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써치등 설치공사를 별도의 건설공사라 볼 것인지, 기존에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커뮤니케이션즈(이하 “회사”라 한다)에 2008. 7. 1. 입사하여 옥내·외 광고 제작설치 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2009. 3. 2. 19:00경 ○○동 BYC 건물 옥상에서 대형 현수막 써치등을 달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전선 피복 제거작업 도중에 중심을 잃고 떨어져 부상을 당하여 상병명 “좌측 팔꿈치 관절 탈구, 좌측 척골 상단 복잡골절, 좌측 요골두 골절, 좌측 팔꿈치 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팔꿈치 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현장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6백만 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된다며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회사에서 실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옥외광고물을 수주하여 제작 및 설치하는 업무이며, 이 사건 재해도 ○○ 예비후보의 옥내·외 홍보물 제작설치작업과 관련한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는 작업으로 써치등 시공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명 설치작업임. 따라서 동 조명 설치작업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단서 규정인 도급단위별로 고유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로 볼 여지가 없음에도 이와 같은 부당한 판단을 하였으므로 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가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은 2008. 7. 1. 입사하여 옥내·외 광고 제작설치 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2009. 3. 2. 19:00경 ○○동 BYC 건물 옥상에서 대형 현수막 써치등을 달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전선 피복 제거작업 도중에 중심을 잃고 떨어져 부상을 당하여 상병명 “좌측 팔꿈치 관절 탈구, 좌측 척골 상단 복잡골절, 좌측 요골두 골절, 좌측 팔꿈치 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팔꿈치 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진단된 사실이 요양급여신청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입사이후 상시 출근을 하나 작업 시에만 일당(12만원)을 받고 있으며, 2009. 3. 2. ○○동 BYC 대형현수막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유희태선거사무실과 회사 간에 600만 원 가량에 계약을 하였고, 작업은 현수막을 출력하여 BYC 건물에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써치등 12개를 제작·설치한 공사(등기구 구매, 전선 및 구조물 제작설치)로 공사기간은 2009. 3. 1.~3. 2.까지라는 진술이 확인된다.

3) 회사에서 ○○ 예비후보에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써지 시공 외 현수막 비용 3,109,800원짜리와, 현수막 및 크레인, 인건비 등 6,234,100원 짜리의 견적서가 있음이 확인되므로 동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9,343,900원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4) 회사는 2008. 7. 28. 성립되어 상시근로자는 1명, 사업종류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적용된 사실이 확인된다(원처분기관에서 사업종류를 재조사한 결과, 상시근로자수 4명으로 검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광고물디자인을 하는 “기타의 각종사업”과 현수막 등을 프린트하여 제작하는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을 행하고 있으나 주된 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90502)”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됨).

5) 원처분기관 담당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는 자가생산제품인 현수막 설치공사 외에 써지 시공이 포함되어 있어 생산제품의 설치특례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공사로 보아야 하나, 총 공사금액이 6백만 원으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로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2.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나.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법의 적용제외사업)

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이 소속된 회사는 사업종류 예시표상 제조업이 아닌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되어 있으나 실태상 옥내·외 광고물 제작설치도 병행하는 회사로 확인되고, 써치등 설치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로 별도의 건설공사라기보다는 현수막 설치에 부대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종류 적용원칙상 주된 업종인 기타의 각종사업으로만 적용된 것이므로 기존에 성립된 소속 회사의 보험관계로 흡수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청구인의 공사현장과 같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려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어야 한다. 더불어 심사청구는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현장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6백만 원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나,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된다는 주장인바,

 

3. 위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상기 사실행위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는 현수막 및 써치등 시공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9,343,900원에 해당되어 건설공사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회사는 검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광고물디자인을 하는 “기타의 각종사업”과 현수막 등을 프린트하여 제작하는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을 행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된 사업이 “기타의 각종사업(90502)”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해 또한 대형 현수막 써치등을 달기 위해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 건 공사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은 써치등 설치공사는 별도의 건설공사라기보다는 현수막 설치에 부대된 것으로서 기존에 성립된 소속 회사의 보험관계로 흡수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재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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