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자에 대한 채용차별(국가인권위원회)

활동성 B형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한 신입사원 채용 불합격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공포 : 2006-12-22 06진차142

☞ 사건이름 :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피해자의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가 전염되거나 해당 업무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를 잘못 이해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불합격시켰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病歷)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배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당사자

 

【진 정 인】 문○○

【피 해 자】 최○○

【피진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문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불합격 조치를 취소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06. 2월 피진정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건축직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에 합격하였으나, 최종합격자 발표일인 2006. 3. ○. ○○회사으로부터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이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 신체검사를 담당한 병원에서도 ‘e항원’이 양성인 것 말고는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회사가 단지 e항원이 양성인 활동성 간염바이러스보유자라는 이유로 불합격 시킨 것은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회사의 근무 현실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국내외에 ○○여개의 건축 및 토목공사 현장을 갖고 있으며,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공사현장이 전국에 퍼져 있어서 자택에서 출퇴근할 여건이 되지 못해 많은 직원들이 현장근처에 방을 얻거나 단체 기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장 근로자의 현실이며, 해외에도 공사현장이 있다.

2) 피해자의 채용 불가 사유

가) 피해자는 당사의 신체검사기관인 ○○의원의 검사 결과 ‘활동성’ B형간염보균자로 판명되었다. 동 의원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활동성’ B형간염보균자는 ‘비활동성’ B형간염보균자와는 달리 B형간염 인자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이는 단체생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건강 악화로 인해 B형간염으로 쉽게 발전될 수 있으며, 타인에게 B형간염균을 전염시킬 위험도 높아 일반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당사의 해외현장 중에는 이디오피아, 에리트리아와 같은 아프리카 오지 현장들이 대부분인데, 만약 이들 오지로 발령받게 된다면 정기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정기적인 간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활동성’ B형간염보균자의 경우 장기적인 근무가 어렵다.

반면 피해자 외에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보균자로 판명된 응시자가 있었으나, 이 응시자는 ‘비활동성’ B형간염보균자이어서 B형간염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낮고 전염력이 없어 최종 합격되었다.

나) 건설업체의 특성상 하절기나 공사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에는 잦은 철야작업 및 휴일근로까지 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나가 육체적인 노동도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B형간염보균자의 경우, 이러한 육체노동을 하게 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건강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힘겨운 작업이나 노동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담당의사의 설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B형간염으로 발전할지 모르는 ‘활동성’ B형간염보균자의 경우 당사의 현장 근로조건에서 근무시키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당사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피해자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채용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3) 피해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1항 제1호, 당사 인사규정을 적용하였다.

 

다. ○○의원

1) 피해자는 HBsAg 양성인 만성 B형간염보균 상태로 추가검사 결과 HBeAg 양성과 HBV DNA 양성 소견을 보여 B형간염균 전염력과 증식력이 증가된 상태이나, 간기능 검사(GOT, GPT) 레벨은 정상 범위이므로 정확한 ‘활동성’ 간염의 판단을 위해서는 복부 초음파 검사 및 간조직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HBeAg 음성, HBV DNA 음성 소견인 만성 B형간염보균자에 비해 활동성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주의깊은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3개월 간격으로 정밀검사가 요망된다.

2) 피진정인에게 ‘B형간염자의 경우 육체노동을 하게 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건강이 더욱 악화될 염려가 있으므로 힘겨운 작업이나 노동은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다만, HBeAg 음성이나 HBV DNA가 음성 소견인 만성 B형간염보균자보다 상대적으로 바이러스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활동성이든 비활동성이든 B형간염바이러스보균자는 육체노동이나 일상생활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라. 대한간학회 의견

1) 피해자는 HBeAg가 양성이고 DNA가 상당량(2.3×10,000,000 copies/mL) 검출되고 있으므로 ‘활동성’ 감염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흔히 일반인들이 활동성이면 간염이 심한 상태이고, 비활동성이면 간염이 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활동성 여부가 간기능의 손상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피해자의 경우 간효소 수치가 정상인 것으로 보아 간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면역제거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는 체내에 B형간염바이러스가 활발히 증식하고 있는 시기(증식기)이지만 간내 간염의 정도는 심각하게 진행하지 않은 면역관용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반인들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간효소치와 간초음파 검사만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간기능이 정상인 상태이므로, 단지 바이러스가 활발히 증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건축직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정밀한 추가 검사(혈소판, 프로트롬빈 시간, 알부민) 및 추적 검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B형간염바이러스 감염은 HIV(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 혹은 HCV(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과 유사하게 주로 혈액이나 성접촉으로 감염되며 일반적 공동생활로 감염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B형간염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의 조치는 B형간염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피해자의 경우 현재의 활동성 감염 상태가 추후 심한 간염 발생 및 악화 혹은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된다.

대한간학회의 공식 입장도 기존 간질환 환자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기능의 악화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정기 추적 관찰만 잘 이루어진다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후 3~6개월 간격으로 간기능에 대한 적절한 추가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보건복지부 의견

1) 이미 학계에서 충분히 알려진 바와 같이 B형간염의 주된 전파경로는 모자감염(출산전후 모성으로부터 신생아에게로 감염)과 성접촉이다. 오염된 혈액의 수혈이나 오염된 주사기 사용으로도 가능하나 국내 헌혈액에 대한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고 일회용 주사기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실제 가능성은 희박하다. 타액을 통한 전파와 일상생활을 통한 전파의 가능성은 실제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볼 때 B형간염의 전염성을 이유로 취업을 제한한다면 이는 의과학 지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2) B형간염바이러스는 표면항원(HBsAg), 속항원(HBeAg), 중합효소로 이루어진다. 이중 말초혈액에서 검출되는 HBeAg(e항원)는 B형 간염바이러스의 활발한 증식(복제)을 의미하는 중요한 표지자이다. 활동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말초혈액에서 HBeAg/DNA 검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HBeAg(e항원)가 양성이고 DNA가 상당량이 검출되는 경우를 ‘활동성’ 감염상태라고 분류하고 있다.

이는 HBeAg(e항원)가 음성인 간염바이러스보유자보다 상대적으로 간염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증식(복제)되고 있다는 의미의 ‘활동성’일 뿐 ‘활동성’ 간염보유자도 전염경로는 같다. 따라서 HBeAg(e항원)가 양성이라고 해서 타액을 통한 전파 등 일상생활에서 전파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피해자가 수행할 건축직 업무

피해자는 진정인이 2006. 2. 1. 공고한 건축직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하여 1차 서류전형 및 면접에 합격하였다. 건축직이 하는 업무는 주로 시공관리 감독(시공상황 점검, 협력업체 공사수행 감독, 문제점 지적 및 재시공 지시), 시공수량 산출(시공수량 도면 참조 산출, 현장시공상태 실측 및 수량 산출, 시공수량에 맞춘 자재준비), 자재반입 검수(시공공종 확인, 필요자재 종류 및 수량 확인, 반입후 검사기준에 맞춘 검사실시, 검사기준 불만족시 반출 및 증빙서류 작성, 보관?운반?취급절차에 따라 처리) 및 일일 출역현황관리(금일 업무량 및 인원점검, 출역점검표와 실제 인원수 비교 확인)이다.

 

나. 업무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사소견

피해자는 면접에 합격한 후 2006. 3. 6. 피진정인의 지정 신체검사기관인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건강진단 결과표에는 추가검사항목으로 HBeAg(EIA), HBeAb(EIA), HBV-DNA가 기재되어 있고, 검진의사 소견은 ‘B형간염 보균(전염력 검사 여부 : 양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치사항은 ‘만성 B형간염 보균이며, 전염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와 간기능 검사를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업무수행 적합성 여부에 대한 소견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위 나. 검진결과 B형간염으로 추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2006. 3. 10. ○○의원에서 HBeAg, HBeAb, HBV DNA(QN, CMHA) 3개 항목에 대한 추가검사를 받았다. 추가검사결과보고서에는 HBeAg는 Positive 1044.27, HBeAb는 Negative 33.71, HBV DNA(QN, CMHA)는 805.7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업무수행 적합성 여부에 대한 소견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피해자의 불합격 사유

피진정인은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합격시켰으며 이외 불합격 사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라.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의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에 관하여

1) 대한간학회 및 보건복지부 의견에 의할 때, B형간염바이러스 감염은 모자감염(출산전후 모성으로부터 신생아에게로 감염), 성접촉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하고, 타액이나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고 있으며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같이 B형간염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하여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B형간염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제2군전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도 B형간염 환자를 발병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가 2000. 10. 5. 동 규정을 개정하여 B형간염 환자를 제외시켰다.

노동부는 2002. 2월 ‘B형간염 환자의 채용 및 고용관리 지침’을 만들어 법률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차별로 B형간염 환자가 취업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업체를 대상으로 안내한 사실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3. 10. 22.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는 전염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 데, B형간염의 전염성 유무는 현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성 유무와 상관없이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를 고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판단하고 공무원 채용에 있어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은 담당의사의 소견이 ‘활동성’ B형간염보균자는 ‘비활동성’ B형간염보균자와는 달리 B형간염 인자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어서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인 피해자가 B형간염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의사 소견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피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의사 소견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해자의 간염바이러스는 타액이나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높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판단은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의 전염을 잘못 이해하고 자의적으로 한 것이다.

 

마. 피해자가 철야작업, 휴일근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하여 건강악화로 인해 B형간염으로 쉽게 발전될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1) 대한간학회의 의견에 의할 때, 일반적으로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간염이 발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기존의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이론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현재의 활동성 감염 상태가 추후 심한 간염 발생 및 악화 혹은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개인적으로 달리하여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반드시 발전되는 것은 아니며, 3~6개월 간격으로 간기능에 대한 적절한 추가검사가 이루어진다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일반인들이 활동성이면 감염이 심한 상태이고 비활동성이면 간염이 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활동성 여부가 간기능의 손상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간효소 수치가 정상인 것으로 보아 간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면역제거기는 아니며, 현재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는 체내에 B형간염바이러스가 활발히 증식하고 있는 시기(증식기)이지만 간내 감염의 정도는 심각하게 진행하지 않은 면역관용기이다.

간효소치와 간초음파 검사만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의 현재 간기능이 정상인 상태이므로 단지 바이러스가 활발히 증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직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정밀한 추가검사(혈소판, 프로트롬빈 시간, 알부민) 및 추적검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판례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간염, 간경변 및 간세포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의학적?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이고 있다.(대법원 2004두14441호 판결)

2) 한편 피진정인은 담당의사의 소견이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는 ‘비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와는 달리 B형간염 인자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단체생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건강악화로 인해 B형간염으로 쉽게 발전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의사 소견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피진정인은 “B형간염자의 경우 육체노동을 하게 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건강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힘겨운 작업이나 노동은 피해야 한다”는 담당의사의 설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에 대해 피해자를 검진한 ○○의원 담당의사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피진정인에게 말한 적이 없고, 활동성이든 비활동성이든 B형간염바이러스보균자는 현재상태로 육체노동이나 일상생활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단체생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건강악화로 인해 B형간염으로 쉽게 발전될 수 있어 철야작업, 휴일근로, 육체적 노동을 하는 현장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판단은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를 잘못 이해하고 의사소견 없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다.

 

바. 아프리카 오지 현장근무에 관하여

피해자가 아프리카 오지(이디오피아, 에리트리아) 현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 정기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정기적인 간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의 경우 장기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피진정인이 판단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B형간염의 전염성 유무 및 업무 적합성 관계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인의 통념보다 의학적 전문견해를 더 존중해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서울고등법원 2004누1379)이므로,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가 아프리카 오지 현장에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도 의학적 전문견해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검진자료에는 피해자가 아프리카 오지 현장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사 소견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이러한 근무에 적합치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판단은 정확한 의사소견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사. 피진정인 주장의 근거법령에 관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였다고 하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B형간염이 「전염병예방법」상 제2군전염병에 속하지만, 피해자의 B형간염의 경우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가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도 아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를 잘못 이해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가 전염되거나 해당 업무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를 잘못 이해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불합격시켰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病歷)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배제한 것은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여법관

 

위원장 김호준

위원 신혜수

위원 윤기원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권위, “B형 간염, 활동성 비활동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 지장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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