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개별실적요율은 무엇?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일반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특례로서 개별실적료율제를 두고 있는 이유

 

[2] 두 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이를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법인인 합작회사에게 개산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보험료율(=일반보험료율)

 

[3] 일반보험료율 산정 등의 예외에 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의 취지

 

내용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사업종류별로 보험료율을 정하는 개별실적료율제를 두고 있는 이유는 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2] 두 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이를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각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공장, 기계설비, 거래처, 근로자 등을 합작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작투자 및 현물출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업부문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각 사업부문별로 보험료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부문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위 각 법인이 출자한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보험료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신설되는 합작회사와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산재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 총수나 임금총액도 다르고 사업의 내용도 동일한 것이 아니며 재해발생 위험률도 다른 점, 합작회사는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분할출자 전 각 법인에 적용하고 있던 개별실적료율을 합작회사가 승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설법인인 합작회사에 대하여 분할출자 전 두 개 법인의 종전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및 위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종류별 일반보험료율이 일률적,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한계로 인하여 보험가입자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에게 그 일반보험료율을 좀더 세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일반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겠다는 취지로서, 위 규정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별적․구체적 사업장에 대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료율 자체를 예외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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