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2번 추체부 압박골절”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은 2009. 2. 1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요추 제2번 추체부 압박골절”로 요양 후 2009. 5. 7. 치료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한 결과,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제2요추 압박률 16%로 판단하고 장해등급 제13급12호(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제2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압박률이 28%이므로 장해등급 제12급16호(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결정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의원)

방사선 검사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실시함. 치료종결일 현재 X-ray 검사상 요추 제2번에 28%의 압박율을 보이고 있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1, 2009. 6. 24.) L2 압박률 16.41%

(자문의2, 2009. 7. 3.) L2압박률 15%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2요추 압박골절로 추체압박률은 28.6%임.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3급12호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사람, 천추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또는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나 극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결정) 제1항

마. 질의회시(척추체 압박률 산정방법) 및 전파(알림) (보상팀-4419, 2009. 7. 8.) : 사례2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실제 계측한 제2요추 압박률이 21%이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상태는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16호에 해당된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은 제2요추 압박골절로 추체압박률은 28.6%라는 소견이며,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실제 계측한 제2요추 압박률이 21%이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상태는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16호에 해당한다는 의결내용이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제2요추 압박률이 21%이므로 장해등급 제12급16호(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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