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수 있다.
(2005.02.25, 근로기준과-1158 )
【질 의】1) 본인이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
1999년 12월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3년 이사로 진급하여 일하고 있음. 주식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엔지니어로서, 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도 아니며, 따라서 재산권 행사 등은 전혀 할 수 없으며,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처리하며, 정상적인 업무대가로 정기적인 보수를 받아온 사람으로서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르지 않음. 본인이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2) 동료 직원에 대한 문의
회사 내에서의 직급은 부장인 동료직원 2명 중 1명은 이사로, 1명은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음. 이들은 자기 직책에 따른 일을 하며 보수도 부장보수를 받아온 동료들임. 물론 이들도 전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상태임.
이들이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회 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회사의 임원이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최고경영자의 지휘ㆍ명령에 따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즉, 사용종속관계 등에 기초하여 판단함.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상무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석된다고 할 것임.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통상 민법에 의거 법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토록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명시토록 하는 것은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제3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음.
그러나,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단, 감사의 경우는 사용종속관계 없이 법인의 회계상태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과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총회에서 감사를 둘 때 임기를 부여하고 있는지, 감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