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를 숙여 공박스(약 3.8kg)를 드는 순간 통증이 발생한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이를 일부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자동차(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7. 8. 08:40경 허리를 숙여 공박스(약 3.8kg)를 드는 순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제3-4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요추 3-4간은 퇴행성 팽윤이고 요추 4-5간은 퇴행성의 섬유륜파열이며 요추부 염좌는 중량물 무게를 감안할 때 요추부에 무리가 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산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1994년에 입사하여 의장3부에서 1일 8~12시간을 주야교대 근무를 하면서 신청상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자세로 장기간 근무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이나 원처분기관은 관련법이 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승인하였으며 주치의는 재해 및 작업과 관련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신청상병 모두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신청상병과 재해간의 인과관계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위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7. 8. 08:40경 허리를 숙여 공박스(약 3.8kg)를 드는 순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제3-4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요추 3-4간은 퇴행성 팽윤이고 요추 4-5간은 퇴행성의 섬유륜파열이며 요추부 염좌는 중량물 무게를 감안할 때 요추부에 무리가 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산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인은 진술서에서 2008. 7. 8. 08:40경 도아 오프링 웨자서브를 한 후 공박스를 이동하기 위해 허리를 숙여 공박스를 드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3) 목격자는 진술서에서 2008. 7. 8. 08:40경 스피커 리벳팅 작업중 14공정 뒤쪽에서 ‘억’하는 소리와 함께 공박스를 잡고 주저앉아 있는 청구인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4) 담당반장은 진술서에서 청구인이 다쳤다고 하여 가보니 청구인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산업보건센타에서 X-선 촬영결과 허리에 이상이 없는 것 같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1) 요양신청서: 청구인은 작업중 요통 등을 호소하는 증상으로 본원 신경외과로 내원하였으며, 단순 방사선 사진 및 CT, MRI 검사 결과 상기 증상을 확인하였음. 상기 증상으로 인하여 현재 입원 하에 보존적 가료 중임. 청구인의 과거병력(진술에 의거) 및 수상경위 등으로 볼 때, 본 추간판탈출증은 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작업관련성 평가(○○대학교병원):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약 10년간의 작업과 2008. 7. 중량물을 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외상이 추간판탈출증을 발생 및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작업외적 요인 외에 추간판탈출증을 가져올 만한 개인력 및 취미생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1) 요추MRI상 요추 3-4간은 퇴행성 팽윤소견이며, 요추 4-5간은 퇴행성의 섬유륜파열 소견임. 재해와의 연관 없음. 요부염좌도 중량물 무게를 감안할 때, 요추부 근육에 무리가 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2) 제3,4요추부는 MRI상 중심성 퇴행성 변화 소견입니다. 염좌는 상해경위가 염좌가 올 정도의 심한 무게 및 허리운동이 아닌 점으로 미루어 금번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듬. 따라서 신청상병 모두 금번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듬.

다.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요추부MRI 및 CT 소견상 제3-4요추간에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기존질환이라 사료되며, 제4-5요추간에는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미만성이고 석회화되어 있으므로 기존부터 존재했던 기왕증이라 사료되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요추부 염좌는 재해경위상 염좌의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심한 무게나 허리의 운동이 아니라고 사료되므로 이 또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및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중의 사고)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MRI소견상 경미한 추간판탈출이 있으나 임상소견과 방사선상의 소견이 불일치하고 있어 단순 방사선 소견만을 가지고는 추간판탈출이라 하지 않고 임상소견과 방사선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만을 추간판탈출로 인정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추간판탈출은 인정할 수 없으나, 요추부 염좌는 인정할 수 있다며 일부취소로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위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으로 재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의학적으로 임상소견이 뚜렷하며, MRI, CT, 근전도 등 특수검사에서의 결과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심사결정은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신청상병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년에 입사하여 의장3부에서 1일 8~12시간을 주야교대 근무를 하면서 신청상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자세로 장기간 근무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청구인의 신청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 동 내용을 신청상병에 대한 발병원인으로 하여 신청 또는 청구행위가 없었고 원처분기관에서도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없었으므로 이건 심사청구 사건의 심리에서는 배제하고 2008. 7. 8. 재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기로 한다.

 

3.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치의는 과거병력 및 수상경위 등으로 볼 때, 본 추간판탈출증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와 공단본부 자문의는 요추 3-4간 및 요추 4-5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의 기존질환이고 요부염좌는 재해경위상 염좌의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심한 무게나 허리의 운동이 아니라고 사료되므로 신청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이에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추간판탈출이 있으나 임상소견과 방사선상의 소견이 불일치하고 있어 단순 방사선 소견만을 가지고는 추간판탈출이라 하지 않고 임상소견과 방사선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만을 추간판탈출로 인정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추간판탈출은 인정할 수 없으나, 요추부 염좌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신청상병중 요추 3-4간 및 요추 4-5간 추간판탈출증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나,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이를 일부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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