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파열)”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06. 12. 9. 업무상 재해를 입고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파열)”의 상병으로 산재요양 후 2008. 8. 13.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바,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2회에 걸친 관혈적 수술을 하였으나 근전도 상 특이소견이 없으므로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로 결정·처분 하였다.

 

2. 청구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현재까지도 오른쪽 다리가 많이 저려 걷지도 못하고 점점 심해지는 상태이며, 2008. 12. 2. 21세기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근전도 상 우측 하지 근위축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로 수술 후 요추부 운동범위 제한이 심한 상태로 우측 하지 위약증이 발생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척주에 중등도의 척주 신경근의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제7호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며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 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병원, 2008. 8. 13.)

- 2008. 3. 14. 수술적 처치(척추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 시행 받은 자임.

- 요추부 운동범위 제한 심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요통, 근위축 보이지 않음, 근력약화 보이지 않음, 2회 수술 확인 필요함, 근전도 : impression 언급이 없음.

《자문의 2》

척주 동일부위에 2회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환자임.(2006. 12. 27, 2008. 3. 14.), 근전도 검사 상 특이소견 없음

다. 소견서 - 심사청구 중 임의 제출

- ○○신경내과

근전도상 S1 radiculopathy 소견임.(수술전에 의한 것인지 이후에도 남아 있는 것인지의 구분은 할 수 없음)

- ○○병원(2008. 12. 2.)

우측 엉치 및 우측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한자로 검사 상 재발성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술후 상태, 척추 신경근 손상, 제1천추신경근 우측의 병명 진단 하에 2008. 3. 14. 수술적 처치 시행 받은 자로 술 후 시행한 근전도 검사 상 척추 신경근 손상, 제1천추신경근 우측 병병 진단받은 상태이며, 우측 하지 근위축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로 술 후 요추부 운동범위 제한도 심한 상태이며, 술 후 우측 하지 위약증이 발생된 상태임. 척추신경근장해 -중등도 11급에 해당되는 상태임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특진 전  

최초 장해진단 시 제출한 근전도(2008. 3. 13. 시행) 소견 상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없음(특히 침근전도 실시를 하지 않음), 2008. 12. 2. 미래신경내과에서 실시한 근전도에는 우측 제1천추 신경병증의 소견이 있음. 이러함 소견의 차이는 임상기록지(특히 도수근력검사)를 참고하면 다소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근전도를 재실시하여 신경병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근전도 검사 특진 후  

특진으로 실시한 요추부 근전도상(2008. 12. 13. ○○대학 ○○병원), 우측 제1천추 신경근병증 소견이 있으며, 상병과 연관성이 있어 우측 제1천추 신경근병증이 인정됨

《자문의 2》

청구인의 제출된 관련자료를 검토할 때, 2회에 걸친 관혈적 수술(척추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을 실시하였고, 특별진찰로 실시한 근전도 검사결과에서 우측 제1천추에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며,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에서 근위축 및 근력약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므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 제11급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제12급제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1) 척주의 운동단위

척주의 운동단위는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로 구분한다. 이 경우 각각의 운동단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경추부는 경추 제1번부터 경추 제7번까지의 척추체 및 후두과와 경추 제1번 사이의 분절부터 경추 제7번과 흉추 제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나) 흉추부는 흉추 제1번부터 흉추 제12번까지의 척추체 및 흉추 제1번과 흉추 제2번 사이의 분절부터 흉추 제11번과 흉추 제12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다) 요추부는 요추 제1번부터 제1번 천추까지의 척추체 및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 사이의 분절부터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2) 척주의 기능장해

영 별표 6에서 “척주의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상의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또는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 삽입술 이나 준고정술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척주 신경근의 장해

가)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

나) 영 별표 6에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 영 별표 6에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 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MRI 판독 및 재특진 결과,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파열)에 대해 2회에 걸친 관혈적 수술(척추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을 실시한 상태이며, 특별진찰 시 실시한 근전도검사 결과에서 우측 제1천추에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나, 근위축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제7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다툼이 없는 청구인의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에 대하여는 심리에서 제외하며,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제7호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나, 심사청구 중 실시한 특별진찰(근전도 검사) 결과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는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우측 제1천추 신경근병증 소견은 인정되나 근위축 및 근력약화는 관찰되지 않으므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소견이고,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특별진찰 시 실시한 근전도검사 결과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을 종합할 때,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의결 내용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2회에 걸친 관혈적 수술 후 제1천추에 신경근병증이 잔존하므로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제7호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하여야 한다.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