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지붕 위에서 작업한 후 내려오던 중 오른쪽 슬리퍼 앞이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주)(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근로자로 2008. 7. 6. 17:00경 사업장의 차고지에서 버스차량(○○ ○○지○○) 의 에어컨 점검 및 청소를 위해 차량지붕 위에서 작업한 후 내려오던 중 오른쪽 슬리퍼 앞이 터지면서 왼쪽 다리 뒷꿈치로만 착지가 되어 의료기관에서 상병명 “좌측 종골관절내 분쇄골절”로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당시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로 올라갔고 작업 후 사다리로 내려올 수 있었으나 뛰어 내리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당시 이러한 선택이 반드시 부득이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작업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동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청구인은 운전직으로 배차가 없는 날 긴급배차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던 중 회사에서 차량 정비업무를 지시하였고, 평소 작업절차에 대한 규정이나 안전교육도 전무한 상태였으며, 평소 차량 운행 중 나뭇가지 제거와 차량 손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차량 지붕위에 올라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차량별로 별도의 사다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 지붕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오랜 기간 습관화 되어있던 청구인이 재해당일 무심결에 습관적으로 뛰어내리다가 재해를 당하여 요양신청 한 것으로 원처분기관에서는 산재보험법의 기본원칙인 무과실책임주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을뿐더러 허술한 안전관리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업무수행 중이었다는 제반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미진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비록 동사고의 발생이 청구인의 부주의한 행동 및 일부과실에 그 원인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명백한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라 볼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업무수행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그 자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사실 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사고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 행위 내용

1) 청구인은 2007. 5. 28.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 중 2008. 7. 6. ○○초등학교 현장학습을 마치고 차고지에 도착하였으며, 17:00경 버스차량(○○ ○○지○○) 위에서 ○○(사업주 남편)와 ○○(동료근로자)이 에어컨 점검 및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기 위해 차량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도와준 후 내려오다가 오른쪽 슬리퍼 앞이 터지면서 왼쪽 다리 뒷꿈치로만 착지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 진술상 재해당일 ○○○와 ○○○이 차량의 에어컨 점검 작업을 하고 있어 이를 도와주기 위해 차량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되었고, 작업 중 ○○는 전화통화를 위해 먼저 내려가고 청구인은 평소와 같이 버스에서 그냥 뛰어 내렸다는 진술이다.(평소 운행 중에도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버스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버스에 실질적으로 사다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와 같이 그냥 차량에서 뛰어내렸다는 진술임.)

3) 사업주 남편인 ○○○ 진술상 동 사업장의 운전자수는 7명이며, 위와 같은 작업은 자주하지 않으며 사다리가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사다리로 오르내리며, 작업시 청구인의 행동을 제지했으며 산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본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 같아 요양신청서상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4) 동료(○○○) 진술상 동 차량의 점검을 마치고 ○○○는 내려가 있었고 청구인과 함께 버스 위에 있었는데 청구인이 차량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여 ‘까불구 있네’하는 순간 청구인이 뛰어내렸다는 진술이다.

5) 사업주는 청구인이 차량 지붕위에서 뛰어내릴려고 하여 저지하였으나 뛰어 내린 것으로 대형버스 지붕이 약 3미터 정도이므로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놓고 지붕위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종료 후에는 사다리로 내려와야 하는데 지붕위에서 뛰어내린 것이므로 산재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본인 과실인 것 같아 요양신청서상 날인을 거부하였다.

6) 동료확인서상 차량운행 중 에어컨에 이상이 있을 경우 차고로 돌아와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확인하고 점검하며, 사다리는 항상 구비되어 있지 않아 문 지지대를 밟고 지붕위로 올라가서 작업하였다고 한다.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해 재해를 당한 경우가 아닌 점, 재해경위가 개인적인 사유에 기인하지 않았고, 사업주가 차량위에서 작업을 행할 시 반드시 사다리를 설치하라는 등의 작업지시가 없었던 점,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점, 회사차량의 점검 및 청소를 하는 다른 근로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인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에 발생한 재해로 판단되므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르면 심사청구서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법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동료가 차량위에서 에어컨 점검 및 청소하는 것을 보고 작업을 도와 준 후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뛰어내리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본 심사청구의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동료 진술에서 차량 운행 중 에어컨에 이상이 있을 경우 지붕에 올라가서 확인 및 점검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차량별로 별도의 사다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사다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진술이 확인되고, 동 사고가 청구인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사고의 발생이 청구인의 부주의한 행동 및 과실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에 대한 산재심사위원회 심의의결내용은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에 발생한 재해로 판단되므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사고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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