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07 (법률 제7706호)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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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1. "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4.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이 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준임금)

①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개정 2005.12.7>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②「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6조 (보험의 의제가입)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②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③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중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0조제4호에서 같다)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④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개정 2005.12.7>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①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0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보험료

 

제13조 (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제16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사업주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고용보험가입자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확정보험료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0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공단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 대한 적용사업과 사업규모·임금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동종업종의 사업을 기준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

①공단은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이하 "징수특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이하 "특례보험료"라 한다)를 분기별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징수특례사업의 분기별 보험료는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특례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특례산재보험료

2.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고용보험료율

3.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산재보험료율

③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④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특례보험료를 그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특례사업이 연도중에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근로자수의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⑥공단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경우에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고,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①공단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산재보험확정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만큼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얻은 금액을 사업주가 그 사업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확정보험료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산재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이후에도 지급하여야 할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7조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산재보험개산보험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산재보험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산재보험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산재보험개산보험료와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중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산재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산재보험 관련 징수금에 한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③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3. 제19조제2항·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 또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제외한다),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7>

 

제29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공단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산재보험료·산재보험 관련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그 밖의 징수금을 통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사업주는 이 법에 의한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각각 그에 대한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총액중에서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와 부담금의 비율만큼 산재보험료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된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을 각각의 기금에 납입하는 경우의 정산기준 및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

①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법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8조 (보험료의 수납절차) 이 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납부기한의 연장) 공단은 천재·지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된 신고·신청·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공단은 보험료의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41조 (시효)

①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12.7>

 

제42조 (시효의 중단)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 청구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독촉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기간

 

제43조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44조 (보고)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 (조사)

①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주등에게 조사일시·조사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③제1항의 경우에 공단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④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당해 사업주 등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제46조 (업무의 위탁)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12.7>

②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5조제4항·제5항·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사업주"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05.12.7>

②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5조제4항·제5항·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9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고용보험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를 이 법에 의한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제5조제5항·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사업"은 "자영업"으로 본다.

 

제6장 과태료

 

제5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3.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거짓의 답변을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곧바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7>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047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제3조 (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의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하수급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 본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2월 15일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보험관계 성립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확정보험료 납부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확정보험료 납부기한은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보험사무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자 및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條의2, 第7條第2項·第3項, 第8條 및 第9條"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22조제3항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97條 및 第98條"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00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동종사업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2월 15일까지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제7706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 중인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으로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는 것으로 본다.

③(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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