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약 2미터 밑으로 떨어져 쓰러진 ...

사 건 명    최초요양 신청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신청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건설(주)(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시공 중인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신축공사 현장의 하도급업체인 (주)○○기업에 2008. 5. 13. 채용되어 할석공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10. 7. 07:00경 출근하여 이동식 틀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약 2미터 밑으로 떨어져 쓰러진 상태로 고통을 호소하자 동료근로자인 ○○이 머리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여 회사에 보고하고 승용차로(운전자 ○○ 과장) 광주병원으로 이송하여 진찰한 결과 상병명 “출혈성뇌좌상, 뇌경막하출혈(외상성), 뇌경색(외상성)”이 진단되었다며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신청하였던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사고이며, MRI상 “출혈성뇌좌상”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뇌경막하출혈(외상성), 뇌경색(외상성)”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이유로 신청 상병 중 “출혈성뇌좌상”은 승인하였고, “뇌경막하출혈(외상성), 뇌경색(외상성)”은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틀비계 위에서 작업 중 2미터 아래로 추락한 재해사실이 명백하고, 불승인 상병인 “뇌경막하출혈(외상성), 뇌경색(외상성)”도 외상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의 제시가 없이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 상병을 업무상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은 회사에서 시공 중인 ○○광역시 ○○ ○○동 5-7번지 소재 ○○신축공사 현장의 하도급업체인 (주)○○기업에 2008. 5. 13. 채용되어 할석공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10. 7. 07:00경 출근하여 이동식 틀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약 2미터 밑으로 떨어져 쓰러진 상태로 고통을 호소하자 동료근로자인 ○○이 머리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여 회사에 보고하고 승용차로(운전자 ○○ 과장) 광주병원으로 이송하여 진찰한 결과 상병명 “출혈성뇌좌상, 뇌경막하출혈(외상성), 뇌경색(외상성)”이 진단되었다며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사고이며, MRI상 “출혈성뇌좌상”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뇌경막하출혈(외상성), 뇌경색(외상성)”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이유로 신청 상병 중 “출혈성뇌좌상”은 승인하였고, “뇌경막하출혈(외상성), 뇌경색(외상성)”은 불승인 처분한 사실이 요양급여신청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회사의 재해발생보고서에 의하면, 2008. 10. 7. 07:00경 오치동 ○○ 신축공사 현장 내 103동 지하1층 3호 세대에 할석공인 청구인이 출근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2~3분 후에 동료 할석공인 ○○○이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보니 103동 지하1층 3호 세대 이동식 틀비계 주위에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응급조치한 사고이며,(할석부위 흔적은 없으며 할석작업을 시행할 부위도 없고, 또한 함마 드릴도 없는 것으로 보아 작업준비 중 사고로 추측된다는 내용임) 동 사고내용에 대하여 동료근로자 ○○○과 회사 과장 ○○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08. 11. 24. 확인서에 의하면, 2008. 10. 7. 아침 7시에 출근하여 틀비계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스리 줄을 주식회사 ○○기업 직원이 당겨 틀비계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4) ○○병원의 2008. 10. 7. 07:28 초진기록에 의하면, “작업준비 중 약 2미터 높이에서 떨어짐, C/C, P/I, P/E,  S) drowsy M/S, bleeding on scalp, GCS: eye open-to pain, verbal-inappropriated word, moter-localized to pain”으로 기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담당주치의 소견(○○병원)

출혈성 뇌좌상 및 뇌경색에 의해 언어장애를 호소하는 상태라는 소견이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료검토 결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서 출혈성 뇌좌상만 인정하고 여타 병명은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다.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관련 자료를 참고할 때, 청구인은 2008. 10. 7. 추락 후 뇌손상을 받아 외상당시 뇌 CT상 경막하혈종 및 양측 측두부 출혈성뇌좌상 소견이 있었음(판독지 참조) 따라서 경막하출혈 및 출혈성뇌좌상은 외상 후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외상 후 1주일 후 촬영한 뇌 MRI상 좌측 측두엽에 급성뇌경색 소견을 볼 수 있는바, 적어도 1주일 이내에 발병한 사실로 미루어 외상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의뢰한 결과, 뇌경막하출혈은 MRI소견상 외상으로 인한 출혈성 뇌좌상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여 의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또한 외상성뇌경색은 뇌경막하출혈시 발생한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경색증으로 보이며, 뇌경색의 발생형태가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처럼 혈관영역에 나타난 뇌경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상병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원처분기관에서는 불승인 상병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재해사실이 명백하고 불승인 상병이 외상성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의 제시가 없이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 상병을 업무상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인바,

 

2.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근로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발병한 상병과 재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의 발병원인이 재해 또는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의학적으로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CT, 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에서의 결과가 명백하여야 하며, 기초 또는 기존질환인 경우에 있어서도 업무상 재해가 상병의 정도를 급격히 증악시켰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심사청구는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위 법 규정에 근거하여 상기 사실행위내용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8. 10. 7. 07:00경 출근하여 이동식 틀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약 2미터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재해경위와 불승인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서 출혈성 뇌좌상만 인정하고 여타 병명은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공단본부 자문의는 뇌 CT 판독지에 경막하혈종 및 양측 측두부 출혈성뇌좌상 소견이 있어 외상 후 발병한 것으로 보이며, 외상 후 1주일 후 촬영한 뇌 MRI상 좌측 측두엽에 급성뇌경색 소견을 볼 수 있으므로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도 뇌경막하출혈과 뇌경색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뇌경막하출혈(외상성), 뇌경색(외상성)”의 상병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