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08.31 (부령 제258호)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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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3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라 함은 사고 또는 유해요인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사망·장해 또는 질병을 말한다.

2. "유해요인"이라 함은 물리적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방법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

3. "진폐증"이라 함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내에 병적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을 말한다.

4.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이하 "폐질"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5.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2004.12.31>

 

제2장 보험가입자

 

제3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사업개시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하되, 평균 1인 이상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서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6.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순차적으로 미루어진 결과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까지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동기간중 사용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한다.

③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까지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가동기간중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하되, 평균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한다.

④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 1인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근로자수가 상시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최초의 대상기간 첫날부터 법을 적용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영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삭제 <2000.7.29>

 

제5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 삭제 <2004.12.31>

 

제6조 삭제 <2004.12.31>

 

제7조 삭제 <2004.12.31>

 

제8조 삭제 <2004.12.31>

 

제9조 삭제 <2004.12.31>

 

제3장 보험급여

제1절 평균임금산정의 특례

 

제10조 삭제 <2000.7.29>

 

제11조 삭제 <2000.7.29>

 

제12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의 적용기준)

①영 제26조제2항에서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 함은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급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

②영 제26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8.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사업 및 유사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제13조 (특례적용여부 통지) 공단은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례적용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요양관리등

 

제14조 (요양 및 요양연기결정)

①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요양연기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접수한 때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받아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8.31>

1. 재해경위 등 요양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3. 영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진찰에 소요되는 기간

4. 업무상재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의 위촉·임무·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결정통지를 받은 근로자로서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요양중인 자는 다른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요양에 따르는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개정 2000.7.29>

 

제15조 (재요양)

①공단은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인정하여야 한다.

1.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3.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공단은 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증상경과·임상결과등에 관하여 자문의사 또는 당해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재요양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진찰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8.31>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요양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치료종결)

①공단은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자의 치료종결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다른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10.7, 2006.8.31>

②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치료종결여부를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제1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를 둔다.<개정 1999.10.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의 구성·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개정 1999.10.7>

 

제17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의한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중 동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 또는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산정기준(이하 "요양비산정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1996.3.19, 2000.7.29, 2001.12.31, 2006.8.31>

②공단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에서 행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의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에 관한 당해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 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국내요양통보)

①공단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가 30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 및 당해 근로자에게 국내에서 요양을 받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요양을 위하여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공단은 당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국내요양통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국지정일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요양비는 동일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당해 보험연도(당해 보험연도의 지급실적이 없거나 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보험연도)에 지급된 전국의 평균진료비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20조 삭제 <1999.10.7>

 

제21조 (요양비산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외국 의료기관에서 행한 요양에 대한 요양비의 산정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외국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의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9.10.7>

 

제22조 (적용환율)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적용환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0.7>

1. 국내에서 외국의료기관으로 진료비를 송금한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외로 외환이 송출된 시점의 환율

2. 해외지점·출장소·영업소등에서 당해 외국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외국의료기관이 진료비 수납영수증을 발부한 시점의 환율

 

제23조 (간병료 및 이송료<개정 2000.7.29>) 국외요양 및 국내요양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중의 간병료 및 이송료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7.29>

 

제24조 (간병의 범위<개정 2000.7.29>)

①법 제4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은 요양중인 근로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다만,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0.7.29, 2003.7.1>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2. 두 눈의 실명등으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3. 두부손상등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

4. 말하는 기능의 장해등으로 의사소통이 안됨으로써 치료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5. 체표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자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등을 하여 혼자서 배뇨·배변을 할 수 없는 자

7. 하반신마비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자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9. 수술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혼자힘으로 할 수 없는 자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상태로서 요양중인 자

②삭제 <2000.7.29>

③철야간병은 제1항제2호·제5호·제7호 기타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입원요양중인 자(사지마비의 경우에는 통원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정한다.<개정 2000.7.29>

 

제25조 (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공단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부모·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

4. 그 밖에 당해 근로자가 간병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

 

제26조 (간병료<개정 2000.7.29>)

①간병료는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전년도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직종별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간병료의 적용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6.3.19, 2000.7.29, 2006.8.31>

②제1항에 따라 간병료를 산정하는 경우 10원 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 <신설 2006.8.31>

③간병인이 철야로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간병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2인 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로 한다.<개정 2000.7.29>

 

제27조 (청구방법)

①간병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진료비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가족이 간병을 담당한 경우에는 요양비 청구서에 의료기관의 간병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2000.7.29>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송의 범위)

①법 제4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00.7.29>

1.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2. 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및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송

3. 재요양을 위하여 자택등으로부터 의료기관에 수용하기 위한 이송

4.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퇴원 및 통원의 경우로서 의료기관과 당해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의 거리가 편도로 1키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1키로미터 미만이더라도 상병상태로 보아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퇴원 및 통원이 불가능한 경우의 그 퇴원 및 통원

 

제29조 (이송비용)

①이송비는 당해 근로자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이송비중 교통비는 순로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 및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이송비중 숙박료 및 식대는 당해 근로자와 동행하는 간호인중 숙식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숙박료 및 식대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비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1999.10.7, 2000.7.29>

④삭제 <2000.7.29>

 

제30조 (동행 간호인)

①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이송에 간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인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주치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까지 동행할 수 있다.

②동행 간호인의 간병료는 당해 간호인의 자격에 따라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7.29>

 

제31조 (청구방법)

①의료기관이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당해 근로자가 직접 이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이송비 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이송비 지급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

 

제32조 (업무상 사고)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개정 2000.7.29>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

 

제33조 (업무상 질병)

①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1997.12.31, 2003.7.1, 2006.8.31>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종사기간·노출량 및 작업환경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제34조 (작업시간중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

2.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3. 작업준비·마무리행위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동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태풍·홍수·지진·눈사태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2.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사업장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3.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④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0.7>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35조의2 (휴게시간중 사고)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8.31>

 

제36조 (출장중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2.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3.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행사중 사고)

①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7.29>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②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기타 사고)

①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2.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②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한 자문의뢰) 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8.31>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

3.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제39조의3 (이황화탄소중독증 판정절차)

①공단은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의 요양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지체없이 정밀진단을 한 후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이황화탄소중독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의사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중독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제4절 장해등급 및 폐질등급

 

제40조 (기본원칙)

①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장해부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안면·경부

7.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의 좌 또는 우

③장해계열은 별표 2의<%생략:별표2%> 구분에 의한다.

④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일부위에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1. 양 안구의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기능장해·시야장해 상호간

2. 같은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3. 같은 다리의 기능장해와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⑤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영 별표 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 두 팔 및 두 다리의 결손장해로서 그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신체장해등급표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2. 하나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등급인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가중함에 있어서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행한 후 당해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보상을 행한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⑦동일한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운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먼저 동일한 장해계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등급을 정한 후 이들 장해등급에 대한 등급조정을 행한다.

⑧신체장해등급표에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장해부위의 한쪽에 장해가 있던 자가 다른 한쪽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장해계열의 상이에 불구하고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별도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장해에 새로운 장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1급제5호·제6호 및 제2급제3호)

2.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3.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1급제7호·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4.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5. 두 눈의 눈꺼풀의 결손 또는 운동기능장해(제9급제4호·제11급제2호·제13급제3호)

⑨손·발가락, 안구 또는 내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일수)은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일수)이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급여의 금액(일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2000.7.29>

⑩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한다. 다만, 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함. 다만,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한다.

2.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함

 

제41조 (운동기능장해측정)

①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중 공단이 정하는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당해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생략:별표3%>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1999.10.7, 2000.7.29>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생략:별표4%> 기준에 의한다.

 

제43조 (폐질등급 적용시기)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의 적용시기는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을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2년이 경과된 후 폐질상태를 진단받은 날(폐질상태진단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한다.

 

제44조 (폐질등급 결정기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한 폐질등급의 결정기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진단 당시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6월 이내에 폐질의 상태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 폐질등급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월간의 폐질상태를 종합하여 해당되는 폐질등급을 인정한다.

 

제5절 진폐증

 

제45조 (진폐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근로자가 분진이 비산되는 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진폐증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제46조 (분진작업의 범위)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범위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과 당해 작업장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명백히 진폐증에 이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한다. <개정 2003.7.12, 2006.8.31>

 

제47조 (요양급여의 신청등)

①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휴·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공단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요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7.29>

1. 사업주의 증명에 의한 분진작업직력확인서 1부

2. 진폐판정에 사용된 가로·세로 각각 14인치 이상인 엑스선사진 1매

3. 의료기관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진폐증으로 인한 재요양신청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합병증 또는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등으로 응급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0.7, 2000.7.29>

 

제48조 (정밀진단의뢰<개정 2000.7.29>)

①공단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와 엑스선 사진을 첨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행하는 의료기관(이하 "진단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정밀진단 대상여부의 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0.7.29>

 

제49조 (정밀진단을 위한 조치<개정 2000.7.29>)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 대상여부의 판정을 의뢰받은 진단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정밀진단대상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진단예정일시를, 정밀진단이 불필요하다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7.29>

 

제50조 (정밀진단결정조치<개정 2000.7.29>)

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공단은 정밀진단대상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진단의료기관에는 정밀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0.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주민등록증·인장 및 증명사진 1매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정밀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 일정을 변경받아야 한다.<개정 2000.7.29>

1. 삭제 <2000.7.29>

2. 삭제 <2000.7.29>

 

제51조 (정밀진단결과통보<개정 2000.7.29>)

①진단의료기관은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7.29>

1. 진폐진단소견서

2. 재해보상에 관한 의견서

3. 엑스선 사진

②진폐진단담당의사는 국제통용기호에 의하여 진폐진단소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진폐진단담당의사는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진단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2조 (진폐심사협의회)

①진폐증 이환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폐심사협의회를 둔다.

②공단은 진단의료기관으로부터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 이환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7.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53조 (특례인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진폐근로자는 제47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를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판정으로 본다. <개정 2006.8.31>

 

제54조 (진폐정밀진단 진료비) 제17조의 규정은 진폐정밀진단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 (진단의료기관) 진폐증판정을 요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밀진단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행한다.

 

제56조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 공단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 또는 종합병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7.29>

1. 의료인은 다음 각목의 자를 갖추고 있을 것

가. 결핵 또는 내과계전문의로서 진폐증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나. 방사선전문의로서 진폐증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다. 기흉배기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사. 다만, 가목의 의사가 동시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임상병리기사

마. 폐기능검사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의료종사자

2. 의료시설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가 . 결핵정밀진단에 필요한 제반검사기기(도말 또는 집균·균배양에 필요한 기기)

나. 폐기능 검사기

다. 엑스선 촬영기(500밀리미터 이상으로 단층촬영이 가능할 것)

라. 혈액가스 분석기

마. 폐결핵에 합병된 진폐근로자 격리병실 또는 격리병동

바. 기타 진폐증과 폐결핵치료에 필요한 시설

 

제57조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제58조 (정밀진단)

①진폐증 판정을 요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밀진단은 대상 근로자를 진단의료기관에 수용하여 실시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정밀진단에 필요한 검사항목·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단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9조 (업무협조)

①공단은 진단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진폐에 관한 연구의뢰

2. 요양의료기관에 대한 기술협력 및 지도

②공단은 진단의료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절의2 간병급여의 청구<신설 2000.7.29>

 

제59조의2 (간병급여의 청구방법) 영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 간병인에 관한 사항 및 간병시설 이용여부 등을 기재한 간병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되, 간병급여의 수급도중에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간병급여청구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절의3.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신설 2004.12.31>

 

제59조의3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 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이 제2급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동표 제3호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제3급인 자를 포함한다.

 

제6절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제60조 (요양관리)

①공단 또는 지정의료기관은 요양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그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입원중의 부득이한 사유없는 외출·외박

2. 공단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②지정의료기관은 요양중인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 (보험급여지급제한의 대상 및 금액) 공단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 그 다음 날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급사유발생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7절 삭제 <2000.7.29>

제4장 삭제 <2004.12.31>

제1절 삭제 <2004.12.31>

 

제62조 (동의서의 기재사항) 영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출하는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을 보험급여의 종류·지급 기간 및 금액

2.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금액

3. 충당에 동의하는 금액

 

제63조 ~ 제82조의2 삭제

 

제5장 근로복지사업

 

제83조 (지정법인의 지정기준)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요양·직업재활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이사중에 노동행정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및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있을 것

 

제84조 (지정법인의 지정신청)

①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6.7.19>

1. 정관

2. 임원의 명단

3.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4.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5. 삭제 <2006.7.19>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제85조 (지정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지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31>

1. 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제83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동요건을 위반한 때

3. 삭제 <2006.8.31>

 

제86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지정법인은 매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정법인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 (지도감독등) 노동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87조의2 (직장복귀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영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급여자가 업무상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장에 복귀한 날

2. 영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개시한 날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87조의3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한) 공단은 영 제8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재보험료 그 밖에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체납된 징수금을 납부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6.8.31>

 

제88조 (기금관리보조요원)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제89조 (실비변상)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의 지급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사 및 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실비변상의 지급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함

2. 감정인에게 지급할 실비변상의 지급기준은 감정당시의 가격으로 함. 다만, 감정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중에서 감정실시 내용과 가장 유사한 가격에 의한다.

 

제89조의2 (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①영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8.31>

1.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산업의학·산업안전·산업보건·산업위생·산업간호·보건위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근로계약체결·갱신·해지·복무 및 보수 등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수 등에 관하여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6.8.31>

 

제90조 (특별진찰의료기관)

①공단이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법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진찰을 요구받은 자가 특정의료기관에서 진찰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당해 재해근로자의 상병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제90조의2 삭제 <2004.12.31>

 

제90조의3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등<개정 2004.12.31>)

①삭제 <2004.12.31>

②영 제24조 내지 제27조, 영 제29조, 영 제30조의2 내지 제33조, 영 제36조 내지 제44조, 영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청구·신청 및 결정통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7.29>

③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의 요양급여신청등 요양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7.29>

 

제90조의4 삭제 <2004.12.31>

 

제90조의5(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①제32조(동조제3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본문, 동조제2호·제3호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동조제1호중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는 이를 "중·소기업사업주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로 본다.

②제3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③제34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작업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를 행하는 시간에 한한다)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④제35조의2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휴게시간중 사고(휴게시간중 근로자와 함께 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한한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출장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본문중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는 이를 "중·소기업사업주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로, 동항 각호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⑥제37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행사에 참가중이거나 그 준비연습중 또는 행사의 기획·운영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⑦제38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가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사상하거나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중에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⑧제39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제90조의6 삭제 <2004.12.31>

 

제91조 (서식)

①법·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통지서 및 납부서등의 서식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정함에 있어서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부칙 <제97호,1995.4.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호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5월 1일부터 동년 8월 31까지의 개호료의 금액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최저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금운용규칙

2.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3 제3항제6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40조제3항제6호"로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 (건강관리수첩의 용도)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동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자금운용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7호,1996.3.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발생한 업무상 발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치유가 종료된 신체상 부위별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121호,1997.12.31>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199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2000.7.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 제65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의뢰된 공매대행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2조제3호·제35조의2·제37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0호,200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호,2003.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의뢰된 공매대행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및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장해등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5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발생한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별표 4 및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부칙(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95호,2003.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제33조제2호"를 "제3조제2호"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216호,200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처음 시작하는 설치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255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06.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간병료 적용기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간병료는 제2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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