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환자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내직원식당에서 넘어져서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주)FS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로서 ○○대학교 부천병원의 환자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 20. 13:50경 구내직원식당에서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진찰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부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혈슬증’(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요양신청 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고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사적행위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대학교병원 환자식당의 밥을 조리하는 업무담당으로 근로계약서 상 점심시간은 14:30~15:30이나 업무특성 상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식당직원들의 점심시간은 14:00경이며, 청구인은 14:20경부터 저녁밥을 짓는 업무를 시작하여 영양사가 다른 직원들보다 30분정도 먼저 식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 평소 다른 직원들보다 30분 정도 먼저 식사를 하였고, 재해 당시 청구인이 점심식사를 하기위하여 구내식당으로 가서 식사준비를 하던 중 장화가 대리석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였는 바,

청구인의 재해는 탄력적으로 휴게시간이 운영되고 있던 사용자의 구내식당에서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재해당시 점심식사 준비를 한 것은 14:20부터 시작하는 노무제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생리적 행위, 합리적·필요적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재해가 물기가 있는 미끄러운 대리석바닥으로 인한 시설물의 관리하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 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고자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 내용

1) 청구인은 ○○대학교 부천병원의 환자식당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2008. 11. 20. 13:50경 구내직원식당에서 미끄러져 앞으로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 후 ○○신경외과의원에서 진찰결과 신청상병으로 진단되어 요양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재해 당시 구내식당의 배식대에 외부인 및 병원직원들이 가져가고 남은 반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반찬이 없으면 가져온 새우젓을 무쳐먹기 위하여 확인하러 갔다가 장화를 신은 청구인이 대리석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재해를 당한 것으로 담당 영양사 진술서 상 확인된다.

3) 청구인을 포함한 식당 조리원들의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점심시간)은 14:30~15:30이나, 평소 병원직원들의 식사가 종료되는 14:00경부터 구내식당에 모여 점심식사를 하고, 환자식당 직원들의 경우 식사시간 이외에 업무 중 구내식당에 출입할 이유는 없으며,

구내식당에서 외부인과 병원직원들의 식사가 종료되는 14:00이전에는 위생복을 입은 식당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담당 영양사 진술서에서 확인된다.

4) ○○(주)의 2008. 11. 11.과 2008. 11. 18. 일일조회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점심식사를 다른 직원들과 같이 하지 않고, 식사시간 이전에 먼저 식사를 하고 있어 영양사가 조회 시 다른 직원들과 같이 14:00경부터 식사토록 주의를 주고 교육한 사실이 일일조회일지 상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밥 조리당담으로 점심식사 후 14:20경 환자식을 위한 밥솥 스위치를 가동토록 되어 있어 영양사가 청구인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10~20분정도 빨리 점심식사를 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동료근로자의 확인서를 심사청구 시 추가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및 기록

가. 주치의사(○○신경외과의원)

좌측 슬관절의 인대손상 및 충격에 의한 혈슬증이 있으며, 추가적인 검사 및 수술적 치료가 요구된다는 소견이다.

 

3. 관련 법·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비록 영양사가 식당직원들에게 병원직원들 식사 후에 식사를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이 재해당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부상을 당한 장소는 청구인이 소속된 사업장 내이며, 업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업무적 필요행위(생리적 행위 등)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업무지시를 위반한 사적행위라고 볼 수 없고, 작업시간 중 업무와 관련한 부수적 행위로 인한 사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청구인의 재해와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에서는 이 건 재해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을 뿐, 재해와  신청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인의 신청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한 결정은 배제하고 심의하였다.

 

2. 우선, 이 건 재해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거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며,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가 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③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④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심사청구서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이에 따라 위에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환자식당 밥 조리담당 직원으로 식사시간(14:00)이전인 13:50경 구내식당에 점심식사를 위한 반찬을 확인하러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담당영양사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식당직원들이 식사시간 이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조회시 청구인에게 식사시간 이전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지 말도록 주의를 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밥 조리담당으로 14:20경 환자식을 위한 밥솥 스위치를 가동토록 되어 있어 영양사가 청구인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점심식사를 빨리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밥 조리업무 이외에 동료직원들과 같이 점심식사하는 것을 기피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상의 사실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은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업무적 필요행위(생리적 행위 등)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지시를 위반한 사적행위라고 볼 수 없고, 작업시간 중 업무와 관련한 부수적 행위로 인한 사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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