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설현장 근무 교육?
문) 올해 5월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려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09년 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방문취업 동포가“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09년 12월부터는「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교육 후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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