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정보센터도 의료 및 위생사업에 포함되는지, 근로시간 적용유예사업장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보 건 복 지 부

제목 :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관련 질의 및 회신 요청 


1.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규칙

2. 우리 부에서는 1991년부터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적정선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우리 부(응급의료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질의내용>

1. 현재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였으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장에게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사용자는 누구로 봐야하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2. 「근로기준법」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제3호 관련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도 의료 및 위생사업에 포함되는지?

2-1.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 참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응급의료”는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함.

3.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관련 근로시간 적용유예사업장 1호 내지 6호 중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어디에 해당하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현황(요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개요

○ (설 치) 1991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 감안 지역별 설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 (재 원) 국비(응급의료기금) 및 지방비 매칭

○ (관리주체)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장에게 위탁

* 응급의료센터장 : 국립대병원장 및 민간병원장임

○ (운영기준) 2004년부터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규정 시행

□ 운영현황

◯ 소속 및 인사권자 :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일부 제외)

◯ 조직

구분

개소수

직원수

공보의 ․ 봉직의

총계

12개소

130명

(12~20명)

61명

(개소당 5~6명)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 (상황실장 등) 주간근무/ (상황요원) 주 ․ 야 교대근무(2교대)

◯ 주요업무

- (의료지도) 응급환자의 응급처치지도, 질병상담, 병원안내, 구급차 출동연결 등

- (정보관리) 각종 응급의료 정보 관리 및 제공

- (시스템 관리 등) 응급의료 정보통신망 관리운영 등

 

<참고자료>

◯ 응급의료정보센터 주요현황

2009. 12월 현재/단위 : 명

연번

정보센터명

관할구역

위탁기간

인력현황

(현원기준)

비고

1

서울

서울, 제주

서울대병원

20

 

2

부산

부산, 울산

부산대병원

17

 

3

대구

대구, 경북

경북대병원

16

 

4

인천

인천, 김포, 부산

가천의대길병원

15

 

5

광주

광주, 전남

전남대병원

15

 

6

대전

대전, 충청

충남대병원

17

 

7

수원

경기남부

아주대병원

16

 

8

의정부

경기북부

의정부성모병원

15

 

9

원주

강원영서

원주기독병원

16

 

10

강릉

강원영동

강릉동인병원

16

 

11

전주

전북

전북대병원

15

 

12

창원

경남

삼성창원병원

12

 

 

 

 ◯ 2009년도 연간 운영실적

(단위 : 건)

합계

질병상담

처치지도

병원안내

약국안내

환자전원

구급차등출동연결

기타상담

1,38,7799

246,527

98,112

846,145

137,234

12,979

1,344

33,415


【 회 시 】

 

 

고 용 노 동 부
수신자 : 보건복지부장관(응급의료과장)
제목 : 질의 회신(응급의료정보센터의 사용자 등 관련)
 
 

1.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사용자 등과 관련한 귀 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 1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 명령권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나.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그 운영을 위탁한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이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권리의무의 주체이자 임금 지급의무, 노무급부청구권, 지휘 ․ 명령권, 인사권, 업무명령권 등을 갖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규제가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바,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를 사업 전체로 할 것인지 사업장별로 할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문의 조직 ․ 인사 ․ 회계 및 노무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만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그러한 독립성이 없으면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조직 ․ 인사 ․ 회계 및 노무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정보센터’ 만을 가지고 같은 법 제59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응급환자의 응급처지 지도, 질병상담’ 등의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59조제3호의 ‘의료 및 위생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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