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간판일을시키고일당 안 주는행위

임금을 못받는 경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도 사업주가 돈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할 경우 비용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감독관으로 부터 발급받아 이것을 첨부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하면됩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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