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대체수령청구하였는데 근로자가 대체수령제한을 걸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몽골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수령청구를 하였는데 근로자측에서 산재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대체수령제한을 걸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상 내국인의 경우 산재보상금의 100%정도를 별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금은 정상적으로 근로자가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 합의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산재보상금을 대체수령한다는 것은 위 민형사상 합의금에는 해당하는 금원이 지불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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