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종결뒤 상병이 악화된 경우 재요양

1차재해로 입은 최초상병이 그에 대한 수술과 2차재해를 거치면서 재발되어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으므로 공단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 공포 : 2006-12-5 2006구단2032

☞ 사건이름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근무 중 갑판 위에서 비계작업을 하다가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요양치료 후 복귀하여 다시 근무중 트럭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다발성 좌상,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에 대해 요양치료 중 진단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추가상병 신청이 불승인 되자 이후 재요양신청을 하여 불승인 처분된 사안의 판단에서, 최초 승인된 상병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협착증이 나타난 것은 더욱 악화된 증표로 간주하였으며 수술치료성의 의학적 소견 등을 참고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당사자

 

【원 고】 이○○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 11. 14.

 

주문  

 

1. 피고가 200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1. 22. ○○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9. 3. 16. 갑판 위에서 비계작업을 하다가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제1차재해’라 한다)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1993. 1. 10.까지 요양을 하였다가, 그 후 다시 재발하여 1991. 8. 14.부터 1991. 10. 13.까지 재요양을 하였으며, 다시 1993. 1. 6. 재발하여 1993. 1. 19.까지 재요양을 받은 후 치료를 종결하여, 장해등급 8급 제2호 처분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2. 6. 29. 소외회사 내에서 트랜스포트 신호수로 근무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트 앞에서 신호를 하면서 우회전하다가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제2차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다발성 좌상,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차 요양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그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제2차재해 이후부터 원고는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양 하지의 저림 증상이 심해지자 2004. 11. 11. 거제시 소재 □□백병원에서 요추부 MRI 검사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이하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하여, 2004.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재요양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4. 13. 원고에게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재요양의 근거가 될만한 뚜렷한 악화 소견 없고, ○○대학교 복음병원 특진소견에서도 증상 고정된 것으로 확인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갑7호증의 1, 갑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은 이 사건 제1차재해로 발병한 이 사건 최초상병이 이 사건 제2차재해로 인하여 악화되어 재발된 상병으로서 치료를 받으면 호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임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대학교병원(갑5호증)

- 요추부 MRI상에서 제4-5번 요추간에 수술을 받은 흔적 및 추간판 팽윤 유착으로 인한 척추강 협착의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검사 상으로는 척추강 협착에 따른 감각경로 이상 소견을 보이는 상태로, 이 사건 제2차재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약 6주 정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더라도 증상의 변화가 없다면 증상고정으로 판단된다.

 

(2) □□백병원(갑7호증의 2)

-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하는 환자로서 2004. 11. 11. 촬영한 MRI 검사상 척추관협착증을 동반한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 및 협착증 소견 인지되고, 신경학적 진찰 소견상 신경근증의 소견 인지되어 향후 후방감압술 및 기기고정술을 요한다(최초 요양시 수핵 제거술 후 상태로 이 사건 제2차재해 후 요추부협착증으로의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리라 사료된다.

- 2004. 11. 11. 시행한 MRI 소견상 수술 후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제4-5번 요추간 협착소견으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과 불안정성이 확인되므로, 증상의 호전을 위해 제4-5번 요추간 후방감압술 및 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

 

(3) ○○신경외과의원(갑8호증)

원고는 2004. 11. 19. 하요부 통증 및 양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2004. 11. 11. 촬영된 요추부 MRI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번 요추간 관 척추관협착증” 소견 인지되며, 원고의 신경학적 증상을 고려할 때 수술적 치료(감압술 및 기구사용 척추고정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대학교 복음병원(갑9호증, 을3호증)

- 요추 제4-5번 수핵탈출증 상태 :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우측, 부중심성)

- 상기상병 수술 여부 : 일차 보존적 치료

- 재요양인정의 타당성 여부 :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상태 고정여부 : 상태 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5) ■■대학교 백병원(갑11호증의 1)

1998년도 제4-5요추간판 제거술 시행 후 지속되는 하부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2004. 11. 11. □□백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상 수술 후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제4-5번 요추관 협착소견으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과 분절 불안정성 확인되므로, 증상의 호전을 위하여 제4-5번 요추간 후방감압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6) □□대학교병원(갑11호증의 2)

- 원고는 이 사건 제1차재해로 인하여 제4-5번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로서 2004. 11. 11. 촬영된 MRI 소견상 제4-5번 요추간 수술 후유증으로 제4-5번 요추간 술후 협착증이 인지되며, 향후 광범위한 후방감압술과 후외방 유합술이 요구된다.

 

(7) 피고 공단 자문의

- MRI 소견상 요추 4-5번 간에 재수술의 필요성이 발견되지 않아 재수술이 필요 없으므로 재요양 및 기기 고정술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을1호증)

- 요추 MRI 검사상 제4-5요추간의 수핵 변성과 섬유륜 팽윤 소견이며, 재발된 추간판탈출증이나 협착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 및 추간판팽윤 이외에 뚜렷한 추간판돌출 및 척추관협착의 소견은 볼 수 없으므로, 재요양의 대상이 안 된다.

 

(8) □□대학교병원(사실조회결과)

- 요추간판탈출증의 수술 이후 협착이 진행되어 수술 후 협착증이 발현된 경우로 판단된다.

- 수핵제거술은 추간판탈출증의 수술법이고 협착이 있을 땐 감압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이 요구된다.

- 이 사건 제2차재해시 경추7번-제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현되었으므로, 요추부 질환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9) ▲▲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사실조회결과, 감정촉탁결과)

- 2004. 11. 11. 촬영된 MRI 상 제4-5번 요추간 추간판변성 및 탈출 소견 있으며, 이전 후궁 절제한 수술 반흔이 있고, 신경공 및 측와(Lateral recess) 협착증(stenosis) 소견 있다.

- 요추간판탈출증과 요추간판협착증은 다른 상병이기는 하지만, 두 가지가 같이 동반되기도 하고, 추간판탈출증이 협착증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요추간판탈출증은 단순히 추간판이 변성되고 생화학적으로 변화가 되어 역학적으로 약해져 수핵이 섬유륜을 뚫고 신경관으로 탈출되는 상병이며, 협착증은 척추 후관절 비후,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골극, 황색인대 비후 등으로 신경관이 점차적으로 좁아져 증상을 일으키는 병변이다.

- 협착증이 진단되면 선천적 협착 등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나이가 들면서 생긴 퇴행 현상으로 생긴 것이 대부분이며, 추간판 질환이 퇴행의 원인일 수 있다.

- 협착증이 추간판탈출증보다 더 악화한 상태라고 사료된다.

-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무증상의 퇴행성 병변이 사고 등으로 진단을 시행하는 도중 예민한 영상 검사를 진행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고의 강도에 의한 추간판 질환의 발생을 비례적으로 기술할 수는 없다.

- 추간판 제거술은 말 그대로 탈출된 추간판만 제거하나,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는 후궁 후관절도 절제하고, 필요시 추간판도 추가적으로 제거하며, 황색인대도 제거하여 신경관을 넓혀주고 불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유합술 및 기기고정술을 요하는 큰 수술이다.

-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약물, 물리치료, 안정가료)에 반응이 없거나 증상이 갈수록 악화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한다. 추간판 탈출만으로 광범위한 감압술, 유합술을 시행하지는 않으나, 협착증이 동반되거나 이환 분절의 불안정성이 있으면 유합술, 감압술을 시행한다.

- 추간판 제거술 이후 장기 추시경과를 보면 70% 이상의 환자에서 요추부 불안정성 및 요통을 호소한다. 그런 결과를 토대로 추간판 제거술이 시행된 요추부는 통상적인 표현으로 약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추간판 간격소실, 불안정성 증가, 후관절 압박 증강, 황색인대 비후라고 할 수 있다.

- 척추관협착증은 퇴행 및 노화에 의한 신경관 좁아짐 현상이며, 드물게 선천적으로 신경관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다.

- 외상과 척추관협착증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나, 무증상의 척추 병변이 사고로 증상 발현 혹은 악화 가능성은 있다.

- 노화에 의한 협착의 발생과 이 사건 제1차재해로 인한 추간판 질환에 의한 협착 발생은 둘 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원고의 신경인적 파행, 다리 저림 증상이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도 있다.

- 추간판탈출증 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미세수술, 최초침습수술을 시행하여 탈출된 추간판만 제거하지만, 이환 마디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거나, 탈출의 정도가 심하거나, 척추에 불안정성이 있으면 기기고정술을 병용한다.

 

[인정근거] 갑2호증의 2, 갑3호증, 갑4호증의 2, 갑5호증, 갑7호증의 2, 갑8, 9호증, 갑11호증의 1, 2, 을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촉탁결과(▲▲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 ▲▲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 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이외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 종결 당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 종결 당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제1차재해 당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진단을 받아 요양을 한 이후 약 15년 지난 뒤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진단을 받았고, 척추관협착증의 대부분이 퇴행성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현 증상이 이미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도 있으며, 이 사건 재요양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52세 남짓으로서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올 나이인 사정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재요양 상병 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미 이 사건 제1차재해로 인한 이 사건 최초상병과 그 발생 부위가 같으며 그 부위에 다시 추간판탈출과 신경공 및 측와(Lateral recess) 협착증(stenosis)이 명확히 인지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제1차재해 이후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는데 추간판 제거술을 하면 일반적으로 요추 부위가 약해져 추간판 간격소실, 불안정성 증가, 후관절 압박증강, 황색인대 비후 상태로 장기적으로 약 70% 이상의 환자에게서 요추부 불안정성 및 요통을 호소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의 척추관협착증은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수술의 후유증이며 노화뿐 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차 재해로 인한 추간판 질환도 중요한 발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는 추간판탈출증과 협착증이 동반 경우로서 이는 추간판탈출증이 더욱더 악화된 것이며 그 치료를 위하여 광범위한 후방 감압술과 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제2차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차 요양상병의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었던 점에 비추어 허리에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은 이 사건 제1차재해로 입은 이 사건 최초상병이 그에 대한 수술과 이 사건 제2차재해를 거치면서 재발되어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당시보다 더욱더 악화됨으로써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에게는 척추관협착증 등에 따른 요추부 불안정성과 요통이 있으므로 그 치료를 위하여 후방감압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성수제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4.26 2002두1762 ] 현재 증상의 경미한 호전이라도 기대할 수있다면 재요양 승인이 가능하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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