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해

서울행법 2006. 8. 8. 선고 2005구합34701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 취소〕: 항소    2179

 

[1] 작업시간외 사고에 관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법적 성질 및 그 해석

 

[2] 사업주가 시설물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3] 근로자가 사업주가 임차하여 제공한 숙박시설에서 잠을 자다가 추락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낮은 창문 때문에 추락사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서 작업시간외 사고에 관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조항은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서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은 민법상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과 같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설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비록 이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에게 공작물 설치․보존 등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는 해당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여 그것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만일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한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사업주가 임차하여 제공한 숙박시설에서 잠을 자다가 추락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낮은 창문 때문에 추락사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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