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위축 축삭경화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이른 바, 루게릭 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반드시 허용농도이상으로 폭로되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물질의 존재, 유전적소인의 정도, 과거의 연구사례의 한계등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본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였다. 판사의 논리전개가 다소 주관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논리의 전개가 너무 탁월하여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훌륭한 판결이다.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05구단9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3. C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DDD

 

피 고 ▲▲▲▲공단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YYY, ZZZ, KKK

변 론 종 결 2007. 4. 11.

판 결 선 고 2007. 5. 2.

 

1. 원고 BBB, CCC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06. 8. 7.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청구서 반려처분 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8.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2007.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상 ‘유족보상일시금’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 및 장의비 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원고 AAA의 남편이자 원고 BBB, CCC의 아버지로, 1983. 12. 21. ○○○○해양 주식회사(이하 ‘○○○○해양’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9. 23. 및 같은해 12. 15.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병원에서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5. 12. 19. 사망하였는데, 사인은 이 사건 질병이었다.

 

나. 원고 AAA은 자신의 비용으로 망인의 장례를 치른 후 2006. 1.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2. 7. 원고 AAA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 객관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 AAA은 위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채 2006. 8. 7. 다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날 원고 AAA에 대하여, 위청구는 2006. 2. 7.자 부지급 처분과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위 청구서를 반려함으로써 위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제12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BB, CCC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 중 원고 AAA만이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도 원고 AAA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BBB, CCC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유족보상금의 수급권에 있어서는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그 자녀보다 선순위이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 2 제1항, 제3항), 원고 BBB, CCC은 원고 AAA의 수급자격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이상 유족보상금의 수급권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고, 장의비는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같은 법 제45조 제1항), 원고 AAA이 망인의 장제를 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수급권을 취득한 바 없는 원고 BBB, CCC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BBB, CCC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AA의 주장 요지

망인은 ○○○○해양에서 배관 및 용접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여 오면서 납 등

중금속에 노출되는 등 유해한 환경 속에서 작업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기 간 근 무 지 작 업 내 용]

1983. 12. - 1987. 10. 기계 의장부

-배관 및 철의장 설치

-STEEL PIPE 및 구조용접(ARC 용접)

1987. 10. - 1990. 1. 특수선 의장부

-배관설치

․STEEL PIPE 설치(TIG 용접 / CO₂ 용접)

․CUNI PIPE 설치 및 BRAZING 용접

1990. 2. - 1994. 11. 특수선 선체부

-구조 용접 및 설치

-STEEL ARC 용접 및 CO₂ 용접

1994. 12. - 2001. 9. 특수선 기전부

-배관설치

․STEEL PIPE 설치(TIG 용접 / CO₂ 용접)

․CUNI PIPE 설치 및 BRAZING 용접

2001. 10. - 2002. 5. 특수선 의장부1)

-배관설치

․STEEL PIPE 설치(TIG 용접 / CO₂ 용접)

․CUNI PIPE 설치 및 BRAZING 용접

2002. 6. - 2003. 3. 플랜트 의장부

-배관설치

․STEEL PIPE 설치(TIG 용접 / CO₂ 용접)

2003. 4. - 2003. 6. 해양의장팀 -배관 SPOOL 선별 보급

 

나. 인정사실

 

(가) 망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건강상태 등

 

(1) 망인은 1983. 12. 21. ○○○○해양에 입사한 이래 주로 배관 및 용접공으

로 근무하여 왔는데, 기간별 근무부서 및 작업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1997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망인이 근무하였던 ‘특수선 기전부’ 및 ‘특수선 의장부’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중 납(허용 기준치 : 0.05mg/㎥)의 노출농도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기 간 부 서 납(Pb)]

1997년 특수선 기전부 0.0026

1998년 상반기 특수선 기전부 0.0005

1998년 하반기 특수선 기전부 0.0003

1999년 상반기 특수선 기전부 0.0018

1999년 하반기 특수선 기전부 0.0013

2000년 상반기 특수선 기전부 0.0068

2000년 하반기 특수선 기전부 0.0085

2001년 상반기 특수선 기전부 0.0013

2001년 하반기 특수선 의장부 0.0046

2002년 상반기 특수선 의장부 0.0035

 

(참조 ○○○○해양의 2005. 8. 18.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망인은 2002. 6.부터 2003. 3.까지 ‘특수선 선장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9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2001년 하반기에 ‘특수선선장부’와 ‘특수선 기전부’가 ‘특수선 의장부’로 통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실조회회신상 ‘특수선

선장부’의 기재는 ‘특수선 의장부’의 착오로 보인다.)

 

2) 한편, 1999년 상반기 망인을 대상으로 한 납의 노출농도 측정결과는

0.0028-0.0032mg/㎥였다. 그리고 ○○○○해양 전체를 대상으로 용접흄 중 납의 노출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1999년 상반기 0.0033mg/㎥, 1999년 하반기 0.0016mg/㎥, 2000년 상반기 0.0054mg/㎥, 2001년 하반기 0.0064mg/㎥, 2002년 상반기 0.0028mg/㎥였다(단위는 mg/㎥이고, 실제 측정치를 8시간 작업하였을 경우로 환산한 수치이다.)

 

(3) 망인은 1950. 11. 27.생으로, 2003. 1.경부터 왼쪽 발의 통증과 함께 왼쪽

발에 무력감이 오기 시작하였고, 위 증상에 대하여 척수염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왼쪽 발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다가, 같은해 7.경부터는 오른쪽 발에도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같은해 9. 23. 및 12. 15.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받았다.

 

(4) 망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해양 소속 근로자들 중 망인

이외에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사람은 없었다. 또한, 망인의 가족 중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던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의학적 견해

 

(1)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의학적 정의 및 증상

-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은, 대뇌피질과 뇌간 및 척수의 운

동신경 뉴런(neuron)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병하며, 근육마비와 근위축이 점차 진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발병률은 인구 10만명 당 대략 2-3명이며, 50대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5-15%는 유전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한다.

 

- 증상으로는 하부운동신경의 퇴행성 변화로 말미암아 근육의 위축과 운동

마비, 근육의 떨림이 발생하고, 상부운동신경의 퇴행성 변화로 근반사 항진, 구음장애, 연하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2) ◑◑대학교병원 신경과 의사 SSS

 

-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

이나 최근 발병기전에 관한 몇 가지 단서가 제시되고 있다. 이들 중 중요한 것으로 글루탄산염 독성, 자유기에 의한 신경세포 손상, 향신경인자의 결손, 자가면역성 기전, 그리고 독성물질이나 유해환경 등의 영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복합적 기전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즉 어느 정도의 유전적 소인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유해 환경에 노출될 경우 운동신경세포의 병변이 촉발되며, 일단 이렇게 시작된 손상은 일련의 대사 악순환 과정에 따라 글루탄산염의 영향이나 향신경인자의 부족 등 영향으로 계속 병변이 유도된다는 가설이다.

 

- 용접공의 경우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 중 특히 납, 유기용매 등과 ‘근위

축성 측삭 경화증’의 발생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갖는다는 연구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다(1991년, 1992년, 1993년). 한편, 최근 연구에 의하면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근위측성 측상 경화증’ 발병 사이에 중등도의 의미 있는 연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Strickland 등은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특정 직업이나 환경에 노출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용접, 납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서 의미있는 연관성을 보였으며, 이는 납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1996년). Kamel등은 10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액, 골의 납 성분을 분석하여 납의 노출 정도와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발생 위험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에서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이 혈액, 납 농도와 어느 정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2002년). 그 외 Pira 등은 중금속과 유기용매에 노출되는 용접공들의 경우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을 포함한 퇴행성 신경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표적으로

납, 알루미늄, 망간 등 중금속과의 연관성을 임상 역학 및 동물 실험에서 증명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2004년).

 

- 망인에게 발병한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과 용접공으로서의 업무 사이에

직접적인 생물학적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위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용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해물질, 특히 납에 대한 노출이 망인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발병에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까지 발표된 납에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짐을 제시한 논문들을 보면, 작업장 내의 허용기준치에 관하여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이는 허용치와 관계없이 납이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중요성을 가늠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납과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상관관계의 논점은 ‘납에 노출되는 직업력’이며 ‘납 중독’이 아니므로, ‘납 중독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발병 내지 악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또는 ‘납 중독 같은 환경적 손상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이차적 발병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납에 노출되는 직업적 환경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위험인자가 되어 그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망인의 경우 납 중독 양성으로 판명된 바 없고, 납 중독일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이상증상(복통, 빈혈, 심한 말초신경염, 인지장애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3) ❁❁신경과학회 법제위원회

-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발병원인 중 비유전적 요인으로 연령(고령), 성

(남성)이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제시되고 있다. 이외에 환경적, 물리적인 것으로는 전기적인 쇼크, 외상, 농촌거주, 납연의 흡입 등이 발생원인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관적이며 재생 가능한 자료는 아직까지 없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위험인자를 조사한 연구를 종합하여 단지 농사를 짓는 것과 전원생활만이 위험인자라고 발표하였고(2003년), 더 나아가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에 대한 연구는 잘못된 연구디자인에 의해 왜곡되었고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며 현재까지 확실한, 유전적이 아닌 산발성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환경적인 위험인자는 없다고 하는 논문(2001년)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금속 중 일반적으로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발병과 관련성이 제시되고 있는 납과 관련된 population-based study 연구에서도 납 노출 혹은 중금속 노출과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발생 빈도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1996년, 1998

년).

 

- 망인의 경우, 직업력으로 인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이 발병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4) ▤▤▤▤▤▤공단 ❤❤❤❤❤❤연구원

-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에서는 납과 전자기장이 위험요인으로 많이 거론되

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알루미늄과 니켈 등 납 이외의 금속, 유기용제 및 화학물질, 환경 및 직업적 요인 등 모두 연구에 따라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위험요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이 많이 발생되는 직

업으로 뚜렷이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일부 연구들에서는 특정 직종에서 ‘근위축성측삭 경화증’의 발병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하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환자-대조군 연구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에는 불충분한 연구설계를 가진 단점이 있으며, 직업과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관련성이 없었다는 연구들도 많으므로, 현재까지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이 뚜렷이 증가한다고 확인된 직업은 없다고 보는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발병하지 않고 망인에게만

발병한 경우라도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으로 판단될 수 있다. 즉, 질병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라는 외적 요인과 개인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의 상호작용속에서 발병되므로, 어떤 개인은 특정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개인들은 그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비직업성 질환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업성 질환도 ‘원인’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원인’에 노출된 모든 개인이 질병에 이환되는 것은 아니다.

 

-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과 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해 특정한 요인의

노출수준, 노출기간이 밝혀진 바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대병원, ○○○○해양, ▣▣▣▣협회, ▤▤▤▤▤▤공단 ❤❤❤❤❤❤연구원),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이 사건 질병은 비록 그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아니하였고 논란이 있기는 하나, 납에 대한 노출과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설득력 있게 주장되고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질병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납에 대한 노출’로, 반드시 ‘납 중독’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망인은 1997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의 기간에 비록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계속하여 납이 노출되고 있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여 온 점(한편, 망인이 ○○○○해양에 입사한 1983년 12월경부터 1996년까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없으나, 위 기간에도 망인은 용접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측정결과가 있는 기간에 납이 계속하여 노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983년 12월경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에도 망인은 납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망인에게 이사건 질병에 관한 가족력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그 구체적인 발병기전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장기간에 걸쳐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여 오면서 노출된 납이 망인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이 사건질병의 발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추단된다(한편, 망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해양 소속 근로자들 중 망인 이외에는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경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인’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원인’에 노출된 모든 개인이 질병에 이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학적 견해 등에 이 사건 질병의 낮은 발병률을 더하여 보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BB, CCC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AA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용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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