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6.10.04 (법률 제8050호)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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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8.28, 1998.9.17, 1999.12.31, 2002.12.30, 2003.12.31, 2005.12.7>

1.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의2. "실업의 인정"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5.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2003.12.31>

 

제3조 (보험의 관장)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제4조 (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실시한다. <개정 2001.8.14, 2005.5.31, 2005.12.7>

②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 (국고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제5조의2 (보험료)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2005.12.7>

 

제6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제7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1998.9.17, 2000.1.12, 2002.12.30>

1. 65세 이상인 자

1의2. 삭제 <2002.12.30>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삭제 <2002.12.30>

4. 삭제 <1998.9.17>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8조의2 (고용보험관련 조사·연구)

①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3 (국제교류·협력)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개정 2003.12.31>

 

제9조 삭제 <2003.12.31>

 

제10조 삭제 <2003.12.31>

 

제10조의2 삭제 <2003.12.31>

 

제11조 삭제 <2003.12.31>

 

제12조 삭제 <2003.12.31>

 

제12조의2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이었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일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제12조의3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3.12.31>

1.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제13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개정 2002.12.30>)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12.7>

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③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동항의 신고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제13조의2 (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②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12.7>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05.12.7>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제14조의2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개정 2005.12.7>

 

제15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고용조정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8.2.20>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있어서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소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2005.12.7>

 

제17조 (지역고용의 촉진) 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기타 당해 지역의 고용기회의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18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개정 2005.12.7>)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12.7>

 

제18조의2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계속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안정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단독으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3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지원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시, 비용의 지원·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설·보육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05.12.7>

 

제20조의2 삭제 <2005.12.7>

 

제21조 삭제 <2005.12.7>

 

제22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8.2.20, 1999.12.31>

 

제23조 삭제 <1998.2.20>

 

제23조의2 (비용지원의 기준 등) 노동부장관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보험료)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0, 2003.12.31, 2005.12.7>

 

제24조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12.7>

 

제25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2002.12.30>

②삭제 <1998.2.20>

 

제26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사업

2. 기능·기술장려사업 및 자격검정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제26조의2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단독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3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4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당해 지역 안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업무의 대행)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2005.12.7>

 

제4장 실업급여 <개정 2005.12.7>

제1절 통칙

 

제28조 (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6.12.30, 2002.12.30>

②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 조기재취업수당

2. 직업능력개발수당

3. 광역구직활동비

4. 이주비

 

제29조 (수급권의 보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0조 삭제 <2002.12.30>

 

제30조의2 (실업급여의 적용연장) 피보험자로서 65세전에 이직한 자가 당해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에 달한 경우에는 제8조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제2절 구직급여

 

제31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①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개정 1996.12.30, 1999.12.31, 2002.12.30>

1. 이직일 이전 18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이직일 이전 18월간에 질병·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8월에 당해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제32조 (피보험단위기간)

①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제33조의2 (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최후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최후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5.12.7>

1. 피보험자로서 최후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최후의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제39조 및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새로이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이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제34조 (실업의 인정)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12.31>

②삭제 <1999.12.31>

③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1주 내지 4주의 범위 안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2.20, 1999.12.31, 2002.12.30, 2005.12.7>

1.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8.2.2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인정을 함에 있어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2005.12.7>

 

제35조 (급여기초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1999.12.31, 2002·12·30,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최종 사업에서 이직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8, 2002.12.30, 2005.1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초일액이 당해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개정 1998.9.17, 2005.12.7>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신설 1998.9.17>

 

제36조 (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1.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제35조제4항의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37조 (실업기간중의 근로의 신고<개정 2002.12.30>)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중의 근로제공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제38조 삭제 <2002.12.30>

 

제39조 (수급기간 및 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월내에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6.12.30,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2월의 기간중 임신·출산·육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내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내에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1996.12.30, 1999.12.31, 2002.12.30>

 

제40조 (대기기간)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2002.12.30>

 

제41조 (소정급여일수)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별표에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2.12.30>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내에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2.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기간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1999.12.31>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직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⑤하나의 피보험기간에 있어서 피보험자로 된 날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에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제42조 (훈련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기간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대상자·훈련과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 (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제42조의3 (특별연장급여)

①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내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9.17, 1999.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4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①제42조 내지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②제42조 내지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42조의5 (연장급여의 상호조정등)

①제42조·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장급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 종료후에 지급한다.

②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당해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연장급여의 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9.17>

 

제43조 (지급일 및 지급방법)

①구직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지급한다. <개정 1996.12.30, 2005.12.7>

②삭제 <2005.12.7>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제44조 (미지급의 구직급여)

①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개정 1996.12.30>

②수급자격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의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는 동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인에 대하여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제45조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①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귀책사유 및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의 유무의 인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개정 1998.9.17, 1999.12.31>

 

제45조의2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직당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을 퇴직금 등으로 수령한 수급자격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유예기간이 종료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3월을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6조 (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①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1998.2.20, 2002.12.30, 2005.12.7>

1.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2.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의 수준이 동일지역의 동종의 업무 또는 동일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의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거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1996.12.30, 2002.12.30>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월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8.2.20, 1998.9.17>

 

제47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41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1999.12.31, 2002.12.30>

④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49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1999.12.31>

 

제48조 (반환명령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8.2.20, 1998.9.17>

②제1항의 경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업주도 당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96.12.30, 1999.12.31>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과오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제49조 (상병 등의 특례)

①수급자격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3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1998.9.17>

②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서 당해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47조 및 제48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병급여의 지급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급여는 당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기타 이에 상당하는 급여 또는 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2005.12.7>

⑤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4조,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8조의 규정은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조 및 제38조중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본다. <개정 1999.12.31>

 

제3절 취업촉진수당<개정 2002.12.30>

 

제50조 (조기재취업수당<개정 2002.12.30>)

①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1996.12.30, 2002.12.30,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③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2002.12.30>

④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상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2.12.30>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2002.12.30>

 

제51조 (직업능력개발수당)

①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2.2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③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요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제52조 (광역구직활동비)

①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 (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2002.12.30>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는 동거친족의 이주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4조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개정 2002.12.30>)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2002.12.30>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2.12.30>

 

제55조 (준용) 제44조제1항·제3항 및 제48조의 규정은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제1항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 <개정 2002.12.30>

 

제5장 육아휴직급여 등 <신설 2001.8.24>

제1절 육아휴직급여 <신설 2001.8.24>

 

제55조의2 (육아휴직급여)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5.12.7>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 (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5조의4 (취업의 신고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기간중의 이직, 취업여부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5조의5 (급여의 지급제한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의6 (준용) 제48조의 규정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로 본다.

 

제2절 산전후휴가급여등 <신설 2001.8.24, 2005.5.31>

 

제55조의7 (산전후휴가급여등<개정 2005.5.31>)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등(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5.5.31, 2005.12.7>

1. 휴가종료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개시일(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개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 본다)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5조의8 (지급기간등)

①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05.5.31,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제55조의9 (준용) 제48조,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중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중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각각 본다. <개정 2005.12.7>

 

제6장 (제56조 내지 제65조) 삭제 <2003.12.31>

 

 

제7장 고용보험기금

 

제66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67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12.7, 2006.10.4>

③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5.12.7>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의2.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2의2.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3. 보험료의 반환

4.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5.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부수되는 경비

 

제69조 (기금운용계획등)

①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정책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운용결과에 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제70조 (기금계정의 설치)

①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5.12.7>

③삭제 <2005.12.7>

 

제71조 (기금의 출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출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 (기금의 적립)

①노동부장관은 대량실업의 발생 기타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서 당해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적정한 규모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2조의2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73조 (차입금)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다른 기금 기타 재원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제8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74조 (심사 및 재심사)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 및 제5장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2001.8.14,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74조의2 (대리인의 선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제75조 (고용보험심사관)

①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심사관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③심사관의 정원·자격·배치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⑤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1994.12.22>

 

제75조의2 (심사의 청구등)

①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제75조의3 (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5조의4 (보정 및 각하)

①심사의 청구가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이 제2항의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75조의5 삭제 <2005.12.7>

 

제75조의6 (원처분의 집행의 정지)

①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의7 (심사관의 권한)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거나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

②심사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5조의8 (실비변상)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자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제75조의9 (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제75조의10 (결정의 방법)

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11 (결정의 효력)

①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제76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2.20>

③제2항의 위원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1994.12.22>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부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4.12.22>

⑦심사위원회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5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4.12.22>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12.7>

⑨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제76조의2 (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제76조의3 (심리)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3일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이 있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75조의7 및 제75조의8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4 (준용규정) 제75조제4항·제5항, 제75조의3, 제75조의4, 제75조의6, 제75조의9, 제75조의10 및 제75조의11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4항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75조제4항·제75조의10·제75조의11중 "결정"은 "재결"로, 제75조의3·제75조의6·제75조의9중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제75조의6·제75조의9·제75조의10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제75조의6·제75조의10·제75조의11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5 (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75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7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개정 2005.12.7>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12.7>

 

제9장 보칙

 

제78조 (불이익취급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의2 (준용) 보험료징수법 제27조 내지 제30조·제32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9조 (소멸시효)

①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3.12.31, 2005.12.7>

②삭제 <2003.12.31>

③삭제 <2003.12.31>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2005.12.7>

 

제80조 (보고등)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12.7>

②이직한 자는 종전의 사업주 또는 당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그 청구에 따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미지급의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제81조 (조사등)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12.7>

②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미리 조사일시·조사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제81조의2 (자료의 요청)

①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2조 (진찰명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3조 (포상금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법(제3장의 규정에 한한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84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제85조 (벌칙)

①제7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8.14, 2005.12.7>

 

제8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1>

1.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의2.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의3. 제13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03.12.31>

3. 삭제 <1996.12.30>

4.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동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자

5.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자

6.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미지급의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행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7>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4644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의 사업으로서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를 제외한다) 에 대한 보험관계는 이 법 시행일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퇴직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2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66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58조제4항, 제59조 및 제60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및 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동법 제95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동법 제69조중 "확정보험료신고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로, 동법 제69조·제71조 및 제95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74조제1항중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⑤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심사의 청구등) ①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당해 직업안정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3 (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5조의4 (보정 및 각하) ①심사의 청구가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이 제2항의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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