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 질 의 】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 사업장에서 퇴직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당사는 연차휴가를 1월 1일 ~ 12월 31일인 회계단위에 맞추어 부여하고 매년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A의 경우
-입사일 2004년 8월 1일
-퇴사일 2009년 9월 30일 (재직 중 결근 없음)
-연차휴가 부여 및 사용경과 :
2005.1.1. 7일 부여 (미사용 분은 2006년 1월 수당지급 됨)
2006.1.1. 15일 부여 (미사용 분은 2007년 1월 수당지급 됨)
2007.1.1. 15일 부여 (미사용 분은 2008년 1월 수당지급 됨)
2008.1.1. 16일 부여 (미사용 분은 2009년 1월 수당지급 됨)
2009.1.1. 16일 부여 (16일 미사용한 상태로 9.30일 퇴직)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2003.05.23, 근기 68207-620 )”라고 하고 있는 바, 퇴직 직원 A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 수당을 정산하여 주고자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한다면 2005년~2009년 매년 7월 31일이 도래할 때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79일(15,15,16,16,17)의 연차휴가의 권리를 확보하게 되며, 지금까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는 총 53일(2009년 미사용분은 합산제외)이므로 79-53=26일에 대해서 퇴직시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노동부의 해석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인바, 임금의 소멸시효를 감안한다면 이 직원에 대해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총 몇 일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근로기준법의 위배됨이 없겠습니까?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퇴직일이 2009년 9월 30일이 아니고 2009년 7월 30일 이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입사일 기준 총 62일, 회계연도 기준 총 69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해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퇴직싯점에서 총 연차휴가(수당 포함) 발생일수가 53일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포함) 발생일수가 총79일이라면,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26일분(입사일 기준 79일 - 회계연도 기준 53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위 사례의 경우, 2004.8.1.입사자가 2009.9.30.에 퇴직하는 경우),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포함) 발생일수가 총 62일인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포함)가 총 69일이라면,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7일분(회계연도 기준 69일 - 입사일 기준 62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2004.8.1.입사자가 2009.7.30.에 퇴직하는 경우) 한다는 행정해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