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에서 인사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인사보수규정에 따라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는데요.

이 규정이 몇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사보수규정 중 퇴직금 관련 조항 변경 내용

가. 예전규정

   : 월보수액×근속년수 만큼 퇴직금을 지급.

나. 2003년 개정

   : 월보수액×근속년수×1.5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변경당시 단서조항을 둠 ☞ 2003년 4월 1일 근무분부터 새로운 퇴직금제도를 적용

다. 2006년 개정

  : 2003년 개정당시에 있었던 단서 삭제.

라. 2008년 개정

  : 월보수액×근속년수로 퇴직금을 지급.

저희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어 현재 번 개정에 동의하지는 않은 상태이며, 회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질문 내용>

1번 질문

'가'에서 '나'로 개정이 되어 단서조항에 따라 2003년 4월 이전 근무분은 월보수액×근속년수로 지급받고,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는 월보수액×근속년수×1.5로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다'와 같이 2006년도에 단서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단서조항 삭제로 인하여 월보수액×근속년수×1.5로 적용받는 기간이 2003년 4월 1일 이후 근무분이 아닌 그 이전 근무분에도 소급 적용되어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단서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2003년 4월 1일 이전 근무분에 대해서도 월보수액×근속년수×1.5를 적용받는다는 의견과, 소급적용은 안되므로 2003년 4월 1일 이전 근무분은 월보수액×근속년수를 적용받고, 2003년 4월 1일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만 월보수액×근속년수×1.5를 적용받는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을 내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절충되지 않고 법적인 분쟁으로 진행되었을때 어떤 판결이 예상될지에 대해서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질문

현재 2008년의 '라' 개정에 대해서는 노조와 회사가 동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약 위 1번 질문의 답이 단서가 삭제되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서 소급적용하여 월보수액×근속년수×1.5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라' 개정에 대해 노조가 동의하는 순간 전체가 소급적용되어 월보수액×근속년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3번 질문

저희 회사는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고, 직원 약 1/3가량은 비노조원입니다. 노조측에서 퇴직금규정에 관하여 시행방향을 확정하여 회사와 합의를 하였을때, 그 구속력이 비노조원에게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와 같은 2008년의 개정에 대해 노조는 동의를 하였고, 비노조원은 불복을 하였을때, 퇴직금제도가 노조원과 비노조원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길어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와 근무중인 직원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므로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는 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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