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1.09.20, 근기 68207-3172 )

 

[질의]

○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동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근기 68207-3172, 2001. 9.20)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된다 ( 1990.02.17, 근기 01257-2425 )

 

[회시]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위원회 승인을 득한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승인범위내에서 당사자 합의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지급되어야 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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