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사업주와 경영담당자들을 위한 노무법인 푸른 솔의 생각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의 연계성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는 노동법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경영의 중요한 파트너인 노동자에 대하여 그동안 사업주들은 관리의 대상으로 여겨 왔습니다. 노동자를 일거수 일투족 관리(감시)하고, 규율을 세워 통제하고, 처벌을 담보로 복종을 요구하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은 점점 변화하여 왔습니다. 극심한 기업경쟁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동자의 자발적인 노동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하고 그게 아니면 기업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기업의 발전 성장은 노동자의 창의성이 백분 발휘될 때 가능해 진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영은 노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헌의사로 연결시키고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공정하게 실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합니다.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사간의 신뢰입니다. 그 신뢰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노동법의 준수입니다.
노동과 경영은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노동과 경영은 대립적 국면을 맞이 해서는 더더욱 노동자의 창의성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경영이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은 신뢰의 출발이며 그것만이 기업의 바탕을 튼튼히 한다는 점을 공감하셔야 합니다.
지난 세월동안 사업주의 노동법에 대한 인식은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슬 정도로 여겨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은 절대로 사슬이 아니며 노동과 경영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접촉점이며 노사상생의 기초 토대입니다. 노동법을 경영자가 잘 준수하면 가장 얻을 수 있는 것은 노동자가 기업을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출발에 기초하여 갈라진 노사관계의 틈새를 메꾸고 서로를 굳건히 신뢰할 때라야만 노동은 비로소 창의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노동법은 절대로 사슬이 아닙니다. 잘 재단해서 맞추어 입으면 몸을 움직이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은 옷입니다.
노동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보지만 결국은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해고제한, 징계제한, 부당해고구제수단, 근로감독 등을 통하여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 경우는 임금 소급 상당액을 지불하여야 함은 물론, 신뢰를 깨버렸다는 소위 속고 있었다고 노동자들이 생각하므로서 회사를 위한다는 뜨거운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후에는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노동만 남게 됩니다.
왜 기업은 작은 틈새에 끼인 불신이라는 모래 때문에 서로가 합일체가 되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을 깨닳지 못하는 것인가요?
이제부터 노동법을 철저하게 지킵시다. 경영이 노동법을 지킨다는 것은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 주춧돌을 세우고 집을 짓는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것이 존경받는 사업주와 행복한 노동자가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노동법의 준수는 그 신뢰구축의 첫걸음입니다.
자문제안서를 첨부하오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