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최종개정 2007.2.5)

   

                                             제정 1990. 7.23 노동부령 제 62호

                                             개정 1992. 3.21 노동부령 제 76호

                                             개정 1994. 3.29 노동부령 제 91호

                                         전문개정 2003. 7.12 노동부령 제195호

                                             개정 2006. 9.25 노동부령 제259호

                                             개정 2007. 2.5  노동부령 제26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위임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  칙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상

     의 물질을 말한다.

 2. "분진작업"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3.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이라 함은 분진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

     진단, 기록·관리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4조(적용제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으로서 살수(撒水)설비 또는 주유설비

 를 갖추고 물을 뿌리거나 주유를 하면서 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작업하는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갱내에서 토석·암석·광물등(이하 " 암석등"

    이라 한다)을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암석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3. 별표 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동력 또는 연마재를 사용하여 암석등 또는

    금속을 연마하거나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4.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

    으로 하는 원료를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5.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동력을 사용하여 실외에서 암석등 또는 탄소

    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파쇄 또는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6.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물 또는

    기름속에서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②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의 임시 분진작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임시분진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제4장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제5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1 제5호 내지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

 을 행하는 실내작업장(갱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분진작업에 의한 분진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분진작업을 행함에 있어 분진발산 면적이 넓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5조 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제8조(분진의 흩날림방지) 사업주는 분진이 현저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설비에 의한 습기유지) 사업주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진작업장소

 에 습기유지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분진작업을 행하고 있는 동안 그 설비를 사용하여

 당해 분진작업장소를 습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절  관리 등

                             

제10조(사용전 점검 등) ①사업주는 제5조 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국소배기장치

  가. 닥트 및 배풍기의 분진상태

  나. 닥트 접속부의 이완유무

  다. 흡기 및 배기능력

  라. 그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공기정화장치

  가. 공기정화장치 내부의 분진상태

  나. 여과제진장치에 있어서는 여과재의 파손유무

  다. 공기정화장치의 분진처리능력

  라. 그밖에 공기정화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청소·보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청소의 실시) ①분진작업을 행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분진작업을 행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벽 및 설비와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마루 등(실내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쌓인 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 또는 물을 이용하여 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지급

 하여 착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사업주는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진의 유해성 및 노출경로

 2. 분진의 발산 방지 및 작업장의 환기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보호구의 사용방법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방법

 

제13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분진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호흡기보호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흡

 기보호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2.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제4절  보호구

                               

제15조(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등) ①사업주는 분진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

 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작업장소에 분진 발생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를 설치하거나 당해 분진작업장소를 습기가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고, 보호구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한 보호구 등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3장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  칙

 

제1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밀폐공간 이라 함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로서 별표 3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라 함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중에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3. "적정한 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

     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라 함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여 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제2절 밀폐공간내 작업시의 조치 등

                   

제18조(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사업주는 별표 3의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전 적정한 공기 상태여부의 확인을 위한 측정·평가

 2.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3.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送氣)마스크 등(이하 이 장에서 "송기마스크등"이라 한다)의

    착용 및 관리

 4. 그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제19조(환기 등)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에 당해 작업장을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

 또는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현저히 곤란

 하여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인원의 점검)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에 각각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출입의 금지) 밀폐공간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외의 자가 당해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연락)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사고시의 대피 등) ①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산소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서 폭발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

 시키고 당해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한 공기상태 임을 확인 할 때

 까지는 그 장소에 관계자외의 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

 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송기마스크등·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구출시 송기마스크등의 사용)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

 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제26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사업주는 터널·갱 등을 파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그 농도를 조사하고, 유해

 가스의 처리방법·파는 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지하실·기관실·선창 그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 탄산가스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제28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사업주는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불

 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는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할 것

 2. 당해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제29조(불활성기체의 누출) 사업주는 별표 3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체(이하 "불활성기체"

 라 한다)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보일러·탱크·반응탑 또는 선창 등의 장소에서 근로자

 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밸브 또는 코크를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밸브 또는 코크와 차단판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이를 임의로

     개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3.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의 밸브 또는 코크나 이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또는

     누름단추 등에 대하여는 오조작으로 인하여 불활성기체가 새지 아니하도록 배관내

     의 불활성기체의 명칭 및 개폐의 방향 등 조작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할 것

 

제30조(불활성기체의 유입방지) 사업주는 탱크 또는 반응탑 등 용기의 안전판으로부터

 불활성기체가 배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안전판으로부터 배출되는 불활성기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등 당해 불활성기체가 당해 작업장소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냉장실 등의 작업) ①사업주는 냉장실·냉동실 등의 내부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당해 설비의 출입문이

 임의로 잠겨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의 내부에 외부와

 연결된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냉장실·냉동실 등 밀폐하여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 출입문을 잠글

 때에는 반드시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를 탱크·반응탑 그 밖의 밀폐시설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당해 설비의 출입뚜껑 또는 출입문이

 임의로 잠겨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사업주는 지하실 또는 맨홀의 내부 그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

 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장소에 당해 가스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차단할 것

 2.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는 적정한 공기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제34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①사업주는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층이나 그와

 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유해가스

 가 샐 우려가 있는 지 여부 및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유해가스가 새고 있거나 공기중에 산소가

 부족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지하실 등의 작업) ①사업주는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층 또는 우물 등의

 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 또는 핏트 등의 내부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배관을 통하여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

 가 새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는 때에는 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정한 공기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설비개조 등의 작업) 사업주는 분뇨·오수·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분해·개조·수리 또는 청소 등을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이를 미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것

 2. 황화수소중독 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를 당해 작업의 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

    을 지휘하도록 할 것

 

                          제4절  관리 등

                         

제37조(관리감독자의 직무) ①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시작 전에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 지 여부를 작업시작 전에 확인하는 일

 3. 측정장비 ·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등을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는 일

 4.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검하는 일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 또는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한 때에는 즉시 환기·보호구지급·설비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긴급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응급

 처치 등에 관하여 6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제40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매 작업시작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작업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2. 사고시의 응급조치요령

 3. 환기설비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구조용 장비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제41조(의사의 진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 있거나 유해가스에 중독된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찰 또는 처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산소농도 등의 측정) ①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2.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3.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4.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산소농도 등의 결과가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의 환기, 송기마스크의 지급·착용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절  보호구 등

                         

제43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하는 송기마스크등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45조(안전대 등) ①사업주는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안전대 또는 구명밧줄과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대 또는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실 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  칙

 

제4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2.05.>

  1. “사무실”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공간(휴게실.강당.회의실

      등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무실오염물질"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진·가스·증기 등과

      곰팡이·세균·바이러스 등 사무실의 공기중에 떠다니면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공기정화설비등"이라 함은 사무실오염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급 배기장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여과제

      또는 온도·습도·기류 등을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는 냉난방장치, 그 밖의 이에

      상응하는 장치 등을 말한다.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제47조(공기정화설비 등의 가동) ①사업주는 중앙관리 방식의 공기정화설비등을 갖춘

 사무실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사무실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설비 등을 적절히 가동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공기정화설비등에 의하여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가 근로자에게 직접 접촉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류속도는 매 초당 0.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시 청소, 개·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사무실 공기 관리 및 작업기준 등

 

제49조 <삭제 2007.02.05.>

 

제50조(사무실 공기 평가)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무실의 공기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 또는

 개·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사업주는 실외로부터 자동차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풍구·창문·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미생물오염 관리)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2.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제거 또는 청소할 것

 3.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은 제거할 것

 

제53조(건물 개·보수시 공기오염관리) 사업주는 건물 개·보수 중 사무실 공기질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사장소의 격리, 사무실오염

 물질의 억제 및 청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사무실의 청결) ①사업주는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청소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오염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화장실 등에

 대하여는 소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보수시 조치

 

제55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사업주는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보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보안경·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57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보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되는 사무실오염물질의 종류 및 유해성

 2. 사무실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작업방법

 3.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착용방법

 4. 응급조치요령

 5. 그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  칙

 

제5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음작업" 이라 함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 이라 함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4. "진동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착암기

  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

  다. 체인톱

  라. 엔진 컷터

  마.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바. 임팩트 렌치

  사. 그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기구

 5. "청력보존프로그램" 이라 함은 소음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관리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제59조(소음감소 조치)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는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경제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사업주는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당해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3.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

 4. 그밖에 소음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61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작업장의 소음성난청 발생 원인조사

 2. 청력손실감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4. 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

 

                             제3절  보호구 등

                             

제62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①사업주는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에게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한 청력보호구에 대하여는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64조(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제4절  진동작업 관리

                           

제65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2.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

 3. 진동기계·기구 관리방법

 4. 진동장해 예방방법

 

제67조(진동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사업주는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8조(진동기계·기구의 관리) 사업주는 진동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상시 점검하여 보수

 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  칙

 

제6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2.05.>

 1. "이상기압"이라 함은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2. "고압작업"이라 함은 이상기압하에서 잠함공법 또는 그 외의 압기공법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3.“잠수작업”이라 함은 수중에서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공기통을 이용하여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기압조절실"이라 함은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작업실에의 출입시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를 말한다.

 5. "압력"이라 함은 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제2절  설비 등

                           

제70조(작업실 공기의 체적) 사업주는 고압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실의 공기의 체적(體積)이 근로자 1인당 4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1조(기압조절실 공기의 체적 및 환기 등) ①사업주는 기압조절실의 바닥면적 및 공기

 의 체적을 당해 기압조절실에서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근로자 1인당 각각 0.3제곱미터

 이상 및 0.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기압조절실내의 탄산가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탄산가스의

 분압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0.00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2조(공기청정장치) ①사업주는 공기압축기에서 작업실, 기압조절실 또는 잠수작업자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에게 공기를 보내는 송기관의 중간에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공기청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및 개정 2007.02.05.>

 ②제1항에 따른 공기청정장치의 성능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인 스쿠버용

 압축공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07.02.05.>

 

 

제73조(배기관) ①사업주는 작업실 또는 기압조절실에 대하여는 각각 전용의 배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행하기 위한 기압조절실의 배기관은 내경이 53밀리미터 이하

 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74조(압력계) ①사업주는 공기를 작업실로 보내는 밸브 또는 코크를 외부에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 작업실내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밸브 또는 코크를 내부에 설치하는 때에는 이를 조작

 하는 자에게 휴대용 압력계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고압작업자에게 가압 또는 감압을 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를 기압조절실

 외부에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 기압조절실내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밸브 또는 코크를 기압조절실 내부에 설치하는 때에는

 이를 조작하는 자에게 휴대용 압력계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압력계는 한 눈금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0.2킬로그램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⑥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압축공기를 보내는 때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2.05.>

 

제75조(자동경보장치 등) ①사업주는 작업실 또는 기압조절실로 불어넣는 공기압축기의

 공기나 당해 공기압축기에 부속된 냉각장치를 통과한 공기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

 한 때에는 당해 공기 압축기의 운전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이를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기압조절실 내부를 관찰 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는 등 외부에서 기압조절실

 내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6조(피난용구) 사업주는 고압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호흡용보호구·

 섬유로프 그 밖에 비상시 고압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7조(공기조) ①사업주는 잠수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때에는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와 사고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 공기조(이하 "예비공기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02.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공기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공기조안의 공기압력은 항상 최고 잠수심도 압력의 1.5배 이상일 것

 2. 공기조의 내용적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 이상일 것

 

┌────────────────────────────────────┐

│   V = 60(0.3D + 4) / P                                                 │

│   V : 공기조의 내용적(단위 : 리터),  D : 최고 잠수심도(단위 : 미터)    │

│   P : 공기조 내의 공기의 압력(단위 : 제곱센티미터 당 킬로그램)         │

└────────────────────────────────────┘

 

제78조 <삭제 2007.02.05.>

 

 

제79조(압력조정기) 사업주는 공기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10킬로그램 이상인

 호흡용 공기통의 공기를 잠수작업자에게 보내는 때에는 2단 이상의 감압방식에 의한

 압력조정기를 잠수작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05.>

 

 

                           제3절 작업방법 등

                           

제80조(가압의 속도) 사업주는 고압작업자에게 기압조절실에서 가압을 하는 때에는 1분에

 매 제곱센티미터 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하여야 한다.

 

제81조(감압의 속도) 사업주는 고압작업자에게 기압조절실에서 감압을 하는 때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2조(감압의 특례 등) ①사업주는 사고로 인하여 고압작업자를 대피시키거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고압작업자를 구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에 따라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보다 감압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감압정지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압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감압정지 시간을 단축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빨리 기압조절실에 대피시키고 당해 근로자가 작업한 고압실내의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을 하여야 한다.

 

제83조(감압시의 조치) ①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압조절실의 바닥면의 조도를 2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기압조절실내의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로 될 때에는 고압작업자에게 모포 등

    적절한 보온용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3. 감압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압작업자에게 의자 그 밖의

    필요한 휴식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②사업주는 고압작업자에게 기압조절실에서 감압을 하는 때에는 당해 감압에 필요한

 시간을 당해 고압작업자에게 미리 널리 알려야 한다.

 

제84조(감압상황의 기록 등) ①사업주는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하에서 근로자에게 고압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기압조절실에 자동기록 압력계

 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당해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할 때마다 당해 감압의 상황을 기록한 서류,

 당해 고압작업자의 성명 그 밖의 감압일시 등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05.>

 

제85조(부상의 속도 등)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수면위로 올라오도록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6조(부상의 특례 등) ①사업주는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를 수면위로 올라오게

 하는 때에는 제8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사고를 당한 잠수작업자를 수면위로 올라오게 한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당해 잠수작업자를 기압조절실에 대피시키고 당해 잠수업무의 최고수심에 대한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하거나 당해 잠수업무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시켜야 한다.

 

제87조(연락) ①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고압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 중에

 고압작업자 및 공기압축기운전자와의 연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감시인을

 기압조절실 부근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고압작업자 및 공기압축기운전자와 감시인이 서로 통화할 수 있도록 통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장치가 고장난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당해 설비를 고압작업자, 공기압축기운전자 및 감시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8조(배기·침하시의 조치) ①사업주는 물속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이하 "잠함"이라 한다)을 물속으로 가라앉히는 때에는 우선 고압작업자를 잠함의 바깥

 으로 대피시키고 내부의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잠함을 침하시키는 때에는 유해가스의 발생여부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고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작업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사업주는 작업실내에서 발파를 하는 때에는 작업실내의

 기압이 발파전의 상태와 같을 때까지는 고압실내에 근로자가 들어가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화상 등의 방지) ①사업주는 고압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대기압을 초과하는 기압하

 에서의 가연성물질의 연소위험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고 고압작업자의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등은 보호망이 부착되어 있거나 전구가 파손되어 가연성물질에 떨어져 불이 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전류가 흐르는 차단기에 대하여는 불꽃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할 것

 3. 난방에 있어서는 고온으로 인하여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②사업주는 고압작업을 하는 때에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이나 화기 또는 아아크를

 사용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용접등의 작업 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작업실내의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미만인 장소에서 용접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주는 고압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화기 등 발화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니고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기압조절실 외부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작업실내의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미만인 장소에서 용접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사업주는 잠함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고압실내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함작업실 아랫부분을 50센티미터 이상 파서는 아니 된다.

 

제92조(송기량) 사업주는 공기압축기 또는 수동 펌프에 의하여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때에는 잠수작업자마다 그 수심의 압력하에서 매 분당 송기량을 60리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3조(호흡용 공기통)을 사용하는 잠수작업)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공기통

 

 (비상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니게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05.>

 

 1. 잠수작업자에게 당해 호흡용 공기통의 급기능력과 상태를 잠수 전에 알릴 것

 2. 잠수작업자의 이상유무를 감시하는 자를 배치할 것

 [본조제목개정 2007.02.05.]

 

제94조(고농도 산소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잠수 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만을 들여 마시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급부상(急浮上) 등으로 중대한 신체상의 장해가 발생한 잠수작업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다시 잠수하여 산소를 들이마시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07.02.05.>

 

제95조(감시인) 사업주는 공기압축기 또는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을 제외한다)에서 급기하는 잠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6조에서 "감시인"이라

 한다)를 잠수작업자 2인당 1인씩 배치하고 감시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가 적정하게 잠수하거나 수면위로 올라오도록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 또는 코크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공기를 보내도록 할 것

 3. 송기설비의 고장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 작업자에게 위험 또는 건강장해가

    발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4. 헬멧식 잠수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잠수작업에 있어서는 잠수 직전에 당해 잠수작업자

    의 헬멧이 본체에 결합된 것을 확인할 것

 

제96조(잠수작업자의 휴대물 등) ①사업주는 공기압축기 및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을 제외한다)

 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수중시계·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작업자와 감시인과의 사이에 통화장치에 의하여 통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때에는 신호밧줄·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를 지니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압축공기통을 지니게 하여 잠수작업을 행하도록 하는 때에는

 잠수작업자에게 수중시계·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등을 지니게 하는 것 외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절 관리 등

                         

제97조(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업주는 고압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고압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일

 2.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일

 3. 고압작업자가 작업실에 입실 또는 퇴실하는 때에 고압작업자의 수를 점검하는 일

 4. 작업실에서 공기조절을 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연락하여 작업실 내부의 압력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일

 5. 공기를 기압조절실로 보내거나 기압조절실에서 내보내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를

    조작하는 자와 연락하여 고압작업자에 대한 가압 또는 감압을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는 일

 6.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에 있어서 고압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제98조(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사업주는 고압작업의 관리감독자에게 휴대용압력계·

 유해가스농도측정기 등 비상시 신호용 기구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제99조(출입금지)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을 설치한 장소 및 조작하는 장소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0조(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①사업주는 고압작업을 위한 설비나 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장치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관 및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장치

  나.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에의 공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

  다.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에서의 배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

  라.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에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압축기에 부속된 냉각장치

 2. 다음 각목의 장치 및 기구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경보장치

  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용구

  다.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에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압축기

 3. 다음 각목의 장치 및 기구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74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압력계

  나.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청정장치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교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1조(잠수작업설비의 점검 등) ①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잠수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05.>

 

 1. 잠수기·송기관 및 신호밧줄(공기압축기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한한다)

 2. 호흡용 공기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을 제외한다)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잠수기·송기관·신호밧줄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압력조정기

 3. 잠수작업자가 호흡용 공기통(비상용을 제외한다)을 지니는 경우 잠수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압력조정기

 ②사업주는 잠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설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05.>

 

 1. 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

  가. 공기압축기 또는 수압펌프는 매주 1회 이상

  나. <삭제 2007.02.05.>

 

  다.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라.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시계는 3월에 1회 이상

  마. <삭제 2007.02.05.>

 

 2. 호흡용 공기통(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을 제외한다)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

  가.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나.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시계는 3월에 1회 이상

  다. 산소발생기는 6월에 1회 이상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교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2조(사용 전 점검 등) ①사업주는 송기설비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송기설비를 분해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또는 계속하여

 1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송기설비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송기설비를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3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사업주는 송기설비의 고장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고압작업자를 외부로 대피

 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송기설비의 이상유무, 잠함 등의 이상침하

 또는 기울진 상태 등을 점검하여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4조(점검결과의 기록) 사업주는 제100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05.>

 1. 점검연월일

 2. 점검방법

 3. 점검구분

 4. 점검결과

 5. 점검자의 성명

 6.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

 

제105조(고기압하의 시간) 사업주는 고압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시간에 따라야 한다.

 

제106조(잠수시간) 사업주는 잠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  칙

 

제10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열"이라 함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

     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2. "한랭"이라 함은 냉각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를 말한다.

 3. "다습"이라 함은 습기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피부질환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 할 수

     있는 습한 상태를 말한다.

 

제108조(고열작업 등) ①  고열작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용광로·평로·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 또는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 또는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 또는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 가열된 로를 수리하는 장소

 13.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②  한랭작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2.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3.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③  다습작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2.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비금속을 세정 또는 도금하는 장소

 3. 방적 또는 직포(織布)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4.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지(脫脂)하는 장소

 5.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제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

                   

제109조(온·습도 조절) ①사업주는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냉·

 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외부의 대기온도 보다

 현저히 낮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10조(환기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고열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작업관리 등

                         

제111조(고열장해예방 조치) 사업주는 고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열경련·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새로이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가 온도·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상시 작업장소에

    비치할 것

 

제112조(한랭장해예방 조치) 사업주는 한랭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를 할 것

 2. 적정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할 것

 3. 체온 유지를 위하여 더운물을 비치할 것

 4. 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

 

제113조(다습장해예방 조치) ①사업주는 다습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습기제거를 위하여 환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습기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의 성질상 습기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습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인위생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수시로 소독 또는 청소하는 등 미생물이 번식

 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4조(가습)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가습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상

 유해하지 아니하도록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5조(휴식 등) 사업주는 고열, 한랭 또는 다습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적정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6조(휴게시설의 설치) ①사업주는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

 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7조(갱내의 온도) 제10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갱내의 기온은 섭씨 37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작업 또는 유해·위험방지작업을 함에 있어서 고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출입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현저히 뜨거운 장소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현저히 차가운 장소

 

제119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탈의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및 작업복을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120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보호구 등

 

제121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

 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열장갑

    및 방열복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2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8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  칙

                             

제12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사선"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 중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그 밖의 중하전 입자선,

     중성자선, 감마선, 엑스선 및 5만 전자볼트 이상(엑스선발생장치의 경우 5천전자

     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을 말한다.

 2. "방사성물질"이라 함은 핵연료물질·사용 후 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말한다.

 3.  방사선관리구역 이라 함은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제12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사선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방사성물질의 밀폐, 차폐물의 설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경보

 시설의 설치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엑스선 장치의 제조, 사용 또는 엑스선이 발생되는 장치의 검사업무

 2. 선형가속기·사이크로트론 및 신크로트론 등 하전입자를 가속하는 장치(이하

    "입자가속장치"라 한다)의 제조, 사용 또는 방사선이 발생되는 장치의 검사업무

 3. 엑스선관 및 케노트론의 가스제거 또는 엑스선이 발생되는 장비의 검사업무

 4. 방사성물질이 장치되어 있는 기기의 취급업무

 5. 방사성물질 취급 및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물질의 취급업무

 6. 원자로를 이용한 발전업무

 7. 갱내에서의 핵원료물질의 채굴업무

 8. 그밖에 방사선 노출이 우려되는 기기 등의 취급업무

 

제12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사업주는 방사선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사선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방사선량 측정용구의 착용에 관한 주의사항

 2. 방사선 업무상의 주의사항

 3. 방사선 피폭 등 사고발생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방사선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사업주는 방사선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126조(방사선 장치실)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장치 또는 기기(이하 "방사선장치"라 한다)

 를 설치하는 때에는 전용의 작업실(이하 "방사선장치실"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적절히 차단 또는 밀폐된 구조의 방사선장치를 설치한 때 또는 방사선장치를 수시

 로 이동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때 및 사용목적이나 작업의 성질상 방사선장치를 방사선

 장치실내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엑스선 장치

 2. 입자가속장치

 3. 엑스선관 또는 케노트론의 가스추출 및 엑스선 이용 검사장치

 4. 방사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기기

 

제127조(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 사업주는 밀봉되어 있지 아니한 방사성물질을 근로자로

 하여금 취급하도록 하는 때에는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누수의 조사

 2. 곤충을 이용한 역학적 조사

 3. 원료물질 생산공정에서의 이동상황 조사

 4. 핵원료물질을 채굴하는 경우

 5. 그밖에 방사성물질을 널리 분산하여 사용하거나 그 사용이 일시적인 경우

 

제128조(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의 구조)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의 내벽,

 책상 등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하거나 부식되기 어려운 재질로 할 것

 2. 표면이 편평하게 다듬어져 있을 것

 3. 돌기가 없고 패이거나 틈이 적은 구조로 할 것

 

                         제3절 시설 및 작업관리

                         

제129조(게시 등) 사업주는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자 가속장치

  가. 장치의 종류

  나. 방사선의 종류 및 에너지

 2. 방사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기기

  가. 기기의 종류

  나. 내장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에 함유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종류 및 양(단위 : 베크렐)

  다. 당해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연월일

  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제130조(차폐물설치 등) 사업주는 방사선장치실,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 방사성물질

 저장시설 또는 방사성물질 보관·폐기시설에 근로자가 상시 출입하는 때에는 차폐벽·

 방호물 그 밖의 차폐물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1조(국소배기장치 등)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이 가스·증기 또는 분진으로 발생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가동하여야 한다.

 

제132조(방지설비) 사업주는 신체 또는 의복·신발·보호장구 등에 방사성물질이 부착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판 또는 막 등의 방지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방지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적절한 보호조치

 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방사성물질 취급용구) ①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에 사용되는  국자, 집게 등의

 용구에는 그 뜻을 표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용구를 사용한 후에는 오염을 제거하고 전용의 용구걸이와 설치대

 등을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4조(용기 등)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때에는 녹슬거나

 새지 아니하는 용기를 사용하고, 겉면에는 방사성물질을 넣은 용기라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5조(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사업주는 분말 또는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장소에는 즉시 그 오염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오염된 지역을 표시하고 그 오염

 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36조(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의 폐기물은 방사선이 새지

 아니하는 용기에 넣어 밀봉하고 용기 겉면에 그 뜻을 표시한 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절 보호구 등

                             

제137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사업주는 분말 또는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지역

 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적절한 개인전용의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을 취급함에 있어 방사성물질의 흩날림 등으로 근로자의 신체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의·보호장갑·신발덮개·보호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

 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8조(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보호의·보호장갑·

 호흡용보호구 등은 즉시 적절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제139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0조(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 그밖에 방사성물질을 들여

 마시거나 섭취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1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방사선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한 작업방법, 건강관리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  칙

 

제14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라 함은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2절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등

                     

제143조(유해요인조사) ①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에는 3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

 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②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외의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7.02.05.>

 1.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동표제5호, 제6호 및 제7호나목.다목에

    따른 질병에 한한다)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144조(유해요인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45조(작업환경개선)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6조(통지 및 사후조치) ①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

 에 대하여는 의학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7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주어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사업주는 제1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 및 그 결과, 제

 14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8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05.>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동표제5호, 제6호 및 제7호나목.다목에

    따른 질병에 한한다)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②사업주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는 노사협의를 거쳐

 야 한다.

 ③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는 인간공학·산업

 의학·산업위생·산업간호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제149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과도한 중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

 을 주지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0조(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

 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151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

 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

    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제152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  칙

 

제15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혈액매개감염병"이라 함은 인간면역결핍증, B형간염 및 C형간염, 매독 등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하여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 "공기매개감염병"이라 함은 결핵·수두·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3.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이라 함은 쯔쯔가무시증·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 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감염병과 탄저병, 브루셀라증 등 가축

     또는 야생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말한다.

 4.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고위험작업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습지 등에서의 실외작업

     나. 야생 설치류의 직접 접촉 및 배설물을 통한 간접 접촉이 많은 작업

     다. 가축 사육이나 도살 등의 작업

 5. "혈액노출"이라 함은 눈·구강·점막·손상된 피부 또는 주사침 등에 의한 침습적

     손상을 통하여 혈액 또는 병원체가 들어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혈액 등에 노출

     되는 것을 말한다.

 

제154조(적용범위) 이 장은 근로자가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 법 제24조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1.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2. 혈액의 검사작업

 3.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하는 작업

 4.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5. 보육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6.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 고위험작업

 

                        제2절 일반적 관리기준

                       

제155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혈액매개감염병, 공기매개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이하  감염병 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보호구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3. 감염병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4. 감염병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제156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2. 전파 및 감염경로

 3. 감염병의 증상 및 잠복기

 4. 감염 가능한 작업의 종류 및 예방 방법

 5. 노출시 보고 등 노출 및 감염 후 조치

 

제157조(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방지 조치) 사업주는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

 (검사·운반·청소 및 폐기를 말한다)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보호앞치마·보호장갑 및 보호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혈액매개감염 노출 위험작업시 조치기준

             

제158조(혈액노출 예방조치) ①사업주는 혈액노출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혈액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화장 및 콘택트렌즈의 교환 등을 금지시킬 것

 2. 혈액 또는 환자의 혈액으로 오염된 가검물·주사침·각종 의료 기구·솜 등의

    혈액오염물(이하 "혈액오염물"이라 한다)이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 등에 음식물

    보관을 금지시킬 것

 3. 혈액 등으로 오염된 장소나 혈액오염물은 적절한 방법에 따라 소독할 것

 4. 혈액오염물은 별도로 표기된 용기에 담아서 운반할 것

 5. 혈액노출 근로자는 즉시 소독약품이 포함된 세정제로 접촉부위를 씻도록 할 것

 ②사업주는 주사 및 채혈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주사 및 채혈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

 2.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길 때에는 주사침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것

 3. 사용한 주사침은 바늘을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는 등의 행위를

    금지시킬 것(부득이 뚜껑을 다시 씌워야 하는 경우에는 한 손으로 씌우도록 한다)

 4.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의 수거용기에 모아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여 폐기할 것

 

제159조(혈액노출 조사 등) ①사업주는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노출자의 인적사항

 2. 노출현황

 3. 노출 원인제공자(환자)의 상태

 4. 노출자의 처치내용

 5. 노출자의 검사결과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

 상태를 파악하여 별표 5에 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 6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즉시 해당 근로자

 에게 알려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외에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0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혈액매개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세면ㆍ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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