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임금지급 관련 질의
【 질 의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의 임금지급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우리청에서는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근로자의 날(5.1) 유급휴일의 임금지급과 관련 붙임 사항을 질의하오니 적기 임금지급을 위하여 조속한 회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5.1) 유급휴일의 임금지급 관련 질의
□ 관련 내용
o 우리 청에서는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1일 단위의 일급제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1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지침에 근로자의 인부임은 1일 4만원으로 지급(1일 8시간, 주 5일근무)
-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 근무(월~금)를 기본으로 1일의 주유급휴일(토) 근로기준을 적용
o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유급휴일로 규정 운영
□ 질의 요지
o 근로자의 날(5.1)이 주유급휴일(토)과 겹칠 경우 통상임금의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금년도와 같이 공휴일(일요일)과 겹칠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유급임금 1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대립 의견
[갑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로자의 날(5.1) 유급휴일 규정은 근로로 규정한 날(근로일+주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로 규정하지 않은 공휴일과 겹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을설]
- 공휴일(일요일)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유급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함.
【 회 시 】1. 근로자의 날 임금지급과 관련한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자의 날 제정 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 내용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1일 단위의 일급제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일 8시간 주5일 근무로 1일 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은 토요일이고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4만원)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 의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의 임금지급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우리청에서는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근로자의 날(5.1) 유급휴일의 임금지급과 관련 붙임 사항을 질의하오니 적기 임금지급을 위하여 조속한 회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5.1) 유급휴일의 임금지급 관련 질의
□ 관련 내용
o 우리 청에서는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1일 단위의 일급제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1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지침에 근로자의 인부임은 1일 4만원으로 지급(1일 8시간, 주 5일근무)
-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 근무(월~금)를 기본으로 1일의 주유급휴일(토) 근로기준을 적용
o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유급휴일로 규정 운영
□ 질의 요지
o 근로자의 날(5.1)이 주유급휴일(토)과 겹칠 경우 통상임금의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금년도와 같이 공휴일(일요일)과 겹칠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유급임금 1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대립 의견
[갑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로자의 날(5.1) 유급휴일 규정은 근로로 규정한 날(근로일+주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로 규정하지 않은 공휴일과 겹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을설]
- 공휴일(일요일)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유급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함.
【 회 시 】1. 근로자의 날 임금지급과 관련한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자의 날 제정 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 내용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1일 단위의 일급제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일 8시간 주5일 근무로 1일 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은 토요일이고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4만원)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