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 사례

심 사 청 구 서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 000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

           (전화 : 02-2636-5454, 팩스 : 02-2636-5452)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0000지사장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0000지사장(이하 “원처분지사”이라 함)이 청구인 000(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2007. 2. 14일자(안날 : 2007. 1. 19.)로 행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경위

 

1) 재요양 신청 경위

 

 재해자 000씨(이하 “피재자”라 함)는 직장에서 프레스 일을 하며 매일 야근 생활을 하며 코피를 자주 흘릴 정도로 과로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9년 11월 4일 밤 늦게 퇴근길에 집 앞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부평 안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7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고 2000년 5월 8일 인천중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2002년 7월 퇴원하여 매일 오전에 병원을 오가며 재활치료와 운동을 꾸준히 하며 내과 약 혈압약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10월말경 CT촬영에서 뇌출혈기가 조금 있고, 강직도 심하고 해서 입원하였다가 2004년 3월경 다시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2005년 7-8월경에 머리가 아파서 신경과로 가서 MRI를 찍었는데 뇌출혈기가 있다면서 통원치료를 하라고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입원치료 받기를 원했지만 입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2006년초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혈압이 자주 높아지며 상태가 안 좋아져 또다시 입원하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환자나 가족들이 무척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강직이 심하고 거동이 불편한데도 매번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니는 것이 고통이었고 피재자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병원에 갈 때마다 아침에 피재가가 많이 추위에 힘들어했고 강직도 세지고 감기몸살증세까지 겹치기 일수였습니다. 그리하여 감기약을 복용하는 날이 잦았고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대로 조절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재활치료중에 왼쪽이 조금만 걸으면 강직이 심해지고 벌벌떨어 치료 중 피재자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여서 제발 겨울철만이라도 입원하려 했으나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2006년 7-8월경 부터는 피재자가 식사를 거부하여 그의 처가 누룽지를 끓여서 “밥물이라도 먹어야 병원가서 운동이라도 할 것이 아니냐” 설득을 해서 억지로 먹는듯했으나 몇 수저 안먹고는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계속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종결하라고 독촉을 하니 병원에서도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고 결국 2006. 10. 31일 강제로 종결되면서 장해등급 2급을 판정 받았고 수시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강제로 치료가 종결되자 피재자는 더 이상 나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 잡혀 식사는 거의 안하다 싶이 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우울증 증세도 보였으며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습니다.

 

 근래 들어 말이 어눌하고 침을 흘리며 잘 걷지도 못하였고, 2006년말 통원치료를 받으려 병원에 다니는 것 조차 힘들어 했으며, 혈압조절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2007년 1월 23일 병원에 갔다가 너무 강직이 심했고, 감기몸살도 심해서 억지로 재활운동과 전기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빨리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우울해 하였습니다. 저녁에 누룽지 세 수저 정도 들고는 안 먹겠다고 하고는 말을 안하고 잠자리에 들었고 피재자의 처도 마음이 심난해서 잠을 설치고 있는데 2007년 1월 24일 새벽 3시경에 피재자 처의 팔에 무거운 느낌이 있어 불을 키고 보니까 몸에는 심하게 간질발작이 왔고 입에 거품을 많이 물고 말은 못하고, 혼수상태에 이르러 119를 불러 인천 중앙병원 중환자실로 후송하게 되었습니다. 후송되어 의사 선생님의 진단결과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피재자가 몸이 너무 많이 나빠져 그렇게 입원치료를 하고 싶었지만, 종결된 처지라 입원도 하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으며 재활치료는 억지로 하면서 고혈압 약물치료를 받던 중 발생한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있습니다.

[별첨 1. 피재자 처의 진술서]

 

 

2. 재요양 신청 및 원처분지사의 불승인 처분

 

1) 피재자의 재요양신청  

 

 이에 피재자는 00의료관리원 0000병원에 입원하여 원처분지사에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유> 후유증상 치료중 뇌출혈의 재발로 인해 수술 후 현재 치료중 임.

<필요성> 현재 의식상태 혼미하고 기관절개상태이며 강직성 사지마비 소견을 보이는 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재요양을 신청합니다.”였습니다.

[별첨 2. 재요양 소견서 : 주치의 000(신경외과)]

 

2) 원처분지사의 불승인 처분

 

 이에 대하여 원처분지사는 ‘처리결과 및 구체적인 이유’에서 “귀하는 99.11.4. 업무상 질병으로 상병명 ‘뇌기저핵 출혈, 좌부전마비, 대퇴 경부골절 우측’ 을 승인받고 요양하다 06.09.30 종결(장해 제2급 5호) 후, 수술명 : 뇌실질내 천두술(낭종, 혈종, 농양의 제거 및 배액), 현재 의식상태 혼미하고 기관절개 상태이며 강직성 사지마비 소견보이는 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재요양 신청합니다”라는 주치의 소견으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04.9.2. B-CT상 우측 뇌연화가 있고, 좌측 뇌는 정상이었음. 07.1.24. B-CT상 좌측뇌에 뇌출혈이 새로이 발병한 것임 이는 노화에 의한 자연 발병으로 과거 재해 질환과는 무관하므로 재요양 불승인이 타당 이라는 우리 지사 자문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하였다”(결정일 : 2007. 2. 14.)고 통지(안날 : 2007. 2. 19)하였습니다[별첨 3.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지].

 

3. 원처분지사 결정의 위법, 부당성

 

 첫째, 최초 재해시 000병원에서 촬영한 피재자의 응급실(ER) B-CT 보고서에 의하면 우측 뇌기저핵부위 출혈이 있었고, 신경외과(NS) B-CT 보고서에 의하면 우측 뇌기저핵 출혈(1항)뿐만 아니라, 좌측 뇌실내 출혈(2항), 좌측 측두엽 뇌좌상(3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지사는 재해자의 2004. 9. 2.일자 B-CT상 우측 뇌연화가 있고, 좌측 뇌는 정상이었다고 오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 번 좌측 뇌출혈은 새로이 발병하였다는 그릇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별첨 4. 000병원 진료기록 방사선보고서 참조]

 

 둘째, 피재자는 요양 중이던 2006년 7월 5일자 경과기록지상으로 “강직심해지고, 두통 등, 다음 진료시(Med) 강직제 증량고려, 증상악화 돼 간다”고 적혀 있는 바, 이 추세는 더욱 심해졌으며, 급기야 2006년 8월 15일 새벽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강직이 심하다보니 다리가 꼬여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떨어져서 대퇴부 골절이 일어났으며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동년 9월 30일에까지도 대퇴골절로 인한 거동불능과 강직증상이 더욱 악화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종결조치를 당함으로서 피재자는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상실하고 크나 큰 절망감에 사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상태는 우울증 상태를 초래하여 결국 삶을 포기하다 싶이 식음을 전폐하는 상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양상태가 저하되고, 식음을 전폐다 싶이 하다보니 재해발생 직전에는 혈압의 조절에 장해가 오고, 강직이 심해지고, 거동에 있어 너무나 힘이 드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영양상태의 저하, 강직 증상의 악화 등은 혈압의 상승과 함께 약해진 뇌좌상 부위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려 결국 뇌출혈을 유발케 한 것입니다[별첨 5. 000000병원 의무기록사본]

 

 셋째, 원처분지사는 강직상태가 심해지고 두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입원치료를 요구하는 피재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통원치료를 강요함으로서 통원치료에 따르는 불편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요양 종결(9/30)후 이 건 상병발생시(2007.1.24.)까지 약 4개월 가량 지속되었으며, 더구나 2006년 12월, 2007년 1월은 겨울철이라서 강직상태가 더욱 심해졌으며, 저항력이 약해진 몸에 감기몸살까지 겹쳐 움직일 기력마저도 쇠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후유증상진료기간동안에는 입원이 매우 어려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다 싶이 하였던 것입니다. 원처분지사의 이러한 직권종결조치는 결국 피재자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고, 결국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케 하여 이건 상병을 일으키는데 심각한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상병의 발생이 노화에 의한 자연발병이다”고 주장하는 원처분지사의 불승인 처분의 변을 어찌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4. 주치의 소견

 

 피재자의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강직과 스트레스 등은 급격한 혈압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재해당시 진료기록과 방사선 판독지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뇌뿐만 아니라 좌측 뇌실질내 출혈과 뇌좌상 소견이 확인됨(부평안병원 진료기록 참조), 기존 뇌손상이 있을 시 혈관과 혈류역동학 변화 등에 의해 뇌출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별첨 6. 주치의 소견조회서].

 

 

Ⅲ. 결론

 

 현행 산재법 제40조의 2에서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당시보다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초 상병발생당시 상병이 좌 우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뇌기저핵출혈부위에 대해 요양신청하였던 것에 대하여 원처분지사는 요양승인한 바 있으며, 금번에도 이 부분에 대한 뇌출혈의 재발이 뇌좌상과 뇌실질내 출혈을 일으킨 적이 있었던 곳과 무관하지 아니한 이상 재요양의 대상이 됨은 당연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재요양의 성격상 요양종결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요양을 재개하는데 그 기본 취지가 있으므로 의학상의 상당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 의미에서의 조건적 인과관계(최초의 상병이 없었더라면 재요양신청 대상이 된 상병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를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별첨 7. 공단 직무교육교재 발췌].

 

 더구나 피재자가 강제 종결조치로 인해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왔었고, 겨울철 통원치료기간중에 강직의 심화와 영양상태의 저하, 거동불능 상황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재활치료를 강행함으로서 뇌출혈의 유발에 악영향을 준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의 악화가 이 건 상병의 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상 재요양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심사청구합니다.

 

 

[입증방법]

 

별첨 1. 피재자 처의 진술서

    2. 재요양신청 소견서

    3. 불승인 통보서

    4. 부평안병원 방사선과 보고서

    5.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 의무기록 사본

    6. 주치의 의학적 소견 조회서

    7. 공단 직무교육교재 발췌분

   

첨부   위임장

 

 

2007.  5.  10.

 

청구인  0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  현  종

                      노 무 법 인  푸 른   솔

            (02-2636-5454 / 011-772-2654)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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