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보충수업 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 인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근로기준과장)

제목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보충수업 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 인지에 대한 질의


우리지청에 접수된 xx고등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보충수업 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그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를 하오니 해당 내용을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리종사원 관련 질의.
            xx 취업규칙
            조리종사원 근무일수표

 

■ 질의 내용


학교 조리종사원이 방학 중 보충수업일에 출근하여 급식업부를 수행할 경우 이 날이 기 약정된 조리종사원들의 연간 기준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발단

신고인측은 취업규칙에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중 각 4일만 근무토록 되어 있음에도 7.19부터 8.13까지 이루어진 여름방학 보충수업 기간 중 중식근무자들은 10일을, 석식근무자들은 9일을 각 근무하였으므로 조리종사원들이 추가 근무한 날에 대해 추가 임금지급을 청구.

 < 참고 사항 >

중식조리종사원은 연봉기준일수가 250일, 석식의 경우 240일이며, 학교는 새 학년 초 연봉액 결정내용과 연간기준근무일수 등을 정하여 조리종사원에게 통지해왔으며, 그 내용에는 방학 중 급식일이 명시되어 있음. (붙임 취업규칙 및 근무일수표 참조)

- 중식 : 소정근무일 196일(학기중 급식 166일, 방학 중 급식 19일, 급식준비일 11일)    일·공휴일 54일

- 석식 : 소정근무일 186일(학기중 급식 161일, 방학 중 급식19일, 급식준비일 6일)        일·공휴일 54일

 

 

2. 쟁점사항

1) 신고인측 주장

- 취업규칙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각 4일만 근무토록 되어 있고 위 각4일을 제외한 방학은 무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지만, 2010학년도 여름방학 보충수업 때 중식근무자들은 10일, 석식근무자들은 9일을 근무하여 각 6일과 5일씩 추가근무를 하였음.

- 따라서, 취업규칙상에 방학은 무급휴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 추가 근로에 대해 150%를 적용한 임금을 산정하면 실제 중식근무자는 9일분 임금을, 석식 근무자들은 7.5일분 임금을 각 더 지급받아야 하고 거기에 덧붙여 1주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차가 각 1일씩 추가되어 중식근무자들은 10일분 임금을, 석식근무자들은 8.5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2) 피신고인측 주장

- 취업규칙을 보면 회계직원의 근무일 · 근무방법 등 별표2의 기준에 의거 학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반드시 학교장이 별표규정에 구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다만, 별표 2를 중요 기준으로 참고하되 구체적인 근무일 등은 학교장이 정하는 것임. 따라서 학교는 조리종사원들에게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조리종사원들의 연봉액 결정내용과 연간기준근무일수 등을 명시하여 조리종사원들에게 고지하였고, 계약대로 확정된 연간근무일수(연봉계약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 체불된 금품은 전혀 없음. 

- 급식일은 학생들의 수업으로 인해 급식이 필요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급식일을 학기 중과 방학으로 분리하여 적용한 사례는 없음. 취업규칙 별표2는 급식일과 준비일을 포함하여 연봉기준일수 245일에 부족하다면 연봉기준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방학 중 근무일을 정하여 근무를 하게하고 급여를 보전해 주는 등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신고인측의 주장대로 무조건 245일을 확보된 것이고, 방학 중 보충수업급식은 추가 근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취업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

3. 의견

○ (갑설) 조리종사원 근무일수 산출표에 의하면 급식일은 학기 중과 방학 중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등 급식일은 학기 중과 방학 중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등 급식일은 학생들의 수업으로 인해 급식이 필요한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반드시 급식일이 학기 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음.
 - 한편, 취업규칙에 회계직원의 근무일과 근무방법은 취업규칙 별표2의 기준에 의거 학교장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학교장이 별표2를 기초로 하여 근무일을 정한 후 새 학년 초에 연봉액 결정내용과 연간기준근무일수 등을 조리종사원들에게 통보(그 내용 중 방학 중 급식일이 명시되어 있음) 하여 왔으며, 조리종사원들은 그 내용대로 근무한 후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받아 체불금품은 없다 할 것이므로 조리종사원들의 여름방학 보충수업 시 급식행위를 추가적 근무인정 및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을설) 취업규칙과 별표 2상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각 4일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위 각 4일은 제외한 방학은 무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어 방학 주 4일을 초과한 근무는 추가근무임.

 - 또한 보충수업은 정식 학사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보충수업 시 선생님들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경우는 관리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진정인들 역시 방학보충수업 시 급식업무는 추가근무로 인정방아야 함.

■ 우리지청 의견 : 갑설이 타당함

【 회 시 】

고 용 노 동 부


수신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근로개선지도1과장)


제목        질의 회시(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중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

1. 관련 : 근로개선지도1과-341호(2011.1.11.)

2. 귀 지청의 내용만을 근거로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 중 보충수업 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 동 학교의 경우, ①학교가 조리종사원들에게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연봉액 결정내용과 연간 근무일수를 통보하여 그 일정대로 근무케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②연간 근무일수 산출표에 의하면 급식일은 학기 중과 방학 중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급식일이 학기 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학교장이 취업규칙 제24조 별표2 기준에 의한 교육일정에 따라 근무일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 학년 초 결정된 교육일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방학 기간 중의 보충수업 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지청의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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