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서울행법 2006. 2. 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 취소〕: 항소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시 조합원들이 소속된 사업장별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제출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의 설립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관청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한민국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내용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의 직접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금지하는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을 제출하도록 정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2항에서 복수노조 설립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는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으로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설립신고서 반려사유로 삼을 수 있다.

 

[3] 대한민국에 체류자격이 없는 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때문에 이들은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지위향상을 도모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노동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