달라고 해서 아직 신청을 안하고 있는것인데.
딱지는 다 떼어버리고 계속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같이 일했던 한분과 같이 신청을 해서 둘이 한건으로 몪여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금 지급건으로 내일 법원에 가게 되는데
오늘 금액을 확인해 보니 38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1200만원, 다른 분은 800만원 정도 되는데
두달치 월급도 못받을 상황이 되서...
배당금을 받고 나머지 체불된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더이상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개인사업체의 경우는 사업주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주식회사라면 회사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영업상 거래를 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제3채무자 변제독촉을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회사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도 저도 숨겨 놓은 재산이 없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몰린 상황이라면 어쩔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고 두고 갚으라고 독촉하는 방법외에는요...

2021.02.05 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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