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04.24 (부령 제163호)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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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3조 (협의회규정의 제출등)

①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노사협의회규정제정또는변경신고서에 협의회규정(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협의회규정)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노사협의회규정변경또는보완요청서에 의하여 그 변경 또는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 (회의록의 작성·비치) 협의회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노사협의회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결된 사항의 작성·보관) 협의회는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0.4.24>

 

제6조 (사용자의 보고·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단기 및 중·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개편

라.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폐업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 및 실적

다. 신제품개발 및 기술·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인사방침

나. 증원 또는 감원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 및 훈련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라. 경영수지 현황

5. 기타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된 사항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제7조 (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사보게재·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고충사항접수및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중앙노사정협의회 위원의 위촉)

①노동부장관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중앙노사정협의회 위원중 공익대표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 (중앙노사정협의회 사무국의 설치등)

①영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을 두며, 근로자대표위원, 사용자대표위원, 공익 및 정부대표위원을 위하여 업무협의 및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각 1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은 노동부의 노사협의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사무국장은 중앙노사정협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의에서 심의 또는 협의할 안건 및 회의결과의 종합·정리

2. 소속실무자의 지도·감독

3. 회의준비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근로자대표위원을 위한 실무자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직원중 당해 노동조합 대표자가 지정한 자

2. 사용자대표위원을 위한 실무자 : 전국규모 사용자단체의 직원중 당해 사용자단체의 대표자가 지정한 자

3. 공익 및 정부대표위원을 위한 실무자 : 노동부의 노사협의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5급공무원인 직원

⑤실무자는 사무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의 회의)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분과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분과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되, 각 분과위원에게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의제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분과위원회는 그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등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중앙노사정협의회의 간사)

①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사정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간사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중 당해 노동조합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간사 : 전국규모 사용자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중 당해 사용자단체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자

3. 공익 및 정부를 대표하는 간사 : 노동부의 노정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각각 근로자대표위원, 사용자대표위원, 공익 및 정부대표위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의안건 및 회의결과의 종합·정리

2. 회의절차등에 관한 협의

3. 업무연락 및 자료교환

4. 기타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③공익 및 정부를 대표하는 간사는 중앙노사정협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간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중앙노사정협의회등의 회의록 작성·비치) 사무국장은 중앙노사정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엄수) 중앙노사정협의회위원·간사·사무국장 및 실무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24]

 

 

 

부칙 <제116호,1997.4.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사협의회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사협의회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호,200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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