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수부수근관증후군”(불승인 상병명 : 경추부 염좌, ...

사 건 명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은 2003. 10. 20. 입사이후 배선 및 볼트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생겨 2008. 10. 29. 상병명 “양측 수부수근관증후군”(불승인 상병명 : 경추부 염좌, 추간판탈출증 의증) 을 진단받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후 2009. 7. 14. 치료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양측 수부에 한시적인 통증 및 작열통 등이 잔존하는 상태로 판단하고, 장해등급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현재 왼쪽 손은 9개월이 되었는데도 손목과 4번째 손가락 쪽으로 당기며, 손목이 시큰거리고 손목에 통증이 동반되고 있고, 오른쪽 손은 6개월이 되었으나 아직 부은 상태며, 4번째 손가락으로 당기며 손목에 통증이 동반되고 있어 무거운 물건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완치될 수 있도록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결정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정형외과의원)

수상 후 타원 및 본원에서 수술적 가료 및 대증적가료 시행한 환자로서 지속적인 가료에도 불구하고 양측 수장부의 저린감 및 양측 완관절부의 통증 및 관절 근력약화 호소하는 상태임. 치유일(상병이 완치된 날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상병 및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날) 2009. 7. 14.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양측 수부의 전반적인 통증과 작열통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속될 동통은 아니라 생각됨.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양측 수부 수근관증후군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수근관증후군은 합병증이 적은 질환이며, 충분한 요양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통증과 작열통등은 한시적인 증상으로서 추후 증세호건이 될 것이므로 장해대상에 미흡함.

라. 특진회신(○○병원, 2009-158차 산재심사위원회 근전도검사 특진결정)

COMMENTS & CONCLUSION

These findings are suggestive of bilateral median nerve lesion at or around wrist such as carpal tunnel syndrome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 신체장해등급표, 제14급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수술을 실시했음에도 근전도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수상부위 단순 동통이 남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며,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완치가 되도록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나,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 요건인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치의 소견상 치유일이 2009. 7. 14.로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통증과 작열통등은 한시적인 증상으로서 추후 증세호건이 될 것이므로 장해대상에 미흡하다는 소견이나, 산재심사위원회 심의중 근전도검사를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수술을 실시했음에도 근전도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수상부위 단순 동통이 남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결내용이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근전도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고 수상부위 단순 동통이 남은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14급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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