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불승인 심사청구 사례

이 사건은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일에 종사하여 오던 재해자가 허리를 삐걱하면서 다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자문의사들이 추간판탈출증에 퇴행성 병변이 보인다는 소견에 따라 공단이 불승인하였다. 기왕의 요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상이 이를 더욱 악화시킨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심사청구하였다.

 

 

감사원 심사청구서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 구 인 : 재해근로자 본인 ㅇㅇㅇ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

           (전화 : 02-2679-3457~8 / 011-772-2654, 팩스 : 02-2679-3459)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역본부장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역본부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함)이 청구인 ㅇ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2006. 7. 27일자(안 날 : 동년 7. 30.)로 행한 일부 상병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경위

 

1) 재해경위

 

 재해근로자 청구인은 1999. 2. 1일부로 ㅇㅇㅇㅇㅇ 충남본부 ㅇㅇ지점에 담배배달원으로 취업하여 2006. 6. 7일 발병시까지 5년 4개월 동안 근무하여 왔습니다. 청구인이 근무하여 오던 회사는 매일 담배를 각 소매점에 공급하는 곳으로 청구인은 이곳에서 매일 대형포장담배박스를 화물차량에 실어 소매점으로 배달하는 일을 하여 왔습니다.

이 일은 하루에도 30-50 박스를 차량에 상차하느라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보통 한번 운반시마다 2박스를 나르므로 약 30kg 정도의 하중이 나갑니다. 소매점에서는 이를 다시 내리느라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가는 일입니다[별첨 1. 작업하는 모습 사진]

 

 청구인은 2006. 6. 7. 오전 9:35분경 평소와 같이 당일 주문서에 의하여 판매인별 담배를 분류 포장하여 상차작업을 하던 중, 담배상자를 들다가 갑자기 허리가 삐걱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지점장숙소에서 잠시 누워 안정을 취하고 있었으나 허리통증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점점 악화되어 나중에는 앉지도 못하고 옆으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너무나 고통이 심해 병원앰블런스에 실려 공정형외과 응급실로 실려가 급성요추부 염좌,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응급조치를 받은 후 곧 바로 입원하였습니다. 3일 동안 입원치료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점점 나빠져 군산에 있는 병원에서 MRI촬영결과 요추 제1번-2번간, 제2-3번간 두 곳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별첨 2. 요양신청서].

 

 

2) 요양신청과 일부 상병 불승인 처분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귀하는 평소 수행한 업무내용상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장기간(5년 이상)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MRI상 ”요추 제2-3간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척추구조상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한 재해로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2-3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라며 귀하의 재해경위 및 통상업무내용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요양불승인하고, 요추부염좌에 한해서 일부 요양승인을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별첨 3. 요양신청서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2.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 처분의 위법, 부당성에 대하여

 

 첫째, 원처분은 청구인이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장기간(5년 이상)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애시 당초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년 2월부터 담배배달원으로 입사하여 4년 4개월간 이 일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청구인은 발병시까지 무거운 물건을 수시로 들어 올리고 내리는 일을 하여 오면서 허리에 무리가 오던 중 담배가격의 인상을 앞두고 소매점들이 사재기를 하느라 배달물량이 폭주하여 이를 배달하느라 급격히 무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별첨 4. 한겨례신문 2005. 10. 19일자]. 그 후부터 청구인은 배달물량이 많은 날 무리를 하면 손과 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이를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료직원들은 청구인에게 침을 맞아 보라는 권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키는 작지만 다부진 체격의 청구인은 쉬면 괜찮아 지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기왕의 업무에 그대로 종사하여 왔습니다. 무슨 근거로 원처분기관이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는 원처분기관이 조사할 당시 제출한 자료(사고경위서, 요양신청서 등)를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결정한 것이므로 담당직원의 직무유기를 방조한 것입니다.

[별첨 5. 본인 자술서], [별첨 6. 사고발생경위서]

 

 원처분기관은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의 7항 요통 나목을 적용하려는 의도에서 청구인이 배달원 종사경력 4년 4개월은 규정이 정한 장기간(5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인정을 할 수없다고 보았는데, 청구인의 이건 재해는 나목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목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규정조차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별첨 7.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둘째, 요추 제2-3간 추간판의 퇴행성병변이 관찰되고, 척추구조상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한 재해로는 요추 제1-2간, 제2-3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라고 주장하나,

 속담에 재수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떤 사고로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분명 이 재해가 발생하기 하기 전에 담배박스를 2개씩 나르면서 트럭에 상차를 하던 중 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자세로 억지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 보니 허리가 삐걱한 것이고 이 사고 발생 후 즉시 지점장 숙소로 옮겨가 누어서 안정을 취하여도 증상이 더욱 심해지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것입니다. 허리가 삐걱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허리에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이 사고와 관계가 없다? 발병하기 어렵다? 사고가 난후 발생한 재해이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유로 불승인한다는 것은 월권입니다. 원처분기관은 일단 불승인 해 놓고 요양을 일방적으로 조기에 종결할 목적으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명확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셋째, 청구인의 상병 요추 제2-3간은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다고 하면서 불승인 이유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만,

 원처분기관이 지켜야 할 규칙인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의 7항 요통 가목   2호에서는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상병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더라도 요부에 작용한 힘이 이를 더욱 악화시켜 요양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 명백한 만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법도 지키지 않은 채 행한 원처분은 위법한 처분입니다.

 

 넷째, 원처분기관은 재해경위 및 통상업무내용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병 발병원인에 대하여 주치의는 “물건을 들던 중 허리를 삐끗한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바 있으나,

 원처분기관의 자문의 4명은 모두 다 청구인의 상병이 삐끗하여 초래된 점을 전제하지 않고 “허리에 부담이 간다고 보기 어렵다(자문의 A), 요부 부담작업이 인정되지 않으며(자문의 B), 요부에 과도한 부담이 간다고 보기 어려워(자문의 C), 과도한 요추부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워(자문의 D),” 등으로 사실을 잘못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전제하에 내려진 의학적 소견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별첨 8. 재해조사복명서]

 

 다섯째, 원처분기관은 업무상 질병이 명백한 것을 불승인하고, 억울하면 나중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만,

 심사청구심리는 원처분기관과 같은 근로복지공단이 하므로 원처분기관을 두둔하는 경향이 강해서 심사청구 열 건 중 한 건 정도만 취소되고 있으며,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1, 2, 3심을 거치는 동안 약 2-3년간 시간을 끌게 만듭니다. 나중에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청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적합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상병상태는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원처분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 상병이 일단 산재요양대상이 명백함에도 불승인해 놓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한다는 것은 청구인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리가 원처분에 작용하였다고 보여 지므로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Ⅲ. 결론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은 분명 잘못된 처분입니다. 현재 재해자는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조기 요양종결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허리를 쓰는 일은 할 수없는 형편이라 회사로 복귀하기도 어렵습니다[별첨 9. ㅇ정형외과 진단서]. 요양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별첨 1. 작업하는 모습 사진

    2. 요양신청서

    3. 요양신청서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4. 한겨례신문 2005. 10. 19일자

    5. 본인 자술서

    6. 사고발생경위서

    7.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8. 재해조사복명서

    9. 공정형외과 진단서

    10. 위임장

 

 

2006. 10.  20.

 

청구인 ㅇㅇㅇ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 현 종

 

 

감사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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