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직원들과 족구 중 왼쪽 무릎을 접질리는 재해를 당하였고, 그 후 크레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기업 소속 근로자로 2008. 10. 30. 12:00경 점심시간에 동료직원들과 족구 중 왼쪽 무릎을 접질리는 재해를 당하였고, 다시 2009. 3. 30. 08:30경 크레인으로 T/BASE를 이송하던 중 발판에 무릎을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여 진찰결과 ‘좌측 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 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은 신청상병에 대한 의학적 자문결과 MRI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나 만성소견이고, 재해이전 슬관절부에 동일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신청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해이전인 2008. 9. 26.에도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던 중 무릎을 다쳐 공상으로 4일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여 계속 일을 한 사실이 있고, 2008. 10. 30. 족구경기를 하다 다친 이후에는 ○○○정형외과의원에서 검사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무릎에 물이 많이 생겼다고 하면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뽑아내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2009. 3. 30. 업무 중 무릎을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진찰결과 신청상병으로 진단되었는 바,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2008. 9. 26. 또는 2008. 10. 30. 재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 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재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인지 여부에 있다할 것인 바, 이를 심사하고자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 내용

1) 청구인은 ○○○기업 소속 근로자로 2008. 10. 30. 12:00경 점심시간에 동료직원들과 족구 중 왼쪽 무릎을 접질리는 재해를 당하여 치료를 받았고, 다시 2009. 3. 30. 08:30경 크레인으로 T/BASE를 이송하던 중 발판에 무릎을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여 진찰결과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 하였다.

2) 청구인은 심사청구에서 2008. 9. 26. 점심시간에 동료직원들과 사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서 볼을 다투던 중 무릎을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성심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동료근로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재해사실을 추가하여 주장하고 있고,  

제출된 ○○○의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9. 26./9. 29./ 9. 30./10. 1.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로 치료를 받은 사실과, 2008. 9. 26. 진료기록 상 ‘점심시간 운동 도중 다침’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며,

○○○기업 근태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9. 29.~9. 30.까지 공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후 무릎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08. 10. 30. 재해 이후 ○○○의원에서 2008. 10. 31~2009. 2. 25.까지 24회에 걸쳐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로 치료를 받았고, ○○○정형외과의원에서 2008. 11. 3.~11. 4.까지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기타 아래다리부위에서의 혈관의 손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봉동현대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 상 ‘C.C : 좌 무릎 통증성 부종’ ’08. 10. 30. 운동하다 접혔다. blood-tingled reactive fluid, 70cc asp.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기업 근태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10. 31./11. 3.~11. 5. 까지 공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9. 3. 30. 08:30경 사업장내에서 크레인으로 T/BASE를 이송하던 중 발판에 무릎을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였다는 주장이나, 2009. 3. 30.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 상 외상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5) ○○○기업 소장 ○○○은 근로자들이 평소 점심식사 후에 공장 내 족구장 등에서 족구, 배드민턴, 탁구 등을 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8. 10. 30. 점심시간에 동료근로자들과 족구 중 무릎을 다쳤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재해 이후 청구인의 다리가 불편한 상태임을 종종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2. 관련 전문가의 소견 및 기록

가. 주치의사

1) ○○○의원 주치의사는 2008. 9. 26. 운동 중 ‘좌 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생하여 내원치료 중 2008. 10. 31. 증상악화로 다시 내원하여 치료하였다는 소견이고,

2) ○○○병원 주치의사는 청구인은 신청상병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치료하는 환자분으로 좌측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재건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2009. 3. 30. 촬영한 슬관절 MRI 소견 상 전방십자인대 파열(만성 소견)과 내·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만성 소견)이 인정됨. 진료기록 검토결과 청구인은 2008. 10. 30. 재해(본인주장) 전에도 ○○○의원에서 슬관절 통증으로 약물과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08. 10. 30. 재해로 특별히 현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09. 3. 30. 재해소견으로 볼 수 없음.(급성 소견 없음.) 따라서 신청상병은 2008. 10. 30. 또는 2009. 3. 30.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2009. 3. 30. 촬영한 슬관절 MRI 상 전방십자인대파열이 관찰되나, 급성 소견은 없으며, 진구성 파열 소견임. 2008. 11. 3.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 상 2008. 10. 30. 운동하다 접질리는 재해를 당한 후 70cc의 관절삼출액을 제거하였다는 제거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8. 10. 30. 재해로 인하여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3. 관련 법·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2008. 11. 3. 치료받았던 ○○○외과의원의 진료기록 상 2008. 10. 30. 운동하다 좌측 슬관절 부위를 접질리는 재해를 당하였고, 70cc의 관절삼출액을 제거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2008. 10. 30. 12:00경 휴게시간 중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운동경기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우선, 이건 재해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거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 또는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 또는 재해가 그 질환 또는 질병을 악화시킨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심사청구서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8. 9. 26.과 2008. 10. 30. 점심시간 중 사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무릎을 다치는 재해를 당하였고, 다시 2009. 3. 30. 업무 중 무릎을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여 신청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3. 위에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8. 9. 26.과 2008. 10. 30. 점심시간에 사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의원 및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상병의 업무상 상병 인정여부는 동 재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인지 여부에 의학적 판단에 있다할 것으로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는 MRI 상 신청상병이 관찰되나 만성소견이고, 2008. 10. 30. 재해이전부터 무릎부위에 대한 치료병력이 확인되어 신청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나, 공단본부 자문의사는 2009. 3. 30. MRI 상 진구성 파열소견이 관찰되고, 2008. 11. 3.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에서 2008. 10. 30. 재해를 당한 후 70cc의 관절액을 제거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어 신청상병은 2008. 10. 30.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외과의원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8. 10. 30. 휴게시간 중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의의결하였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2008. 10. 30. 휴게시간 중 사업주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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