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경막하출혈, 좌측 5,6,7번 늑골골절, 경추염좌,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08. 11. 13. 업무상 재해를 입고 “만성 경막하출혈, 좌측 5,6,7번 늑골골절, 경추염좌, 뇌진탕, 안면부 열상”의 상병으로 산재요양 후 2009. 6. 6.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바,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두통, 현기증 기억력감퇴 등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로 결정·처분 하였다.

 

2. 청구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2008. 11. 13. 사고 시 턱과 우측 어깨를 맞는 순간 의식을 잃고 시멘트 바닥에 뒤로 쓰러진 후 일어나 또다시 쓰러졌으며, ○○○○병원 응급실에서 턱의 상처를 봉합술을 하였고 요즘도 머리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대부분이어서 다음날 근무에 지장이 많으며 어지럽고 특히 기억력 감퇴가 날로 심해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해등급 제14급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며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2009. 6. 30.)

두통, 현훈, 기억력 감퇴 등이 반복되며 현재 두부에 완고한 두통이 잔존한 상태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두통, 현훈, 기억력 감퇴 등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됨.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2008. 11. 13. 업무상재해로 만성 경막하 혈종 등 발생하여 요양하다 2009. 6. 6. 치료 종결한 상태로, 뇌신경계 후유증상으로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등의 자각증세를 호소하고 있음. 그러나 편마비 등의 운동장해는 없기에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으며 두부 MRI에서도 특이소견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러한 청구인의 뇌신경계 장해상태는 의학적으로 가능한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에 대한 소견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할 것임.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등급) 제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 제12급제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추체로증상과 추체외로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MRI 상 뇌의 기질적 변화는 보이지 않고, 두통, 현기증 등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될 뿐, 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므로 관련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주치의는 두통, 현훈, 기억력 감퇴 등이 반복되며 현재 두부에 완고한 두통이 잔존한 상태라는 소견인 반면,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두통, 현훈, 기억력 감퇴 등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소견이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는 뇌신경계 후유증상으로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등의 자각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나 편마비 등의 운동장해는 없어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고, 두부 MRI에서도 특이소견 보이지 않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이며,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MRI 상 뇌의 기질적 변화는 보이지 않아 두통, 현기증 등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된다는 의결 내용이다.

 

3.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두통, 현훈, 기억력 감퇴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될 뿐, 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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