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18574호)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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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목과 같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5조 및 제29조의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가. 당해 보험연도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라 함은 총공사실적액(당해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결과보고서상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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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나.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기준임금의 적용)

①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③법 제3조제1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제4조 (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제5조 (대리인)

①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따라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6조 (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②법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각 당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장 보험료

 

 

제10조 (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①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그 공사금액에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이 동의하는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원수급인의 보험료를 대행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대행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대행납부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공사금액,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③공단은 보험료 대행납부가 필요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료 대행납부자 및 원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당해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9월 30일 이전 3년동안 건설업을 행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동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합산한 전체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2.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동안 벌목업을 행하는 각 사업주가 벌목공사를 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전체 비용에서 동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합산한 전체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단위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당 지급하는 임금액으로 정한다.

②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급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임금총액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을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벌목업에 있어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은 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고용보험료율)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 1만분의 15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천분의 1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1천분의 3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1천분의 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1천분의 7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 9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15조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이 7천500인 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인 사업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되, 그 산정기간을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③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있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당해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7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

3.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 ──────────────────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에

있어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금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합산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당해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제18조 (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의한다.

②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원천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임금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전년도 임금총액의 적용)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22조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는 연 4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1. 당해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2.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사업

③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의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6월 30일까지

2.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를 4등분한 금액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에 보험관계성립일부터 연도말일까지의 총일수에서 각 기별 기간의 일수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를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①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추가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28조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등)

①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공사 및 벌목업

2. 당해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말까지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29조 (특례보험료 산정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의 산정은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분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분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분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분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④공단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21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례보험료 산정대상 분기의 직전 분기의 근로자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보험료율 또는 보험관계 성립일 등 보험료 징수와 관련되는 내용이 잘못 적용된 경우

⑥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그 다음 분기의 특례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로 한다.

 

제30조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총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②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산재보험확정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별표 1의 증감율을 말한다.

④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정산특례를 위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1. 연도말까지 보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도 초일(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연도 말일까지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

2. 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도 초일부터 다음 각목의 날까지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

가. 사업종료일부터 3월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나. 사업종료일부터 3월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⑤공단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된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공단은 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료일부터 3월 또는 9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①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이 2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선순위로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비용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법 제19조제1항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

②사업주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잘못낸 금액이 발생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③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 잘못 낸 금액 또는 보험급여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2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제32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①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③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제35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체납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31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공단은 법 제2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내역과 납부기한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압류재산의 인도)

①공단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함에 있어서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1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인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회사가 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②공단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세무서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납입) 공단은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된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연체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매월 정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라 한다)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제43조 (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공단의 이사장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이하 "고용보험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징수관을, 그 소속직원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의 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44조 (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3년 이상 행하고 있는 자

 

제45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주로 한다.

②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2.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3.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4.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제4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사무의 내용, 수탁대상지역 등의 사항 등을 기재한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

2.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에 한한다)

3. 정관 또는 규약 사본(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4.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시 사용할 규약(이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이라 한다) 사본

②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처리의 위임 및 그 위임의 해지절차

2. 보험사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방법 및 절차

4.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료의 보고·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③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는 정관,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⑤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각각 공단에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

①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의한 명령에 불응한 경우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청문) 공단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의 명부

2. 사업주별 징수업무처리장부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외의 보험사무처리장부 및 관계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관계서류

5.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신청관계서류 및 수령관계서류

6. 사업주에게 행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통지관계서류

 

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공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피보험자관리 등의 보험사무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 위임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연 2회 반기별로,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연도중에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반기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기간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 위임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한다.

⑤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의 경우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경우 매 분기가 종료되는 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제한)

①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피보험관리자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4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①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②적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을 부담한다.

③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한다.

 

제5장 보칙

 

 

제55조 (보고·제출·조사)

①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사업의 종류 등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 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6조 (업무의 위탁)

①공단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등 과납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부대되는 업무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과태료

 

 

제57조 (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574호,2004.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의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동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이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것으로,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하도급공사에 착공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이 영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을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보험사무조합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따라 고용보험사무조합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함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은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0조의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20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중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특례보험료"는 "특례부담금"으로 본다.

제24조제2항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부담금의 수납·징수

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 인상·인하 등에 따른 조치

다.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부담금의 수납·징수·정산

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부담금의 부과·고지·수납

마.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사.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차.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카. 동법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파.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연체금의 징수

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의 교부

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11.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동법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의 신고 수리

다.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승인

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결손처분의 승인

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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