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서(hwp) 및 작성요령

산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양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요양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후일 민사상 손해배상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되어야만 한다. 요양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한다.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왼쪽 메뉴중 간단한 사항 등록 후 로그인하여 사용바랍니다. 

 

◁ 작성 요령 ▷

 

①, ②공단(또는 사업주)이 기재합니다.

③ 신청의 내용에 따라 최초, 전원 및 재요양의 해당번호에 ○표 하십시오

④∼⑬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직종(사무원, 생산직, 식당서비스 등), 작업시간등을 기재합니다.

⑭ 산재를 당한 시각을 기재합니다.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인 경우 전조증상이 있는 시점을 적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⑮재해자와 사업주의 관계를 체크합니다.

 

<재해경위 작성>

16번)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7번) 재해유형을 적으면 되는데 재해가 일어나게된 형태에 따라 예시된 해당번호에 ○표 하십시오. 잘 모르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8번 - 20번) 재해발생시 목격자의 인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시고 후일 분쟁예방이나 입증을 위하여 목격자의 진술서(증빙자료, 업무일지, 목격담등의 녹음 등)를 확보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21번∼23번)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되 요양신청전 가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내용에 따라서 산재불승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산전에 당소에 상담하기 바랍니다.

 

그외 오른쪽 하단 부위에 신청인란에 본인 날인을 한 뒤 왼쪽 사업주확인란에 확인을 받는다.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면 사업주 날인 미필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뒷면 소견서>

소견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재해자가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업무상 질병(뇌, 심장질환 및 직업병 등)과 관련하여 상병명이 잘못기재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최초에는 염좌였으나 나중에 디스크로 판명되는 경우 추가상병신청이 불승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병과 현 상태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누락된 상병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살펴보아야 한다.

 

◁ 주 의 사 항 ▷

 

①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계속사업의 경우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산재보험성립번호가 없더라도 신청에는 지장이 없음.

② 전원요양신청 및 재요양의 경우 반드시 뒷면 소견서를 받을 때 전원 및 재요양의 필요성이 기재되어야 하는바 그 구체적 내용이 표현될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재해경위가 본인의 사고발생시설과 상이한 경우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④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된 경우,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 확인란에 사업주가 산재발생시설을 은닉하고자 서명·날인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함.

 

※ 업무상 질병 특히 과로성 질병의 경우 산재에 해당되는자에 대한 판단은 업무상 질병 및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재해 인정기준(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1항 : )을 참조바랍니다.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음 블록에서 (글읽기)를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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